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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6.29. 결정

다올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안정0684 사건명 : 다올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최OO (480226-*******)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6길 19(남창동) 심의종결일 : 2017. 6. 9.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11. 19. 피심인이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주경액서서리 상가’에 대해 광고하면서 건출물대장에 지하1층이 존재하지 않고 건물ㆍ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등기방식으로 상가 점포를 분양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토지+건물 등기분양”, “선착순 입금순으로 호수 지정” 등과 같이 마치 수분양자가 분양받는 지하1층이 특정 호수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판단하고, 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의 사회면 또는 경제면 중에서 택일하여 5단×15cm의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공표하도록 의결[2015. 11. 19. 의결(약) 제2015-182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으며, 피심인은 2015. 11. 27. 그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2 피심인은 2015. 12. 28. 위원회에 원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피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2016. 2. 3. 재결 제2016-006호]을 하였으며, 피심인은 2016. 2. 15. 그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3 이후 피심인은 2016. 3. 17. 위원회의 원심결에 대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는바, 2016. 8. 24. 서울고등법원은 위원회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11. 10. 대법원이 피심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결이 확정되었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4 피심인은 2016. 12. 16., 2017. 1. 9. 각각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 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법조 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각주>1</각주>제7조 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 3. 고발 6 피심인은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16조 제3항,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위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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