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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5.14. 결정

㈜다원상조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할부2839 사건명 : ㈜다원상조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다원상조 부산 사하구 까치고개로 77-1(까치마을 행복센터) 대표자 사내이사 이○○ 2. 이○○(6*****-*******, 주식회사 다원상조 대표자) 부산 부산○○ ○○대로 ○○○번길 20, ○○○동 ○○○○호(○○동) 심 의 종 결 일 : 2018. 5. 2.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 5. 2. 피심인 주식회사 다원상조(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의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에 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7조 제10항 및 제34조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회사에게 시정을 위한 조치로 선수금의 50%를 예치금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결하였다.(2017. 5. 2. 의결 제2017-15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피심인 회사는 2017. 6. 9. 원심결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원회가 2017. 8. 23., 2017. 9. 28. 2회에 걸쳐 공문으로 시정명령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각주>2</각주>2. 적용법조 3 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제52조 3. 고발 4 피심인 회사는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심인 이○○은 2011. 11. 1.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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