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건0288 사건명 : 다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다인건설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38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21. 3. 1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다인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주식회사<각주>2</각주>에 위탁하였다. 피심인은 이 사건 건설위탁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그 합계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각주>4</각주>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이 □□□□□□과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한 후, 2018. 7. 3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총 6차례에 결처 이 사건 공사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5,431,25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피심인은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 중 840,000천 원은 □□□□□□에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 4,591,250천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아울러 피심인은 □□□□□□에게 1회 기성분(2018. 7. 31.)에 대한 하도급대금 116,050천 원과 2회 기성분(2018. 8. 31.)에 대한 하도급대금 400,25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26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피심인 제출 대금 미지급 소명자료 등(소갑 제2호증), 하도급계약서 및 내역서(소갑 제3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8</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피심인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11 아울러 피심인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2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3 아울러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 4,591,250천 원과 해당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지연이자, 이 사건 지연이자 3,261천 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한다. 나. 과징금 부과 14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관련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각주>9</각주>, 미지급 대금이 4,594,511천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15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의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1</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6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와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하도급대금<각주>12</각주>및 위반금액<각주>13</각주>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기본산정기준 17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 점수는 1.0점<각주>14</각주>이다. 18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나. 규정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부과기준율이 20%이상 40%미만이므로 산정점수(1.0)를 고려한 부과기준율은 20%로 한다. 부과기준율을 20%로 하여 산출한 기본산정기준은 아래 <표 5>와 같이 1,670,638천 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1차 조정 19 위반행위의 횟수<각주>15</각주>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기본 산정기준과 같은 1,670,638천 원이다. 4) 2차 조정 20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감경되는 비율은 20%이다. 이에 따른 2차 조정산정기준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1,336,510천 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5) 부과과징금 결정 21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2차 조정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에게는 부과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정 없이 2차 조정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각주>16</각주>1,33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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