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3.29. 결정

다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건하2257, 2019건하2260, 2019건하2261, 2019건하2262, 2019건하2263, 2019건하2443, 2019건하2852, 2019건하2862, 2019건하2938, 2019건하3115, 2019건하3234, 2020건하0470, 2020건하0625 사건명 : 다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다인건설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38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21. 3. 1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다인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원석재 주식회사 등 8개사에 위탁하였다. 피심인은 이 사건 건설위탁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그 합계액이 우진건설산업 주식회사 등 8개사보다 각각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대원석재 주식회사 등 8개사는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석공사업, 토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대원석재 주식회사<각주>3</각주>등 8개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원석재 등 8개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은 29건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5년 2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천안1차 유리공사' 등 14개 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자신의 계열회사들<각주>4</각주>이 시행한 상가들의 분양률을 높여 자금 수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참여업체들에게 피심인 계열회사들이 시행한 상가를 분양 받거나 상가 분양권을 승계 받을 것을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6 이에 도원이엔씨 등 4개 수급사업자들은 이 사건 '천안1차 유리공사’ 등 14개 공사에 대한 하도급거래 조건으로 2015. 2. 11.부터 2018. 11. 8.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 계열사들과 '천안베스트빌 204호’ 등 총 11개 상가에 대한 분양 또는 분양권 승계 계약을 총 계약금액 6,200,271천 원에 체결<각주>5</각주>하였다. 7 피심인이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분양 또는 분양권 승계를 요구한 상가의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상가분양 확인서(소갑 제2호증), □□□□□□ 관련 협의안(소갑 제13호증), 도원이엔씨 및 □□□□□□ 관련 확인서(소갑 제14호증), 업체선정 품의(소갑 제15호증), 현장설명 요청서 및 현장설명서(소갑 제16호증), ◇◇◇◇◇ 취하서(소갑 제19호증), 씨타도건설 취하서(소갑 제20호증), 합의내역 현황(소갑 제21호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법리 9 법 제12조의2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둘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0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각주>6</각주>3)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1 피심인은 자신 또는 계열회사의 자금 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계열회사가 분양한 상가를 피심인과 하도급거래를 하려는 대원석재, 도원이앤씨 및 ◇◇◇◇◇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분양 받거나 분양권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에는 법적의무 등 별다른 정당한 사유도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2조의2에 위반된다. 12 한편, 피심인이 □□□□□□에 '다인 로얄팰리스 목감 1차 203호’ 등 7개 상가를 분양 받거나 상가 분양권을 승계하도록 한 행위는 □□□□□□이 관련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신고를 취하(2020. 10. 19.)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7</각주>제12조 제1항 제27호 및 사건절차규칙 제46조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각주>8</각주>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행위 13 피심인은 우진건설산업 등 이 사건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갈매2차 부대토목공사’ 등 총 18개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각 수급사업자들로부터 2016. 6. 30.부터 2019. 11. 30.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였다. 14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각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총 24,359,902천 원을 법정지급기일(2016. 8. 29.<각주>9</각주>부터 2020. 1. 29.<각주>10</각주>까지)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1</각주>15 한편 이 사건 심의일 기준으로 24,359,902천 원 중, 19,348,128천 원은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법정지급기일 보다 최소 1일에서 최대 685일 늦게 지급 하였으나, 나머지 대금 501,1774천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 피심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 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7 피심인은 우진건설산업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18개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19,348,128천 원을 법정지급기일(2016. 8. 29.<각주>14</각주>~ 2019. 9. 30.<각주>15</각주>)보다 최소 1일에서 최대 685일 늦게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85,92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8 피심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지연이자 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1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확인서(소갑 제1호증), 하도급계약서(소갑 제4호증), 물량 및 공사대금 증감 현황표(소갑 제2호증),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소갑 제8호증), 도원이엔씨 관련 조정조서(소갑 제9호증), 동림 및 □□□□□□ 관련 확약서(소갑 제10호증), □□□□□□ 관련 미지급 기성금 집행에 관한 건(소갑 제11호증), ◇◇◇◇◇ 관련 합의서(소갑 제12호증), 이체내역조회서(소갑 제18호증), ◇◇◇◇◇ 취하서(소갑 제19호증), □□□□□□ 취하서(소갑 제20호증), 합의내역 현황(소갑 제21호증) 및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소갑 제22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6</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행위 20 피심인이 도원이엔씨, 동림, 우진건설산업, 큐브앤내장 및 효성티.엠.아이 등 이 사건 5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관련 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21 한편, 피심인이 ◇◇◇◇◇과 □□□□□□에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과 □□□□□□이 관련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신고를 취하하였으므로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27호 및 사건절차규칙 제46조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22 피심인이 동림, ◇◇◇◇◇, 우진건설산업, 큐브앤내장 및 효성티.엠.아이 등이 사건 5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갈매2차 부대토목공사’ 등 12개 관련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최소 1일에서 최대 518일 지연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23 한편, 피심인이 □□□□□□에 지연이자 444,999천 원을 미지급한 행위는 □□□□□□이 관련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신고를 취하하였으므로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27호 및 사건절차규칙 제46조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각주>17</각주>3. 처분 가. 시정조치 24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25 또한 위 2. 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총 3,174,666천 원과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지연이자, 피심인이 미지급한 지연이자 322,565천 원<각주>18</각주>을 각각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나. 과징금 부과 26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관련 수급사업자가 다수이며, 수급사업자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상가를 분양 받거나 상가 분양권을 승계하는 등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크다. 27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위반행위가 장기간<각주>19</각주>에 걸쳐 발생한 점, 관련 위반금액이 3,195,981천 원<각주>20</각주>으로 많고, 관련 하도급대금이 18,390,000천 원<각주>21</각주>에 달하는 점, 위반건수도 251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28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의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2</각주>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각주>23</각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1)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 가) 기본 산정기준 (1)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9 해당 기간 동안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각주>24</각주>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징금 고시 제2013-1호 규정에 따라 산정한 하도급대금<각주>25</각주>및 위반금액은<각주>26</각주>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기본산정기준 30 해당 기간 동안 피심인의 위 2. 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는 40점<각주>27</각주>이고, 해당 점수에 대한 과징금 고시 제2013-1호 Ⅳ. 1. 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율은 3%<각주>28</각주>이다. 31 이에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법 위반 하도급대금 2배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 3%를 곱하여 산정한 기본산정기준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262,344천 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3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32 피심인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25점<각주>29</각주>이므로 과징금 고시 제2013-1호 Ⅳ. 2. 나. (4) 규정에 따라 가중되는 비율은 20%이다. 이에 따른 이 사건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314,813천 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3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33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에게는 부과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정 없이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각주>30</각주>314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1) 기본산정기준<각주>31</각주>34 해당 기간 동안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각주>32</각주>에 대하여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이하 '세부평가 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점수는 1.5점<각주>33</각주>이다. 35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Ⅳ. 1. 다. 규정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부과기준금액이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이므로, 산정 점수(1.5점)를 고려한 기본산정기준은 25천만 원이다. (2) 1차 조정 36 피심인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25점이므로 기본산정기준에서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Ⅳ. 2. 가. (1) (가) 규정에 따라 가중되는 비율은 10%이다. 이에 따른 1차 조정산정기준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275,000천 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2차 조정 37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감경되는 비율은 20%이다. 이에 따른 2차 조정산정기준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220,000천 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1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8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2차 조정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에게는 부과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정 없이 2차 조정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22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39 해당기간 동안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1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기본산정기준 40 해당기간 동안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에 대하여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 점수는 가 1.0점<각주>34</각주>이다. 41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Ⅳ. 1. 나. 규정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부과기준율이 20%이상 40%미만이므로, 산정점수(1.0)를 고려한 부과기준율은 20%로 한다. 부과기준율을 20%로 하여 산출한 기본산정기준은 아래 <표 12>와 같이 1,278,472천 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1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 1차 조정 42 피심인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25점이므로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Ⅳ. 2. 가. (1) (가) 규정에 따라 가중되는 비율은 10%이다. 이에 따른 1차 조정산정기준은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1,406,319천 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1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 2차 조정 43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감경되는 비율은 20%이다. 이에 따른 2차 조정산정기준은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1,125,055천 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1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5) 부과과징금의 결정 44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2차 조정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에게는 부과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정 없이 2차 조정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각주>35</각주>1,12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3) 소결 45 2016. 7. 24. 이전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한 과징금 314백만 원, 2016. 25. 이후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한 과징금 220백만 원과 위 2. 나. 행위에 대한 과징금 1,125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1,65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46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12조의2,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