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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3.9. 결정

다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건하0992 사건명 : 다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다인건설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38 대표이사 ○○○ 대리인 법률사무소 상원 변호사 ○○○ 심의종결일 : 2023. 3.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다인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각주>1</각주>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 등 19개 수급사업자에게 '로얄팰리스 물금1차 신축공사 중 내장 및 수장공사’ 등의 건설을 위탁한 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9개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각주>3</각주>등 19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로얄팰리스 물금1차 신축공사 중 내장 및 수장공사’ 등의 건설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19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9404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현황 1)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8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대금 지급 방식 5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관행적으로 피심인의 관계사이자 발주자인 ○○○○○○ 등과 함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는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6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수급사업자들은 발주자가 아닌 피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성을 청구<각주>4</각주>하였으며, 피심인도 수급사업자의 기성내역을 분리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7 한편, 피심인은 자신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자나 신탁사가 대신 지급해 주도록 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로얄팰리스 물금1차 신축공사 중 내장 및 수장공사’ 등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2017. 4. 28.부터 2021. 5. 31.까지의 기간 동안 위 각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였다. 9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5,381,50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0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소명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건설위탁에 따른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7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5,381,50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2018. 3. 23.부터 2021. 10. 8.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1∼927일)에 대한 지연이자 773,91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소명서(소갑 제1호증),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소갑 제3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1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건설위탁에 따른 목적물을 수령하고 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각주>8</각주>16 피심인 다원건설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위 '2. 가. 1).’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18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5,381,507천 원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위 '2. 나. 1).’의 행위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9,938,078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773,919천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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