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협심1196 사건명 : 다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다인건설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38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혜원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3. 29. 제2소회의 의결 제2021 - 084호 심 의 종 결 일 : 2021. 6. 9.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관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원심결 상가를 분양 받거나 상가의 분양권을 승계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고 원심결 상가 계약이 수급사업자들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원심결 협조분양을 계획한 적이 없고 하도급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상가계약을 내세운 적도 없는 점, 원심결 행위는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 간 합의에 따른 하도급대금 대물변제를 문제 삼은 것에 불과하고 거래 건 수도 이의신청인의 하도급거래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관련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2 살피건대, 원심결의 사실인정과 위법성 판단에 오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첫째, 이의신청인은 2020. 4. 2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자신이 계열회사들을 돕기 위해 협의하고 원심결 공사 현장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4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원심결 공사를 위탁할 무렵 상가 미분양과 이에 따른 자금난을 우려한 이의신청인 계열회사들<각주>2</각주>을 돕고 이의신청인의 공사비 수급차질을 방지하고자 원심결 공사의 거래조건으로 상가를 분양토록 이의신청인의 계열회사와 협의한 사실, 원심결 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하도급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이의신청인이 시공한 또는 시공하는 상가를 분양 받거나 상가의 분양권을 승계 받아야 함을 참석자들에게 구두로 고지한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였다. 5 둘째, 원심결 수급사업자들은 이의신청인의 위와 같은 거래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과 유사한 시기에 이의신청인의 계열회사들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거나 상가 분양권을 승계하였다. 6 셋째, 이의신청인은 2020. 4. 23. 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원심결 상가 분양 및 상가 분양권 승계 행위는 하도급대금 지급과 무관한 것임을 인정하였다.<각주>3</각주>7 한편, 이의신청인은 본 건 상가분양 및 분양권 승계가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인 합의에 기한 정당한 대물변제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상가 분양 및 분양권 승계는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지급과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대물변제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행위 관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8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수급사업자들과 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날인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4조 제2항<각주>5</각주>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점, 직불합의서에 따라 원심결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관련 시행사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9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원심결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 우선, □□□□□□ 등 5개 수급사업자들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을 한 사실도 없으며 이의신청인에 대하여만 지급 요청을 하는 등 이의신청인을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의 당사자로 인식하였다. 11 다음으로, 이의신청인 스스로도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원심결 하도급대금 지급을 확약하거나 하도급대금 분쟁 관련 합의를 하는 등 자신을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의 주체로 인식하였다. 12 구체적으로 원심결 관련 공사 20건의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들을 살펴보면, 이의신청인은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19건의 공사에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 또한 이의신청인은 2020. 4. 23. 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서도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였다. 3) ◎◎◎◎◎의 신고취하 관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13 이의신청인은 신고인 ◎◎◎◎◎이 당초 신고하지 아니한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행위’와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취하함으로써 이의신청인에 대한 처벌 내지 불이익을 가할 의사를 밝힌 바 없음에도 위원회가 해당 행위들은 직권인지 하였다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4 살피건대, 신고는 위원회에 대하여 소관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점, 신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각주>6</각주>,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호에 따라 심의절차종료가 가능하나 이는 위원회 재량사항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원회가 이의신청인의 ◎◎◎◎◎ 관련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행위’와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해당 행위들을 직권인지 하여 시정조치 내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2. 결론 15 이의신청인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