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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4.16. 결정

다인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신하1247 사건명 : 다인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다인건설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38, 6층 대표이사 ○○○○ 2. ○○○(다인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산시 단원구 심의종결일 : 2024. 4. 12.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 3. 29. 피심인 다인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에 대해, '갈매2차 부대토목공사’ 등 18개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각 수급사업자들로부터 2016. 6. 30.부터 2019. 11. 30.까지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 대금 3,174,666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 및 ②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332,565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다인건설은 2021. 6. 24.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피심인 다인건설이 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2021. 7. 23. 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 2. 17. 원고(피심인)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심인의 상고 없이 확정되었다. 이후 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 다인건설은 해당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1> 위원회 시정조치 이행독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9042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3. 고발 4 피심인 다인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는 다인건설의 대표이사<각주>4</각주>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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