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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2.11. 결정

다인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제하1502 사건명 : 다인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다인건설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38, 6층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22. 1.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다인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토목건축공사업<각주>2</각주>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3</각주>로서 ○○○○○○○에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를 제조위탁한 자이며,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2018년) 연간매출액이 ○○○○○○○의 연간매출액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은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를 피심인에게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5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를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이 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5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픔 및 설치’ 위탁과 관련하여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이 2020. 1. 31. 수급사업자로부터 44,770천 원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5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6</각주>),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4호증), 이 사건 세금계산서(소갑 제5호증) 및 입금 확인증(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7</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피심인이 2020. 1. 31.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픔 및 설치’ 위탁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44,77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9 또한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44,770천 원과 해당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지연이자를 ○○○○○○○에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21. 9. 6. 위 2. 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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