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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8.9. 결정

㈜다인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특수3558 사건명 : ㈜다인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다인스 경기도 안산시 이동 715 대표이사 ㅇ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7. 7.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업자로서 소속 상담원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브랜드명 앙띠브<각주>2</각주>화장품을 전화권유판매하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 12. 31.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1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계약서 미발급 행위 2 피심인은 2016.1.1.부터 2016.10.31.까지의 기간 동안 7,887명의 소비자에게 로얄EGF크림, 기초화장품 등을 전화권유판매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계약체결 건 리스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피심인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통해서 인정된다.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 4 피심인은 2016.1.1.부터 2016.10.31.까지<각주>4</각주>의 기간 동안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37세에서 69세 여성을 대상으로 우선 “홈쇼핑 런칭을 앞두고 제품 품질평가를 위해 로얄EGF크림 샘플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고 안내하면서 통화 상대방의 성명, 주소 등을 파악한 후 “택배에는 무료 샘플과 함께 디자인 평가를 위해 본품도 들어 있으니 본품은 개봉하지 말고 샘플만 사용하라”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약 25,000명<각주>5</각주>의 체험단을 모집하였다. 5 피심인은 이렇게 모집된 체험단 약 25,000명에게 무료 샘플과 함께 화장품 본품을 택배 발송한 후, 2주 정도 경과한 시점에 다시 전화를 걸어 해당 화장품 본품을 298천 원에 구매하면 본품 1개, 수분크림 1개, 샘플 2개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여 약 2,500명에게 총 753백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고, 나머지 반품의사를 밝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품 택배비를 피심인 부담으로 하여 화장품 본품을 회수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속 상담원의 전화상담용 스크립트와 피심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심인 소속 전화상담원과 소비자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청취한 후 이를 토대로 작성한 피심인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번호. 다만, 방문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생략한다. 3.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4.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재화 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7. 재화 등의 교환ㆍ반품ㆍ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 등의 설치ㆍ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6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제7조제2항, 제16조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4. ~ 7. 생략 법 제11조(금지행위) ① 방문판매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계약서 미발급 행위 7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소비자와 화장품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8 피심인은 해당 제품이 홈쇼핑에 런칭될 것처럼 안내하였으나 홈쇼핑에 런칭할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고, 무료 샘플을 배송하면서 화장품 본품도 함께 배송하는 이유에 대해 홈쇼핑 런칭에 앞서 화장품 본품의 디자인 평가를 위한 것이라고 안내하였으나 체험단들로부터 디자인 평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한 바 없으며, 또한, 무료 샘플과 함께 화장품 본품을 보내는 것이 화장품 본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택배 발송 후 다시 전화를 걸어 화장품 본품에 대한 구매를 유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화장품 본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낸다는 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전혀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 하였는지 여부 9 피심인은 약 25,000명의 소위 체험단을 모집하고 이들 중 약 2,500명에게 총 753백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피심인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것이 인정된다. 다) 결론 10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위 2. 가. 1)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17. 5. 22.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 2. 가. 2)의 행위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제66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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