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치과그룹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안정2508,3207,3208,3223 사건명 : 다인치과그룹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① 허영준(다인치과병원 대표) 서울 노원구 상계동 292-1 와우쇼핑몰 5001호 외 149구좌 ② 임흥빈(신촌다인치과의원 대표)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0-41/48 114클리닉빌딩 3,4,5층 ③ 전동균(에스다인치과의원 대표) 서울 강북구 번동 446-66 6,7,8층 ④ 양현봉(강북다인치과의원 대표) 서울 도봉구 창동 659-3 2층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들은 치과의사 면허자격을 취득하여 치과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7호,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그리고 피심인들은 네트워크치과인 다인치과그룹의 구성원로서 홈페이지 운영ㆍ광고 등 마케팅 관련 업무는 외부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있어 4개의 치과 홈페이지, 리플렛 등 광고물 내용이 거의 유사하나, 피심인별로 별도의 상호명 및 홈페이지 도메인을 갖고 있으며, 홈페이지 및 리플렛 등의 광고적 표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병ㆍ의원 대표 원장인 피심인들이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의 주체는 피심인들이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피심인들에게 있다. 3 나. 피심인 일반현황 4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0.12.31.기준, 단위 : 백만원,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8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신촌다인은 2011.10월말 기준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치과 진료과목 및 진료내용 5 현행 의료법상 치과 진료과목 및 진료내용은 <표2>와 같이 10개 과목으로 이 모든 과목을 기초되는 내용만으로 모두 진료하는 것을 일반치과라 하며, 학문적 배경 아래 각 과목의 한 분야만을 전문화하여 진료하는 것을 전문치과 진료라 한다. <표 2> 치과 진료과목 및 진료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8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치과 전문의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치과병원<각주>2</각주>또는 수련기관<각주>3</각주>에서 일반적으로 1년의 인턴과정,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인정<각주>4</각주>되며, 치과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치과 진료과목과 동일하다. 2) 치과 관련 의료기관의 종류 및 시설ㆍ정원 기준 7 치과 관련 의료기관으로는 의료법 제3조에 의거 의원급<각주>5</각주>의료기관인 치과의원과 병원급<각주>6</각주>의료기관인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대학병원 포함)이 있으며, 치과의원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치과병원 및 종합병원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해당 의료기관 종류별 시설기준<각주>7</각주>및 정원기준<각주>8</각주>은 다음과 같다. <표 3> 치과 관련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8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8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치과 의료기관 현황<각주>9</각주>9 2010년 기준 전국 치과 의료기관은 총 1만 4,915개이며, 이중 개인에 의해 설립된 치과의원은 1만 4,415개로 전체의 96.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분포는 <표5>와 같이 서울 30.7%, 경기 21.7%로 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50%이상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2008. 11월 하루 전국의 치과외래환자 수는 25만 1,720명으로, 의료기관 유형별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치과병원 1만 5,800명(6.3%), 치과의원 22만 5,563명(89.6%), 병의원 7,046명(2.8%), 보건기관 3,311명(1.3%)으로 외래환자의 대부분이 치과의원을 이용하고 있다. <표 5> 전국 치과 의료기관 분포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8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11 한편, 전국 치과 의료기관 총 1만 4,915개 중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곳은 전체의 약 50%정도(약 7,500여개)로 추정된다. 4) 치아 임플란트 개념 및 시장 현황 12 임플란트란 치아의 결손이 있는 부위나 치아를 뽑은 자리의 턱뼈에 골이식, 골 신장술 등의 부가적인 수술을 통하여 턱뼈의 부피를 늘린 후 그 자리에 생체 적합적인 임플란트 본체(fixture)를 심어서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과 치료 방법이다. <그림 1> 임플란트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8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3 1990년대에 들어 임플란트 시술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면서 보다 다양한 형태와 장점을 내세운 임플란트들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국내에서는 1963년에 국내 최초 임플란트 임상사례가 보고되었다. 14 우리나라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은 별도의 전문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치과의사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 15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2009년도 임플란트 재료 시장규모는 2천 148억원으로, 임플란트 시술 1개당 통상 시술비가 2~3백만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임플란트 시술의 관련시장 규모는 최소 5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16 또한, 2007~2009년 기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치과용 임플란트 32.7%, 스텐트<각주>12</각주>19.2%, 보청기 15.1% 순으로 임플란트 시장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층의 사용이 두드러짐에 따라 신제품 개발 등으로 계속하여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각주>13</각주>. 5)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피해유형 17 최근 3년여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상담건수는 총 2,65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대부분이 의료서비스 품질에 관한 것으로 수술부위 감염, 신경손상에 의한 감각이상, 턱관절의 통증 등 부작용 악화로 임플란트가 탈락하는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의 연령대를 보면 50대 이상이 72.3%로 가장 많았다. <표 6> 치과상담 중 임플란트 상담 건수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83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자료(2011.8.22.) 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18 의료법상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57조).이에 따라 신문, 옥외광고물, 정기간행물과 관련한 부당한 광고 표현은 사전 심의가 시행되고 있으며, 치과분야 사전 광고심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19 그러나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 옥내광고물, 지하철ㆍ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통한 광고의 경우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런 매체를 통한 부당광고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2011. 8. 4.일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인터넷 매체에 의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동법이 시행되는 2012. 8. 5.일 이후에는 인터넷 매체에 의한 부당광고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20 1) 피심인들은 최장 2009. 7.23. ~ 2011. 7.13. 기간 동안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각주>14</각주>를 통해 임플란트 광고를 하면서 아래 <그림2>와 같이 “다인치과 임플란트센터 허영준 원장, 전동균 원장, 임흥빈 원장은 임플란트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1993년부터 임플란트를 시술”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21 2) 또한 피심인들은 최장 2008.11.24. ~ 2011. 7.13. 기간 동안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각주>15</각주>및 내부 비치용 리플렛에 임플란트 광고를 하면서 아래 <그림2, 그림3, 그림4, 그림5>과 같이 “종합병원급 규모와 첨단 시설, 치과종합병원”, “임플란트 센터” 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2> 홈페이지 광고(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83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홈페이지 광고(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83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리플렛 광고(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81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그림 5> 리플렛<각주>16</각주>광고(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81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7> 광고 게재 내역 <다인치과병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81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에스다인치과의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81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강북다인치과의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81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신촌다인치과의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82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법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2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23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4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1993년부터 임플란트를 시술” 광고 관련 (1) 허위ㆍ과장성 여부 25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치과 병ㆍ의원 홈페이지에 “다인치과 임플란트센터 허영준 원장, 전동균 원장, 임흥빈 원장은 임플란트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1993년부터 임플란트를 시술해 오고 있습니다”라는 광고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26 해당 광고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에스다인치과의원의 전동균 대표는 1986. 2.28. 치과의사 면허자격을 취득(제 5721호)한 이래로 현재까지 25년 이상의 치과진료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987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한 환자정보를 제출하여 1993년 이전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음을 입증하였다. 27 신촌다인치과의원의 임홍빈 대표는 1993. 3. 5. 치과의사 면허자격을 취득(제12123호)한 이래로 현재까지 18년 이상의 치과진료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광고내용과 같이 1993년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다는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1993년도에 근무한 병원의 경력증명서만을 제출하였다. 28 피심인 임흥빈 대표가 1993년 당시 치과의사 면허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1993년부터 임플란트를 시술할 자격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1993. 3.15.부터 1994. 1.30.까지 근무한 수경의료재단 서울병원<각주>17</각주>에서 임플란트 시술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더욱이 그 당시 임플란트를 시술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광고내용과 같이 1993년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각주>18</각주>. 29 다인치과병원의 허영준 대표는 광고에서 표현하고 있는 1993년보다 5년 이후인 1998. 3.27.에 치과의사 면허자격을 취득(제15769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0 따라서 피심인들 중 다인치과병원의 허영준 대표 신촌다인치과의원의 임흥빈 대표는 자신들의 병ㆍ의원 홈페이지를 통해“1993년부터 임플란트를 시술”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31 의료분야와 같은 전문분야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해당분야에서의 전문성의 정도, 수준 등을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 광고매체에 게재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32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다인치과병원, 에스ㆍ강북ㆍ신촌다인치과의원의 홈페이지에 표현된 “1993년부터 임플란트를 시술”이라는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당연히 광고문안에 언급된 피심인들이 최소한 1993년부터는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경력이 있고, 이에 따라 다른 치과 병ㆍ의원에 비해 오랜 기간 임플란트 시술 경험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33 현재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ㆍ보편화되어 있기는 하나, 시술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치과 병ㆍ의원을 선택할 때 의료진의 전문성이나, 병원의 규모 등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34 따라서 피심인들 중 다인치과병원의 허영준 대표와 신촌다인치과의원의 임흥빈 대표가 사실과 다르게 1993년부터 임플란트를 시술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35 피심인들 중 다인치과병원의 허영준 대표와 신촌다인치과의원의 임흥빈 대표가 행한 “1993년부터 임플란트를 시술” 관련 광고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 36 나) “종합병원급 규모와 첨단시설”, “치과종합병원” 광고 관련 (1) 허위ㆍ과장성 여부 37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위해 제정한「의료광고 심의기준(2007. 7.19.)」에는 의료기관 명칭사용에 대해 의료광고에서는 개설된 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각주>19</각주>하고 있다. 38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병ㆍ의원이 일반치과에 비하여 규모가 크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39 그러나, 피심인들의 의료기관 종류를 살펴보면, 피심인들 중 다인치과병원은 치과병원으로, 나머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각주>20</각주>되었으므로 의료기관의 종류에서 종합병원이 아님은 명백하다. 40 실제 종합병원에 대해 의료법<각주>21</각주>(진료과목, 시설기준 등) 및 백과사전에서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진료과목으로는 최소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 치과 등이 설치되어 있고, 각 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이며, 또한, 위 1.다.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설기준으로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ㆍ마취실, 회복실, 소독시설, 입원실 등과 각 과별 진료실을 갖추어야 한다. 41 따라서 아무리 규모가 큰 대형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단일 진료과목으로는 종합병원이 될 수 없고, 피심인들의 병ㆍ의원이 위에서 언급한 종합병원과 다름을 쉽게 알 수 있다. 42 또한, 피심인들은 병ㆍ의원의 규모ㆍ시설 측면에서 “종합병원급”이라는 표현으로 종합병원을 비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치과 관련 종합병원인 치과대학병원과의 규모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8>와 같이 시설 및 규모 수준이 실질적으로도 종합병원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치과대학병원<각주>22</각주>과의 규모 등 비교 현황 (단위:㎡,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82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치과대학병원 전체 규모에서 10개 진료과목, 수술, 병리검사, 방사선 등 시설을 포함한 외래진료시설만의 규모임. 관리부문(접수계, 소독실, 원무과 등), 공용부분(로비, 대기실, 복도 등)은 제외한 순수한 진료부문만 해당 ** 치과병원은 일반병원과 달리 입원환자 비율이 낮고 외래환자가 대부분인 진료특성상 진료용 의자수가 규모를 파악하는 기준이 됨 43 더욱이 소비자들은 종합병원에 대해 일반적으로 3차 진료기관으로서 의원이나 일반치과병원에 비해 진료 또는 시술 등 의료서비스 부분에 있어 양과 질적인 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4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의료광고 심의기준」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종합병원에 대해 의료법상 규정하고 있는 기준, 일반적인 정의내용, 소비자의 인식, 실제 피심인들 병ㆍ의원과의 비교결과 등으로 판단하여 보면, 피심인들이 자신들의 병ㆍ의원이 종합병원이 아니고 실제 규모나 시설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급 규모와 첨단시설”, “치과 종합병원”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45 의료분야와 같은 전문분야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해당분야에서의 전문성의 정도, 수준 등을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 광고매체에 게재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46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다인치과병원, 에스ㆍ강북ㆍ신촌다인치과의원의 홈페이지 및 리플렛에 표현된 “종합병원급 규모와 첨단시설”, “치과 종합병원”이라는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피심인들이 운영하는 병ㆍ의원의 규모ㆍ시설이 종합병원과 같고 임플란트 진료 등에 있어서도 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47 현재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ㆍ보편화되어 있기는 하나, 시술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치과 병ㆍ의원을 선택할 때 의사의 전문성이나 병원의 규모 등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48 따라서 피심인들이 사실과 다르게 자신들의 병ㆍ의원 규모가 종합병원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49 피심인이 행한 “종합병원급 규모와 첨단장비”, “치과 종합병원” 관련 광고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 다) “임플란트 센터” 광고 관련 (1) 허위ㆍ과장성 여부 50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위해 제정한 「의료광고 심의기준(2007. 7.19.)」에는 '센터(또는 Center)’라는 표현은 전문 의료진과 시설ㆍ규모ㆍ장비 등이 갖추어진 종합병원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각주>23</각주>하고 있다. 51 피심인들이 운영하는 치과 병ㆍ의원은 앞의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병원이 아니므로 종합병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센터’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52 따라서 피심인이 “임플란트 센터”라고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53 일반 소비자들은 의료분야와 같은 전문분야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해당분야에서의 전문성의 정도, 수준 등을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 광고매체에 게재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54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이 사건 홈페이지에 표현된 “임플란트 센터”라는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피심인이 운영하는 치과 병ㆍ의원이 종합병원과 같이 규모ㆍ시설 등이 크고 임플란트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55 더욱이 다. 2) 나)의 “종합병원급 규모와 첨단시설”, “치과 종합병원”이라는 광고와 함께 “임플란트 센터”라고 광고함에 따라 광고효과가 더욱 증가되어 소비자 오인성 또한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56 현재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ㆍ보편화되어 있기는 하나, 시술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치과 병원을 선택할 때 의사의 전문성이나 병원의 규모 등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57 따라서 피심인들이 사실과 다르게 자신들의 치과 병ㆍ의원에 종합병원에서 볼 수 있는 “임플란트 센터”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58 피심인의 “임플란트 센터”관련 광고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 라) 결론 59 피심인 허영준 및 임흥빈 대표가 자신의 병ㆍ의원 홈페이지 및 리플렛을 통해 “1993년부터 임플란트 시술”, “종합병원급 규모와 첨단시설, 치과 종합병원”, “임플란트 센터”라고 한 광고와, 피심인 전동균 및 양현봉 대표가 자신의 병ㆍ의원 홈페이지 및 리플렛을 통해 “종합병원급 규모와 첨단시설, 치과 종합병원”, “임플란트 센터”라고 한 광고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3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수락내용 60 피심인들은 2011. 11. 1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6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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