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메모리업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소심1525 사건명 : 닥터메모리업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오ㅇㅇ(닥터메모리업 대표)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ㅇㅇ길 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2. 25. 제3소회의 의결 제2016-063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4. 6.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특허사항, 임상실험, 체험단 관련 거짓ㆍ과장성 관련 원심결 판단을 재검토 하여야 한다는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제품<각주>1</각주>의 성분<각주>2</각주>이 성장촉진 조성물로서 특허를 받았으므로 이를 제품화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점, 원심결 관련 광고에 키 성장이란 표현을 하지 않았으며 단지 해당 제품의 주요 성분의 동물실험과 임상실험 결과를 사실 그대로 간추려 광고한 점, 임상실험에서 청소년들 보다는 체내 성장호르몬 분비가 일정한 40세부터 70세까지 실험 대상을 정한 것이 가장 적합한 선택이었고 성장기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대체로 같거나 훨씬 더 나은 성장호르몬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원심결 제품의 체험단 20명의 자료는 그 표본이 비록 작더라도 사실인바 광고 내용에 체험단의 결과나 진행사항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표본의 결과가 실증자료로서 인증 받아야 할 정도의 내용이 아닌 점, 식약처의 허위ㆍ과대광고 고발<각주>3</각주>과 관련하여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원심결 제품이 키 성장에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해당 제품은 YGF251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자녀의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의 결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관련 광고에서 그래픽<각주>4</각주>, 문안<각주>5</각주>등을 통해 일관되게 해당 제품이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다는 점,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뒷받침할만한 실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기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나.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관련 원심결 판단을 재검토 하여야 한다는 주장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관련 광고에서 키 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전체를 보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한다면 해당 광고가 키 성장을 강조하지 않고 청소년의 균형 성장과 발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이의신청인이 고객들에게 해당 제품 외에도 영양의 섭취, 운동, 숙면, 스트레스, 유전, 생활습관 등의 병행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등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절차를 거쳐 판매한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의 결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원심결 관련 광고에서 그래픽, 문안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이 한 표현은 궁극적으로 해당 제품의 소비자인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 성장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가진 제품을 알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결 관련 광고가 청소년의 균형 성장과 발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결국 청소년의 키 성장에 중점을 둔 것과 다를 바 없는 의미로 인식되는 점,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제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별도의 보충 설명을 하는 문제는 원심결 광고행위와 별개의 문제인 점, 기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결론 5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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