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지역 4개 교복판매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구사3828 사건명 : 달서지역 4개 교복판매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유ㅇ근(아이비클럽 달서점 대표) 대구 달서구 성당동 695-31 2. 이ㅇ주(에리트 달서점 대표) 대구 달서구 성당동 695-33 3. 김ㅇ향(SK스마트 서구점 대표) 대구 달서구 성당동 695-32 4. 박ㅇ성(스쿨룩스 달서점 대표) 대구 달서구 성당동 695-52 심의종결일 : 2013. 4.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피심인 유ㅇ근(아이비클럽 달서점 대표), 피심인 이ㅇ주(에리트 달서점 대표), 피심인 김ㅇ향(SK스마트 서구점 대표), 피심인 박ㅇ성(스쿨룩스 달서점 대표)(이하 각 피심인을 지칭함에 있어서는 상호로 지칭하되 상호를 약칭할 경우에는 각 '아이비’, '에리트’, '스마트’, '스쿨룩스’로 한다)은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4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교복시장 개관 가) 교복시장의 규모 3아래 <표 2>와 같이 2011년 기준으로 국내 중학교 3,186개 중 약 95%인 3,027개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복 판매는 주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중학교 교복착용 현황 (2011년 기준,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4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교육부 42011년 기준으로 국내 교복시장 규모는 약 3,742억 원으로 추정되며, 교복 제조업체는 SK네트웍스(주), (주)아이비클럽, (주)에리트베이직, (주)스쿨룩스 등 4개 브랜드사와 그 밖의 중소기업들로 이원화되어 있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브랜드 교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1년 기준으로 위 4개 브랜드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71%로 추정된다. 5국내 교복시장의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이 (주)아이비클럽 21%, SK네트웍스(주) 20%, (주)에리트베이직 19%, (주)스쿨룩스 11% 순으로 나타나며, 그 밖의 중소기업들이 약 29%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교복시장의 점유율 현황 (2011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4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각 제출자료 나) 브랜드 교복의 유통구조 6브랜드 교복은 아래 <표 4>와 같이 '제조업체→지역총판→대리점→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리점이 판매수량을 예측하여 주문하면 제조업체들이 협력업체 하청을 통하여 생산한다. 주문 후 납품된 물량은 대리점의 소유가 되며, 대리점들은 판매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20~5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표 4> 브랜드 교복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4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브랜드 교복의 유통구조 7교복의 시장 및 상품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복은 학교마다 디자인, 색상 등에 차이가 있으며 다양한 원ㆍ부자재로 생산되는 다품종 소량 생산 품목으로서 대부분 국내에서 임가공형태로 생산되고 있다. 둘째, 교복 매출은 연중 두 차례(동복: 2월, 하복: 5월)에 걸쳐 약 2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재고 물량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이다. 셋째, 학교별로 교복의 색상과 디자인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지역별로 시장이 분할되어 있다. 넷째, 최근에는 교복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스타일, 소재, 디자인 등을 통하여 상품차별화를 시도하거나,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 사은품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인 판매촉진 활동을 하고 있다. 다) 교복 구매 방법 8각 학교 학생들은 일괄구매, 개별구매, 공동구매, 협의구매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복을 구매하고 있다. 9첫째, 일괄구매 방식은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로부터 학생들 모두가 일률적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방식으로서 현재 이 방식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경우는 드물다. 10둘째, 개별구매는 학교에서 특정업체의 교복을 선택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복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11셋째, 공동구매 방식은 학교의 교복구매추진위원회에서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공급 업체를 선정한 후 그 업체로부터 학생들이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식을 말하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업체의 교복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일괄구매 방식과 차이가 있다. 공급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교복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바, 그 중에서도 가격 수준이 공급 업체로 선정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공동구매 방식의 경우 통상 소비자 판매가격에 비해 약 20~30%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교복 공동구매의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교복 공동구매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4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2넷째, 협의구매 방식은 학교의 교복구매추진위원회에서 협의구매 공고를 한 후에 가격 및 품질 등을 평가하여 복수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업체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공동구매 방식과 같다. 이 방식에 의할 경우 통상 소비자 판매가격에 비해 15% 정도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이 보통이다. 2) 대구 달서지역 교복시장 현황 가) 학교 및 교복구매 현황 13대구 달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수는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8개로 총 20개이고, 연간 신입생 수는 약 4천 5백 명으로 추정된다. 14피심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대구 달서지역 교복시장에서는 브랜드 교복을 취급하는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약 90% 이상이고, 그 외 중소업체가 약 10%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체적으로 아이비가 약 50%, 에리트가 약 30%, 스마트와 스쿨룩스가 각각 약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대구 달서지역 중학교의 교복 구매형태 152012년도 대구 달서지역의 중학교의 교복 구매형태를 살펴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2012년 달서지역 중학교 교복 구매형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4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여부 16 아이비 또는 에리트는 2012. 4월초 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한 죽전중학교, 중리중학교, 본리중학교, 상서중학교, 동본리중학교, 경운중학교, 경암중학교, 서남중학교, 원화중학교 등 9개 중학교(이하 '9개 중학교’라 한다)<각주>1</각주><각주>2</각주>의 각 교복구매추진위원회(이하 '구매추진위’라 한다)<각주>3</각주>와 협상한 결과를 토대로 각 피심인들이 판매하는 중학교 교복의 '정상가격’<각주>4</각주>및 자신이 구매추진위와 협상한 '협의가격’을 표(이하 '판매가격제시표’라 한다)로 작성한 뒤, 다른 피심인들에게 당해 판매가격제시표를 전달하여 피심인들 각각의 판매예정가격<각주>5</각주>을 적도록 하고 당해 표에 날인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피심인들이 아래 <표 7>, <표 8>과 같이 교복 가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17이때, 모든 피심인들의 각 중학교 교복에 대한 '정상가격’은 아이비가 워딩(Wording)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작성하였고, 다른 피심인들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날인하였다<각주>6</각주><표 7> 피심인들의 '정상가격’ 합의결과 (대상 : 2012년도 신상품 상ㆍ하의 1세트 /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4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8> 피심인들의 '판매예정가격’ 합의결과 (대상 : 2012년도 신상품 상ㆍ하의 1세트 /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4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8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9> 아이비 2012. 7. 3.자 진술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46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에리트 2012. 6. 29.자 진술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46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스마트 2012. 6. 7.자 진술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44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2> 스쿨룩스 2012. 6. 5.자 진술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44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여부 19피심인들은 위 합의내용이 기재된 판매가격제시표를 9개 중학교 각 교복구매추진위에 제출하였고, 실제 피심인들은 2012년도 9개 중학교의 교복신상품과 관련하여, 합의한 판매예정가격대로 2012. 4. 9. ~ 2012. 5. 13. 기간 동안 판매한 사실이 있다. 20이는 판매가격제시표, 일부 구매추진위가 배포한 교복구매 안내문, 피심인들이 제출한 실제판매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13> 피심인들의 실행내역 (대상품목 : 2012년도 신상품(하복) 상ㆍ하의 1벌 /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44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1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2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3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4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1</각주>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합의의 존재여부 25피심인들은 교복을 판매함에 있어, 다른 경쟁사업자와 가격정보를 상호 공유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구매추진위에서 발주하는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판매예정가격을 구매추진위에 제시하여야 함에도, 위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비 또는 에리트가 정상가격 및 판매예정가격을 교복판매가격표로 작성하여 다른 피심인들에게 공유하면 다른 피심인들이 모두 동일 또는 매우 유사한 금액으로 기재하고 날인하여 구매추진위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교복판매가격을 합의하였다. 이 사건 행위는 피심인들이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의사를 합치시킨 결과에 해당하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26피심인들이 위와 같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2</각주>27관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90%에 이르는 피심인들이 교복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들 각 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 외에는 다른 목적을 발견할 수 없고,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28한편, 아이비 및 에리트는 각 학교 구매추진위에서 채택한 협의구매방식은 공식적인 교복구매방식이며, 협의구매방식에 따를 경우 사업자 간 판매예정가격이 동일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29살피건대, (구)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배포한 '2010 학생교복 일괄구매 매뉴얼’에 따르면 교복 구매는 개별 수요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구매방식에 있어서는 공동구매방식(일반경쟁 입찰,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만을 안내하고 있을 뿐 협의구매방식을 공식적인 구매방식이라고 나타낸바 없어, 협의구매방식이 공식적인 교복구매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협의구매를 진행하면서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협의를 하는 방식을 합리적인 협의구매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아이비 또는 에리트의 교복판매가격에 대한 정보 공유가 없었더라면 다른 피심인들이 자유롭게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가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동일ㆍ유사한 가격이 결정된 것인바, 협의구매제도 자체로 인하여 사업자 간 판매예정가격이 동일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13</각주>30또한, 아이비 및 에리트는 현실적으로 구매자의 대표인 구매추진위로부터 가격을 일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31 살피건대, 구매추진위의 가격의 일치에 대한 구매추진위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따를지 여부는 피심인들의 영업 전략 등에 의한 자율적인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지 반드시 이에 따라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32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 처분 33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는바, 교복의 수요자로 볼 수 있는 구매추진위의 요청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심인들의 연간 매출액은 10억 원 이하이고, 이 사건 행위는 대구 달서지역의 성당동, 죽전동, 본리동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만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34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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