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지역 8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사2389 사건명 : 당진지역 8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아산레미콘 주식회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105 대표이사 *** 2. 한선기업 주식회사 충남 당진시 신평면 신평길 276 대표이사 *** 3. 석산레미콘 주식회사 충남 당진시 순성면 대촌2길 26 대표이사 *** 4. 한라엔컴 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우정읍 포승향남로 1170-5 대표이사 *** 5. 주식회사 삼표산업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5층 대표이사 ***, *** 6. 주식회사 인광산업 충남 당진시 정미면 상구실로 179 대표이사 *** 7. 당진기업 주식회사 충남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158 대표이사 *** 8. 주식회사 모헨즈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잔다리길 56 대표이사 ***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아산레미콘 주식회사, 한선기업 주식회사, 석산레미콘 주식회사, 한라엔컴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표산업, 주식회사 인광산업, 당진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모헨즈(이하 피심인을 표시함에 있어 주식회사를 생략하며, 이들 모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4. 12.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5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미콘 산업 개요 3 레미콘(REMICON)이란 Ready Mixed Concrete의 약자로서 1㎥ 기준으로 시멘트(13.0%), 모래(38.4%), 자갈(41.1%), 물(7.5%)을 표준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토목ㆍ건축공사 등의 기초자재로 사용된다. 4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공사현장에 운반, 타설을 완료하지 못하면 폐기되는 한시성ㆍ비저장성으로 인해 대부분 주문에 의하여 생산ㆍ공급이 이루어지고, 가동률이 지역에 따라 20~30% 수준으로 일반 제조업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5 또한, 레미콘은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과 가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과 장마철에는 수요가 급락하여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으며, 표준배합 비율로 일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가격이 주요 경쟁요소이다. 2) 레미콘의 규격표시 및 용도 6 레미콘은 자갈의 최대치수<각주>1</각주>(㎜), 압축강도(Mpa)<각주>2</각주>, 슬럼프(㎝)<각주>3</각주>등의 조합에 따라 100여개 이상의 규격으로 구분되며[예: 25(자갈의 최대치수)-18(압축강도)-12(슬럼프)], 레미콘 규격제품의 용도별 사용기준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레미콘 용도별 사용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5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건축기술자료실 3) 레미콘산업의 시장구조 가) 시장구분 7 레미콘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할 수 있으며, 민수시장과 관수시장은 모두 운반거리 등 레미콘의 특성을 감안해 지역별 레미콘 조합과 조달청이 협의하여 획정한 권역별로 형성되어 있는데, 충남 지역의 레미콘 생산업체는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별로 3개의 권역으로 나뉘어 있다. <표 3> 충남지역 권역별 레미콘생산업체 현황 (2014. 12. 기준,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5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 * 비회원사는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업체임 8 민수시장은 건설회사,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수요자로서 레미콘 제조업체와 개별계약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 9 관수시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각주>4</각주>에 의거, 각 지역의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급레미콘 단가를 결정하고 각 협동조합은 자체 물량배정기준에 따라 조합원에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7년 1월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각주>5</각주>되고 희망수량입찰방식<각주>6</각주>이 도입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5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규모 10 2014. 12. 31. 기준 전국의 레미콘 총출하량은 136,444천㎥이고, 이 중 민수레미콘은 총출하량의 약 74.9%인 102,198천㎥이며, 관수레미콘은 약 25.1%인 34,246천㎥로서 민수시장의 규모가 관수시장에 비해 더 크다. 11 전국의 레미콘 생산업체수는 2014. 12. 31. 기준으로 아래 <표 4>와 같이 851개이고 평균가동률은 24.7% 정도 수준에 불과하며, 당진지역에는 약 1%에 해당되는 8개 업체가 생산을 하고 있다. <표 4> 레미콘 생산업체 현황 총괄표 (2014.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5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생산능력 및 가동률은 연간 250일 1일 8시간 가동기준임. ※ 자료출처 :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2014년도 레미콘 통계연보 다) 가격 결정체계 및 가격 변동추이 12 레미콘 판매단가에는 시멘트, 모래, 자갈, 혼화재 등 원재료비, 노무비, 운반비, 기타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원재료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13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는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판매단가표(1㎥ 기준) 상의 가격에 일정 비율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결정되며, 관수레미콘 판매단가는 조달청이 최근 2∼3개월의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고 있다. 라) 충청남도 당진지역 레미콘제조업체 현황 14 2014년말 현재, 충남 당진 지역에는 아래 <표 5>와 같이 8개(9개 공장)의 레미콘제조사가 영업하고 있으며, 이들의 민수거래 연간 출하량 합계는 1,159천m3로서 전체시장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 15 레미콘제조사들은 각 거래처의 신용도, 납품물량, 납품기간 등을 고려, 1군 건설사(시평액 1~120위)의 경우 연대보증 또는 담보물권의 설정없이 60일 만기의 어음으로, 개인 단종업체(중소건설사, 개인 건축주)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또는 담보물권 설정을 전제로 납품일로부터 약 30~60일 경과 후 현금 또는 어음으로 결제하는 조건으로 민수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다. <표 5> 당진지역 레미콘시장 현황 (2014. 12. 31.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5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아산레미콘, 한라엔컴, 삼표산업, 당진기업은 당진시에 소재한 공장만을 기준으로 함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합의여부 1) 1차 합의 16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기간 동안 아래 <표 6>와 같이 레미콘의 원자재 (시멘트, 골재) 가격이 상승하자 서산태안당진레미콘협의회<각주>7</각주>사무국장 ***이 피심인들에게 서산시 대산면에 소재한 맨체스터CC에서 “당진권역레미콘대표자골프모임<각주>8</각주>”을 가질 것을 전화로 요청하여 8개사(9개 공장)의 대표자 및 팀장[참석자: ***(아산레미콘), ***(한선기업), ***(석산레미콘), ***(한라엔컴 송악ㆍ당진사업소), ***(삼표산업), ***(인광산업), ***(당진기업), ***(모헨즈)]이 2013. 4. 9. 모임에 참석하였다(소갑 제1호증: 피심인들이 연명으로 서명한 공동 확인서). <표 6> 피심인들의 레미콘 원자재 구입 평균 가격(2013. 1. ~ 2013. 3.)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5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8개사) 제출자료 17 피심인들은 같은 날 골프라운딩이 끝난 후 협의회 사무실에 모여 ***이 골재단가 인상률, 양회 인상률, 운반비 인상률 등을 고려해 작성한 회의자료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회의결과, 2군 이하 건설사<각주>9</각주>및 개인ㆍ단종업체<각주>10</각주>에게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서부지역 레미콘 희망 소비자단가표<각주>11</각주>대비 88%(25-21-12 기준: 66,448원/㎥, 25-18-12 기준: 65,243원/㎥, 부가세 별도)로 적용<각주>12</각주>하기로 합의하였다(소갑 제2호증: 피심인 제출 레미콘단가표). 18 또한, 피심인들은 이 모임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영업팀장 회의를 별도로 가졌으며, 향후 영업팀장들이 회의에 참석 시 판매일보를 제출하여 신규물량을 협의회에 신고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타설한 물량의 2배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19 피심인들이 위와 같이 2013. 4. 9. 모여 합의한 사실은 석산레미콘의 주간업무 자료(2013. 4. 8.)와 아산레미콘의 주간업무 자료(2013. 4. 4.), 피심인들의 대표가 연명으로 서명한 공동 확인서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소갑 제3호증: 석산레미콘 및 아산레미콘의 주간업무 자료, 소갑 제1호증: 피심인들이 연명으로 서명한 공동 확인서). 2) 2차 합의 20 피심인들은 2013. 4. 9. 합의한 단가표 대비 88% 적용률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자 2013년 6월경 다시 “당진권역레미콘대표자골프모임”을 개최하여 6월부터 실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사실은 당시 한라엔컴 당진ㆍ송악사업소장 ***가 서명한 확인서로 확인된다(소갑 제4호증: 한라엔컴 당진ㆍ송악사업소장 *** 확인서). 나. 합의의 실행여부 1) 1차 실행 21 피심인들이 2군 이하 건설사와 개인ㆍ단종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는 레미콘 중에서 신고인이 가격 담합을 하였다고 신고한 2개 규격(25-21-12, 25-18-12)의 합의 직후(2013년 4~5월) 평균 판매단가를 살펴보면, 25-21-12 규격은 판매 단가표 대비 80.39 ~ 80.63%, 25-18-12 규격은 79.96 ~ 81.27%로 당초 합의단가 88%<각주>13</각주>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표 7> 참고), 합의 이전 평균단가와 거의 차이가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2013. 4. 9. 합의한 내용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2013. 3월 대비 2군 이하 및 개인/단종업체에 대한 월별 평균판매단가 변동추이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5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판매단가는 피심인들의 판매단가를 평균하여 산출 2) 2차 실행 22 피심인들은 2013년 6월경부터 합의내용을 다시 실행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위하여 수요처에 가격인상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거나 견적서를 보냈으나, 수요처의 거부로 인해 각자 가격협상을 하게 되었다. 23 가격 협상 결과 평균 판매단가는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 이전인 2013년 3월과 비교하여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기간 동안 25-21-12 규격 및 25-18-12 규격의 평균 판매단가는 각각 1.79 ~ 5.77%, 3.88 ~ 7.6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2013. 3월 대비 2군 이하 및 개인/단종업체에 대한 월별 평균판매단가 변동추이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5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4 그러나 아래 <표 9> 및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 사이에 월 평균판매단가의 경우 최대ㆍ최소 차이가 25-21-12은 5,825 ~ 8,096원, 25-18-12는 6,370 ~ 15,768원이며, 월 가격상승률의 최대ㆍ최소 차이가 25-21-12는 3.35 ~ 9.11%, 25-18-12는 11.40 ~ 28.76%인 점을 감안할 때 합의내용대로 실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소갑 제5호증: 피심인들이 수요처에 가격인상을 통보한 문서 및 견적서). <표 9> 2013. 3월 대비 피심인별 평균판매단가[2013. 6~9월] (규격: 25-21-12)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55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고딕체: 최고 판매단가ㆍ상승률, 기울임체: 최저 판매단가ㆍ상승률 <표 10> 2013. 3월 대비 피심인별 평균판매단가[2013. 6~9월] (규격: 25-18-12)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53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고딕체: 최고 판매단가ㆍ상승률, 기울임체: 최저 판매단가ㆍ상승률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4</각주>25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8.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2) 법리 2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의 행위에 대하여, 둘째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를 하고, 셋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5</각주>28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9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16</각주>30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각주>17</각주>나) 경쟁제한성 31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2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8</각주>33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9</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34 피심인들이 1차 모임(2013. 4. 9.)과 2차 모임(2013. 6.경)을 통해 2군 이하 건설사, 개인, 단종업체 등에게 판매하는 규격의 레미콘 판매단가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가격경쟁을 배제하려는 각자의 의사가 서로 직접적ㆍ명시적으로 교환되고 합치된 경우로서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의 “합의”에 해당되며, 이는 위 2. 가.의 행위사실에 의해 충분히 인정된다.<각주>20</각주>2) 경쟁제한성 판단 35 피심인들이 위 2. 가.의 레미콘 판매단가를 2차례에 걸쳐 합의한 행위는, 첫째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한 경성카르텔에 해당되는 점, 둘째 당진지역의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100%로 시장지배력이 절대적이라는 점, 셋째 피심인들 행위의 목적이 가격하락을 저지하거나 적극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키는 의도 이외에는 다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넷째 레미콘의 제품 특성상 거래상대방이 해당 권역이외에서는 레미콘 구입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진 지역의 레미콘 제조ㆍ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 인가여부 36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37 피심인들은 2016. 5. 16.부터 같은 해 5. 24. 기간 동안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3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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