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건설(주) 및 (합)부기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1534 사건명 : 대경건설(주) 및 (합)부기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경건설 주식회사 진주시 강남동 233 대경빌딩 13층 대표이사 이ㅇㅇ 2. 합자회사 부기토건 서울 강동구 풍성로58길(성내동, 2층)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 종결일 : 2014. 4.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대경건설 주식회사 및 합자회사 부기토건<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로서 ㈜ㅇㅇㅇ에게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중 석공사’<각주>2</각주>를 위탁한 자들이고,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도 기준으로 피심인들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각각 3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같은 기간 ㈜ㅇㅇㅇ의 시공능력평가액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8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시자료 다. 하도급 거래현황 4 피심인들은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를 서울특별시<각주>3</각주>로부터 공동도급<각주>4</각주>받아 그 중 석공사<각주>5</각주>를 ㈜ㅇㅇㅇ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건설위탁 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8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들은 2012. 2. 15. 이 사건 공사를 위 <표 2>와 같이 ㅇㅇㅇ에게 건설위탁하고, 다음 ① 및 ②와 같이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이 증액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ㅇㅇ에게 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①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 3>과 같이 ㅇㅇㅇ에게 3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 작업을 지시하여 공사금액이 당초에 비해 증액<각주>6</각주>된 사실이 있다. <표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업무지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8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② 이 사건 공사가 당초 계약 상의 공사기간 완료일인 2012. 3. 31.을 경과하여 2012. 6. 19.<각주>7</각주>에 공사가 완료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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