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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 11. 28. 결정

대경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부사2862 사건명 : 대경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경건설 주식회사 경남 진주시 강남동 233 대경빌딩 13층 대표이사 이○○ 심 의 일 : 2013. 11.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대경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강구물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철골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6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2010. 2. 23. 아래 <표 2>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6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0. 1. 28. '***하우스 건립공사’<각주>2</각주>중 철골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6개 업체를 지명하여 2010. 2. 3.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개찰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주)○○○○이 최저가 금액(3,603,600천 원)을 제출하였다.<각주>3</각주><표 3> 철골공사 입찰내역 (단위: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6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피심인은 이후 별도의 낙찰자 통보절차 없이 입찰 다음날인 2010. 2. 4. 입찰금액이 낮은 1~ 3순위자인 (주)○○○○, (주)****, ****(주)에게 유선으로<각주>4</각주>입찰금액의 인하를 요구(NEGO)하여 위 <표 3>과 같이 조정된 금액을 피심인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2010. 2. 23. 조정된 금액대로 하도급대금을 당초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하여 (주)○○○○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7 그 결과, 수급사업자인 (주)○○○○의 입찰금액과 계약금액은 아래 <표 4>와 같이 2010. 2. 3. 지명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인 3,603,600천 원보다 28,600천 원이 낮아진 3,575,000천 원으로 결정되었다. <표 4> 하도급대금 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6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본다. 9 따라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③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0 이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인지 여부 등 최저가 입찰금액 보다 낮게 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여부를 판단한다. 11 즉, 최저가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 예상치 못한 물량증가로 총 계약금액이 증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단가를 최저가보다 낮게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사유로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 위탁을 수행할 수 없어 그 부분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감액을 요청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2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3. 2. 3. '***하우스 건립공사 중 철공공사’에 대하여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를 실시하였고, 2013. 2. 23. 낙찰자인 수급사업자 (주)○○○○과 최저 입찰금액인 3,603,600천 원보다 28,600천 원 낮은 3,575,000천 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3 피심인은 건설공사비 구성요소 중 간접공사비는 공사 후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 등 만큼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부분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접공사비이고, 이 사건 공사에 있어 직접공사비는 최초 입찰금액 3,143,153천 원보다 11,000천 원 많은 3,154,153천 원으로 증액되어 수급사업자에게 오히려 더 유리한 경우이므로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14 그러나, 아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15 첫째, 위 <표 4>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이 당초 제출한 직접공사비 대비 11,000천 원이 증가한 것인 사실이나, 이 사건 직접공사비 증액이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살펴보면 직접공사비 중 재료비의 비중이 당초 65%에서 56%로 노무비의 비중은 26%에서 13%로 감소한 반면, 경비는 9%에서 31%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피심인이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노무비 및 재료비에 연동되는 법정경비 성격의 간접공사비 중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절감을 통해 총 하도급대금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진다.<각주>6</각주>16 즉, 직접공사비 총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료비 및 노무비는 대폭 감소되었고, 간접공사비 중 이윤 등이 포함된 간접공사비 기타항목이 감액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익이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 더욱이 직접공사비 중 재료비와 노무비는 건설하도급공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시 변경계약의 기준금액으로 작용하는 바, 이 경우 낮게 책정된 재료비와 노무비를 기초로 하여 변경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므로 사실상 수급사업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된다. 17 위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결과적으로 직접공사비가 증액된 것은 사실이나, 피심인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하도급금액 인하라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각주>7</각주>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18 실제 최저가입찰이후 피심인의 3개 최저가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한 가격 NEGO과정을 살펴보면,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구분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최저가 입찰금액의 변경이 없이 공사내역별(직접/간접공사비)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일응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둘째, 피심인은 관행적으로 소위 '내역바르기’<각주>8</각주>를 통하여 낙찰자가 임의로 제출한 견적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소위 '내역바르기’ 자체는 법에서 금지하는 대표적인 금지행위인 점, 낙찰자를 대상으로 '내역바르기’를 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3개 최저가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이를 진행한 점, 입찰참가자에게 사전에 입찰이후 '내역바르기’(NEGO)를 실시한다는 고지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 셋째, 피심인은 입찰결과 별도의 낙찰자 공고 없이 입찰일 다음 날 수급사업자들에게 금액조정을 요구하여 공사비를 감액 후 총액만을 입찰견적서 상에 수기로 표시하였고, 내부 공사품의서에는 입찰금액 조정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금액조정 이후 하도급계약 체결일(2010. 2. 23.) 이전까지 공사 항목별 금액 등이 수정된 입찰 내역서(또는 견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살펴볼 때 피심인은 입찰금액 조정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와 협의 후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총 공사금액의 감액을 위하여 간접비를 조정한 것으로 보여 진다.<각주>9</각주>21 실제 피심인이 수주한 '***하우스 건립공사’ 원도급계약서 상 직접공사비는 재료비 75.3%, 노무비 24.2%, 경비 0.5%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직접공사비는 재료비 56.3%, 노무비 13.1%, 경비 30.6%로 원도급계약서의 직접공사비 항목별 비중<각주>10</각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22 넷째, 이 사건 공사에서 낙찰자가 결정된 직후 미리 예상치 못한 발주물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총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등의 공사금액 인하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23 참고로, 건설관련 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계약금의 직ㆍ간접공사비의 구분 없이 '총액’으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는 바, 만약 피심인 주장과 같이 공사금액 중 직접공사비가 증액된 경우는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유리한 것으로 해석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간접공사비의 감액을 통한 하도급대금 감액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4조 제2항 제7호 위법성을 판단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총액이 아닌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소결 24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25 피심인의 위 2. 가.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법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과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하고, 수급사업자를 위한 실효적 시정조치로서 피심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따른 최저가 입찰금액과 하도급 계약금액과의 차액 14,586,000원<각주>11</각주>에 대하여 지급을 명령한다. 4.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이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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