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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5.27. 결정

대경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1675 사건명 : 대경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경건설 주식회사 진주시 강남동 233 대경빌딩 13층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 종결일 : 2014. 4.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대경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ㅇㅇㅇ(주)에게 '은천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각주>2</각주>를 위탁한 자이고,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도 기준으로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며, 동 시공능력평가액이 같은 기간 ㅇㅇㅇ(주)의 시공능력평가액의 두 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시자료 다. 하도급 거래현황 4 ㅇㅇㅇ(주)는 당초 이 사건 공사를 아래 <표 2>와 같이 피심인의 계열회사인 ㈜대경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았으나, 기존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 계약주체만 피심인으로 변경하여 2009. 5. 13.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변경 계약서면 미발급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09. 5. 13. 이 사건 공사를 위 <표 2>와 같이 ㅇㅇㅇ에게 건설위탁하고, 다음 ① 및 ②와 같이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금액이 증액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ㅇㅇ에게 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①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 3>과 같이 ㅇㅇㅇ에게 7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 작업을 지시하여 공사금액이 당초에 비해 증액<각주>3</각주>된 사실이 있다. <표 3> 설계변경에 따른 업무지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② 이 사건 공사가 당초 계약상의 공사기간 완료일인 2011. 12. 31.을 경과하여 2012. 6. 29.<각주>4</각주>에 완료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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