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기정1752 사건명 : ㈜대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교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 3길 23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18. 2. 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학습지, 참고서 등의 출판 및 교육 관련 음원, 비디오물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등 4개 사업자에게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의 제작ㆍ편집 등을 용역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4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의 제작ㆍ편집 등을 용역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0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 자료 <표 2>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0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 자료 등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4년 8월 ~ 2016년 5월 기간 동안 **************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의 제작ㆍ편집 등을 용역위탁하면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후 또는 용역수행을 마친 후에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3> 서면 발급의무 위반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0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5 이러한 사실은 관련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후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6</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7</각주>8 다만, 피심인이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하도급거래 중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거래는 과징금 고시 Ⅲ. 2. 나. (1)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9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0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0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11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34,800천 원이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0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2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1</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각주>12</각주>함에 따른 감경률 40%를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할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20,880천 원이다. <표 6>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0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감경 없이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20,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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