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구사1820 사건명 :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 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 870(범어동) 대표자 회장 이** 심의종결일 : 2015. 11. 13.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2. 11. 9. 피심인이 ①구성사업자와 건축주 간에 감리용역계약으로 정하는 감리비의 최저가격 및 건축물의 종별ㆍ규모별 감리비의 기준가격 수준을 결정하고 감리용역계약상의 감리비 중 일정비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가 실제 지급받을 감리비의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②구성사업자에게 감리용역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자신이 선정한 구성사업자만 감리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및 ③구성사업자와 건축주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상의 감리비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여 이를 감리자 등에게 지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위반으로 판단하고, 위 행위를 즉시 중지하거나 다시 하지 아니하도록 의결(2012. 11. 9. 의결 제2012-255호)하였으며, 피심인은 2012년 11월 중순경 그 의결서를 송달받았다<각주>1</각주>. 나. 시정조치불이행 2 피심인은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전(前) 부회장 이**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9호증 및 제10호증<각주>2</각주>), 피심인 사무장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피심인 공지사항(소갑 제38호증, 제42호증 및 제45호증), 피심인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39호증 및 제44호증), 피심인 감리자 선정대장(소갑 제43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7조, 제67조 제6호, 제71조 제2항 3. 고발 5 피심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제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법 제67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의 위 제1. 나.의 행위는 법 제67조 제6호에 위반하므로, 법 제7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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