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입시학원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구사2540 사건명 : 대구광역시입시학원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구광역시입시학원연합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1527-1 대산빌딩 6층 회장 강대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대구광역시학원총연합회 산하단체로서 대구광역시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재수생을 대상으로 입시종합학원 또는 보습학원을 포함한 입시단과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증진 등을 위해 설립한 임의단체이므로,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6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의 구조 및 실태 (1) 학원 및 학원업의 정의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함)에 따르면 학원이란 법시행령(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및 기능, 예능을 교습하거나, 또는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육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도서관 및 박물관, 사업장부속 연수시설,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자동차운전학원을 제외한 민간교육시설을 의미하고 있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업은 학원을 설립 또는 경영하고 있는 자가 학원법 등 관계법규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시설 및 인적기준 등 법정요건을 구비한 후 소재지의 교육행정업무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학원업의 시장구조 및 실태 (1) 학원업의 시장규모 2007. 6. 30.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75,978개의 학원이 등록되어 있고, 이중 입시ㆍ보습학원이 30,394개(40.0%), 예능학원이 23,852개(31.4%), 독서실이 4,521개(5.9%)로 초ㆍ중ㆍ고생 관련 학원이 전체 학원 수의 약 77.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중 대구ㆍ경북지역에는 총 6,924개의 학원이 등록되어 있고, 이중 3,371개가 대구광역시에, 3,553개가 경상북도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분야별 학원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2> 대구ㆍ경북지역 분야별 학원 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6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해당 지역별 교육청 (2) 학원수강료의 결정방법 학원수강료는 원칙적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자가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관할지역 교육청이 학원총연합회 등 지역별 학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는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사실상 결정되고 있다. 개별 학원의 수강료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자가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자신이 받고자 하는 수강료를 다시 책정한 후 관할지역 교육청에 신고하고, 동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확정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0년 이후 대구광역시지역의 입시학원업계가 수강생 유치경쟁의 심화, 강사 수급불균형에 따른 인건비의 급속한 상승, 인기강사 스카우트붐에 따른 높은 강사이직율 등으로 회원 입시학원간의 이해관계가 상호 충돌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2003. 4. 12. 자신의 사무실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① 회원 입시학원이 다른 회원 입시학원의 수강생 또는 다른 회원 입시학원에서 수강 중인 퇴원자에게 수강안내 또는 권유를 위해 전화상담을 하는 행위, ② 수강생 유치를 위한 경품제공 또는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수강료를 할인하는 행위, ③ 퇴직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동일지역내 입시학원 강사를 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약금으로 3,000천원을 부과하고 동 위반내용을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다. (2) 이후 피심인은 위 결의내용이 기재된 “학원설립ㆍ운영자 준수각서”(이하 '준수각서’라고 함)를 제작하여, 2003. 4월부터 2008. 6. 30. 기간 중 신규가입한 입시학원 전체 687개 중 621개(약 90.4%) 입시학원의 설립ㆍ운영자로부터 동 준수각서를 징구함으로써 위 (1)의 결의사항을 실행한 사실이 있다. 학원 설립ㆍ운영자 준수각서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6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3> 학원설립ㆍ운영자 준수각서 징구 현황 (단위 : 징구 건수/ 회원가입 건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6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을 것,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될 것, 이로 인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요구한다. (2)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여부 피심인이 회원 입시학원들로부터 징구한 “준수각서”에 회원 입시학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 또는 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피심인의 2003. 4. 12. 임원회의 결의내용이 표시되어 있고, 피심인 단체에 신규가입한 회원 입시학원 설립ㆍ운영자들이 동 “준수각서”에 서명ㆍ날인한 후 이를 피심인에게 제출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의사는 존재하고, 또한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다. (3)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여부 입시학원 등 학원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당해 학원이 모집한 수강생의 수에 있다 할 것이고, 또한 학원업이 교육서비스업의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수강생 수는 당해 학원의 시설수준 등 물리적인 요소보다는 우수강사 확보여부, 개설된 강좌의 수준, 학부형들의 수강료 부담가능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학원사업자들이 수강생 유치를 위한 마케팅활동과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스카우트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로부터 준수각서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회원 입시학원의 타 회원 입시학원 수강생에 대한 수강상담, 수강생 유치목적의 경품제공 또는 수강료할인, 퇴직 후 6개월이 미경과된 동일지역내 입시학원 강사의 채용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대구광역시지역 입시학원업 관련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다.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0. 20. 위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라. 결론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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