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구사2823 사건명 : 대구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구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대구시 달서구 본동 831 이사장 김영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대구지역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상호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필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일반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개,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3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은 회원업소 정비책임자 선ㆍ해임관리, 사업 양도ㆍ양수 관련 행정업무지도 등 관할관청 위탁업무와 부분정비 소모품 공동구매 등을 수행하고 있다. 4 피심인의 주요 의사결정은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각주>1</각주>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부분정비업 현황 5 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정비업 중 하나로서 작업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6]에 따른 작업제한범위<각주>2</각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국한되는 바, 자동차 부분정비업자는 주로 타이밍벨트, 휄벨트 교환 등의 정비작업을 하며 이외에 엔진오일, 밧데리 교환, 부동액 보충 등의 작업<각주>3</각주>을 한다. 6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체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 (2010. 3월 기준,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3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국토해양부 통계자료 7 한편, 대구지역내에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피심인과 대구자동차부분정비1사업조합이 있으며, 각 사업자단체별 구성사업자와 비조합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대구지역 사업자단체별 부분정비업체 현황 (2010년 8월 기준,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3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자동차부분정비업체의 폐기물 처리실태 가)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처리업 현황 8 자동차부분정비업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는 지정폐기물인 액상폐유, 고상폐유, 폐산,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등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폐에어크리너, 폐범퍼 등 폐수지류, 폐고무, 폐부품류 등이 있다. 9 한편 폐기물처리업자는 위에서 나열한 폐기물 중 액상폐유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수거하는 경우, 폐기물배출사업자에게 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까지 수거하는 경우가 많다. 10 폐기물처리업<각주>4</각주>에 대하여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최종처리업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으로 구분되며, 대구ㆍ경북지역의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대구ㆍ경북지역 지정폐기물처리업체 현황 (2010년 8월 기준,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3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대구지방환경청 통계 나) 자동차부분정비업체의 폐기물 공동처리 실태 11 자동차부분정비업체는 폐기물관리법령<각주>5</각주>에 의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둘 이상의 폐기물배출업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여 그 중 1인을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2 사업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은 대표자가 관할 관청에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은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갖추어 관할 관청으로부터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 한편, 피심인은 2002년부터 회원업체들의 폐기물 공동처리를 위해 조합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지정폐기물 중 액상폐유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특정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여 왔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회원업체가 배출하는 액상폐유를 조합 공동운영기구를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09. 5. 28. 3차 임시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9. 6. 1. (주)세일정유(대표: 최병윤)와 폐유 수집 및 운반, 처리 위탁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6> 위탁계약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3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5 피심인은 2010. 5. 19. 4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위탁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다. 16 ※ 피심인의 위탁계약기간 연장의결과 관련하여, 피심인 소속 서구지회 회원 6명이 '폐유 개별처리 대책위원회’<각주>6</각주>를 구성하여 2010. 5. 19. 피심인에게 '폐유 개별처리동의서’<각주>7</각주>를 제출하고, 실제 2010. 7.부터 서구지회 회원 69명이 폐유를 개별적으로 처리<각주>8</각주>하고 있다. 17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10. 7. 13. 대구 남구 봉덕동에 소재하는 국일카정비(대표:박재식) 사업장에서 6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서구지회의 액상폐유 개별처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조합원 징계여부를 2010. 7. 19. 예정된 5차 임시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표7> 6차 회장단회의(2010. 7. 13.)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3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8 피심인은 2010. 7. 19. 5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서구지회장인 이도환 조합이사를 해임하고 서구지회 회원 7명을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2010. 8. 13. 6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장, 부이사장 2명, 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동일하게 재의결하였다. 19 한편, 피심인은 2010. 7. 19. 5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조합정책에 반하는 서구지회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면서 조합의 분열을 가중시킨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의결하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다음 <표8>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표8> 피심인(이사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38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0 피심인은 2010. 8. 13. 서구지회 회원업체의 액상폐유 개별처리 사안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써 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이사장의 명의로 서구지회 소속 전체 회원업체에게 발송하였다. <표9> 피심인이 발송한 서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38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1 이후 피심인은 2010. 8. 23. 서구지회 지회장 이도환에게 해임통보서를 발송하고, 같은 날 서구지회 소속 구성사업자 7명에게 제명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2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사업활동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③ 사업자단체의 통지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각주>9</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23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알 수 있다. 만약 사업자단체의 직접적인 결의, 결정이 아니라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24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임시 및 정기이사회’에서 액상폐유를 자신을 통하여 공동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구성사업자 중 이를 주도한 구성사업자 7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해임 및 제명통보서를 해당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25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각주>10</각주>26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들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영업여건, 영업전략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의하여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27 이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위 1. 다.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부분정비업자는 반드시 공동으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조합 공동운영기구만을 통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8 또한 구성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처리는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업활동임을 감안할 때,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동운영기구에의 가입여부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선택은 지정폐기물의 단가, 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사업자 자신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구성사업자를 제명 및 해임함으로써 특정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구성사업자 고유의 사업영역인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처리업체에 대한 자주적 선택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라.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31 피심인은 2010. 11. 2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3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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