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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11. 결정

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구사1899 사건명 : 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대구 수성구 무학로203 이사장 정○○ 심 의 종 결 일 : 2023. 1. 10.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22. 10. 24. 제1소회의 의결 제2022-258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23. 1. 16.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이다. 2 신청인은 2022. 10. 27.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22. 11. 11.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은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각주>2</각주>을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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