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경심3047 사건명 : 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대구 수성구 지산동 761-10(교통연수원내) 대표자 이사장 안○○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8. 27. 제1소회의 의결 제2018-269호 심의종결일 : 2018. 11. 14.
해석례 전문
1.원심결 내용 1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2010. 10. 4. 대표자 회의에서 시내 임차 견적 가격을 2011년부터 2013까지 점차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2010. 11. 8. 대표자 회의에서 학생단체 전세버스 임차 용역 입찰<각주>1</각주>조건에 차령, 색상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응찰하지 않게 하고 2013. 1. 7. 대표자 회의에서는 학단에서 낙찰받은 일반여행업체에는 차량제공을 금지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게 향후금지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163백만 원)<각주>2</각주>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위반행위 기간 인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 1) 위반행위 시기가 2011. 3. 7.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2 원심결은 위반행위 개시일을 2010. 10. 4.로 보았으나 해당 일의 회의는 사적 회합인 “관우회 정례 모임”을 겸하여 대표자 등이 모인 것으로서 당시 대표자 12명, 실무자 2명이 참석하여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회의 이후에 시장 개입 정황도 없었던 사실, 당시 참석 사업자인 신세계 관광 및 골드개발관광은 대형버스가 없거나 이미 통학버스에 모든 대형버스를 투입하여 더 이상 학단에 응할 수 없던 업체였던 사실 등을 감안하면 해당 날짜는 위반행위 개시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신청인 집행부가 특위를 정식으로 발족하고 입찰공고 분석 등의 활동을 개시한 2011. 3. 7.이 개시일이라고 주장한다. 3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각주>3</각주>4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위반행위 개시일로 본 2010. 10. 4.은 신청인이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구성사업자의 시내 임차견적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의한 날에 해당하고, 대표자 회의는 신청인의 의사결정기구이자 각 결의사항을 회원사에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해당 날짜는 사업자단체인 신청인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격결정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 구성원간에 그 의사결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된 날로 인정되므로 원심결은 타당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반행위 종기가 2013. 1. 7. 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5 원심결이 위반행위 종료일을 2014. 12. 4. 로 보았으나 그 날은 박○○ 총무과장이 PC에서 표준운임 산출 홈페이지 앱을 삭제한 날이라는 사실과 35개 구성사업자가 표준 운임 프로그램 없이 운임을 산출할 수 있고 프로그램 활용도 전혀 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그 날짜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일반여행업체에 대한 차량지원 금지 결정, 차량의 연식제한이나 색상을 제한하는 입찰에 불참하기로 협의를 한 2013. 1. 7.이 종료일이라고 주장한다. 6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종료일은 사업자단체가 해당 결의를 명시적으로 파기하고 관련 내용을 구성사업자에게 공유하거나 결의로 인한 행위가 종료한 날을 말한다. 7 따라서 원심결에서 위반행위 종료일을 신청인의 가격결정결의에 따른 행위를 종료한 날로서 전세버스 표준운임 산출 프로그램이 탑재된 사이트를 폐쇄한 날인 2014. 12. 4.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신청인이 주장하는 2013. 1. 7.은 과징금 부과 대상행위와 관련된 날짜가 아니므로 과징금부과 대상행위의 위반기간 인정과 관련이 없다. 3) 방학기간은 위반행위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8 원심결은 방학기간까지 위반기간에 포함하였으나 학단의 경우 각 학교의 학사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므로 방학기간 동안에는 입찰공고 자체가 없는 사실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은 위반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원심결은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9 위반행위 기간은 위반행위 개시일부터 위반행위 종료일까지를 말하므로 원심결에서 위반행위 개시일인 2010. 10. 4.부터 위반행위 종료일인 2014. 12. 4. 까지 기간을 위반행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과과징금 결정시 고려사유를 간과하였다는 주장 관련 10 원심결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4</각주>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결정하면서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대구교육청의 수학여행 감소정책으로 인한 전세버스 수요 감소,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사드 보복 조치 등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시장상황이 악화된 점, 신청인의 위반행위가 사업자에게 실효성이 없거나 미미하여 시장에 미치는 효과 또는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1 과징금 고시는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시장 또는 경제 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 변동,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하고,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 요인 및 인상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각주>5</각주>하고 있다. 12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사건,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사드보복 조치 등으로 시장상황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있지도 아니하며, 전세버스 수요 감소는 주로 대구 교육청의 수학여행 감소 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기 변동,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에 따른 시장상황 악화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결은 정당하다. 13 시장에 미치는 효과 또는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구성사업자가 대구지역 전세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에 이르고 법위반행위의 성격이 가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므로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를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은 원심결은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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