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9.30. 결정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구사3316 사건명 :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 대구 북구 고성로 191 대표 한ㅇㅇ 심의종결일 : 2015. 9. 16.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 피심인은 태권도 승품ㆍ단 응심자에게 심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을, 1990년부터 1999년까지는 협찬금으로 1인당 4,000원,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협찬금으로 1인당 9,000원,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협회비 및 발전기금으로 1인당 15,000원을,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비에 포함시켜 징수하였다. □ 피심인은 위의 행위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를 통하여도 인정된다. 2. 위법성 판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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