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리운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및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구사0038 사건명 : 대구대리운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및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구대리운전협회 대구 달서구 구마로 32 (본동) 회장 최ㅇㅇ 2. 최ㅇㅇ (660820-*******, 대구대리운전협회 회장)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경환 심의종결일 : 2013. 12.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대구대리운전협회는 대구지역에서 대리운전정보제공에 관한 영업 또는 그에 관한 제반시설을 가진 사업자 및 대리운전정보제공에 관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결합체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최ㅇㅇ는 2008년 1월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대구대리운전협회의 회장으로 있는 자이다. 2.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10. 10. 21. '대리운전고객에 대하여 “○회 이용 시 1회 무료”, “1회 이용 시 ○○○원 적립” 등의 대가성 문자발송 금지, 대리운전업체 전화번호(이하 '영업번호’라 한다) 및 기타 변동사항에 대한 사전 승인<각주>1</각주>, 대리운전고객을 소개한 식당 등에 지급하는 소개대가 제한’ 등이 포함된 징계규정<각주>2</각주><각주>3</각주>을 아래 <표 1>과 같이 징계관리규정에 제15조로 조문화하였고,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고객에게 무료이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의 대리운전정산프로그램에 대리운전비용 1만원을 무료로 충전하여 주는 행위를 금지대상으로 추가하였다. <표 1> 2010. 10. 21. 개정 징계관리규정(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4</각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7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은 2011. 4. 11. 이사회에서 아래 <표 2>와 같이 대리운전고객을 소개한 업소에 대한 소개대가를 물품으로만 지급토록 하는 내용으로 징계관리규정 제15조 제7호를 개정하여 2011. 5. 1.부터 시행하였다. <표 2> 2011. 5. 1. 시행 징계관리규정(소갑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7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해당 여부 5 피심인 대구대리운전협회는 대리운전고객에 대한 무료이용 관련 문자발송 및 서비스제공 금지, 대리운전고객을 소개해 준 식당 등 업소에 소개대가 제한, 영업번호 및 기타변동사항에 대한 사전 승인 등의 규정을 징계관리규정에 두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바, 피심인 대구대리운전협회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6 피심인 대구대리운전협회의 경우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각주>5</각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2소회의 의결(약) 제2009-130호 의결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시정명령의 대상이었던 위반행위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징계관리규정을 2회<각주>6</각주>에 걸쳐 개정ㆍ시행하였던 점, 피심인 최ㅇㅇ의 경우 피심인 대구대리운전협회가 설립될 당시부터 당해 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피심인 대구대리운전협회로 하여금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게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심인들에게 법 제70조, 법 제67조 제3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7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7조 제3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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