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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6.2. 결정

대구대리운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대구지역 대리운전 중개업자들이 회원 상호간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은 회장, 운영이사 4명 등 5명의 임원과 사무국장, 차량관리팀장, 전화요원 2명 등 4명의 상근 직원을 두고, 대구지역 대리운전 중개업자간의 영업질서 확립 업무 및 회원사의 대리운전기사 수송버스 운영(25인승 40여대 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의사결정은 총회 및 이사회, 임원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 2008. 12. 31.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4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리운전업의 개요 및 영업형태 대리운전이란 타인의 차량을 고객의 요청(일명 “콜”이라 함)에 의하여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하여 주고 그 대가(대리운전요금)를 받는 것을 말하며, 주로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주취자들이 대리운전을 요청한다. 대리운전업은 법적 규제가 없는 자유업으로서 대리운전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으며, 현재 대리운전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타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높고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대리운전기사의 자격, 보험가입 의무화, 택시업과의 업종 구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운전업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대리운전업은 대리운전기사와의 관계에 의해 대리운전기사를 근로자로서 직접 고용하여 영업하는 형태(직영방식)와 대리운전기사와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는 형태(중개방식)로 구분된다. 직영방식은 콜 수행 대가로 직원인 대리운전기사에게 일당제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업계의 초기 영업형태이며, 중개방식은 대리운전 중개사업자가 콜 접수 후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상세정보(고객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요금, 콜비)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가 콜을 수행하면, 대리운전기사는 고객으로부터 콜 수행 대가로서 대리운전요금을 받고 대리운전 중개업자에게 콜 중개 수수료(일명 “콜비”라고 함)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업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영업형태이다. (2) 대구지역의 대리운전 시장실태 피심인들의 진술과 제출자료에 의하면, 대구지역에는 2,000여개 이상의 대리운전업체와 4,500여명 이상의 대리운전기사가 일평균 15,000여콜을 처리하며, 2009.1.월 현재 피심인의 3개 구성사업자는 1,300여개 이상의 대리운전업체 및 4,000여명 이상의 대리운전기사와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대리운전기사 중 약 50%가 2개 이상의 대리운전 중개업체와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운전업체의 '콜’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구지역의 대리운전 시장규모는 2008년 600여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구지역은 PDA방식<각주>1</각주>을 사용하는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대구시민연합콜센타('대구시민연합대리운전, m-call대구지역관리센타’의 사업자등록명, 이하 '시민연합’이라 함), (주)대구대표대리운전('대구대표/대구사랑대리운전’ 사업자등록명, '대사대표'로 약칭되기도 함, 이하 '대구사랑’이라 함), 세종대리운전('세종연합대리운전협의회’의 사업자등록명, 2008년 10월 이전에는 '대사모’라는 명칭을 사용함, 이하 '세종연합’이라 함)과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가맹점, 지사 또는 콜공유업체, 센타 등 1,300여 업체가 대구지역에서 90%이상의 콜을 처리하였으나, 2008.10월 이후 (주)큐씨에스('달구벌대리운전’의 사업자등록명, 이하 '달구벌’이라 함), 영구대리운전(이하 '영구’라 함) 등 신규업체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타사 콜 수행을 제한한 행위 (1) 행위사실 (가) 피심인은 2008.11.10.부터 시민연합, 세종연합, 대구사랑 등 3개 구성사업자들이 각자의 대리운전자보험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이들 3개 사업자 중 어느 한 사업자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는 별도의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도 다른 2개 사업자와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의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들의 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는 1개의 보험가입으로 3개 회사의 콜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별도의 대리운전 프로그램 사용료(프로그램당 월 15,000원)는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위 (가)와 관련하여 2008.10.13. 2008년 제12차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대리운전 프로그램설치 및 기사교육일정을 결정하고 2008.10.23. “공동배차에 따른 안내문”을 통하여 최종확정된 일정을 구성사업자 및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공지하면서 대리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사실상 구성사업자 이외의 콜은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즉 “3연합체에서 접수된 콜외 보험처리 불가(보험처리 불가 콜 수행시 계약해지)”라는 내용을 함께 공지한 사실이 있다. <공동배차에 따른 안내문의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4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2008.11.18. PDA<각주>2</각주>공지사항을 통해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대리운전자보험 공유를 하지 않는 타사(피심인의 구성사업자 이외의 대리운전중개사업자를 말함)의 대리운전 프로그램 설치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공지하였고, 또한, 구성사업자 대구사랑은 2008.11~12월 중 자사 직원을 통해 경쟁업체의 전화번호로 호출하는 방법으로 타사 콜을 수행하는 6명의 대리운전기사를 적발한 후 2008.12.6. 타사 콜 수행시 정보이용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다. (라) 피심인은 2009.3.5. 2009년 3월 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달구벌 및 영구 기사적발조 실무위(이하 '기사적발조’라 함)를 조직하여 달구벌, 영구 등 경쟁타사 콜을 수행하는 기사와의 정보이용계약을 해지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사업자단체금지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였을 것 ② 동 행위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사업자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 단체의 의사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 또는 제한하였는지 여부 1) 먼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에 대해 검토해 보면,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의결,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행위가 이러한 결의, 결정이 아니라,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피심인은 위 가.(1).(나), (라).에 적시한 바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안내문에 자신의 구성사업자와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기사가 타사 콜 수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기사적발조를 구성하여 달구벌 및 영구 등 경쟁사업자의 콜을 수행하는 기사를 적발하여 계약을 해지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위에 대한 피심인 의사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피심인 및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타사 콜 수행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PDA에 공지한 후 서약서를 징구하고, 기사적발조를 구성하여 달구벌 및 영구 등 경쟁사업자의 콜을 수행하는 기사와의 계약해지를 결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심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와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중개사업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어떤 대리운전중개사업자의 콜을 수행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대리운전기사의 자유의사에 속한다는 점 둘째,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대구지역 콜을 90%이상 점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는 경우 사실상 대리운전기사들은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 셋째, 대리운전기사들의 타사 콜 수행을 사실상 차단함으로써 피심인들의 구성사업자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달구벌, 영구 등 다른 대리운전중개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 (3) 실질적인 경쟁제한성 여부 사실상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대구지역 대리운전업시장을 90%이상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심인이 대리운전기사들로 하여금 타사의 콜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시장과점 고착화로 대구지역 대리운전시장에서의 경쟁자체가 감소하여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지위남용 및 대리운전요금 상승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대구지역 대리운전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나. 업소 콜 수수료 지급, 무료이용 제공, 영업번호 이동을 제한한 행위 (1) 행위사실 (가) 피심인은 2008.2.27. 2008년 2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이 식당 등 업소에 대리운전의 소개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제한하기 위하여 구성사업자인 4명<각주>3</각주>의 이사들로부터 각각 액면금액 금 1,500만원의 약속어음을 제출받기로 결정하고, 동 약속어음을 징구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심인은 2008.3.4. 2008년 제2차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이 10회 이용고객에게 대리운전 1회 무료이용 제공행위를 금지하기로 하였고, 2008.3.18. 2008년 제3차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이 영업목적으로 업소에 금전제공의사를 밝히거나 약속을 하는 행위도 징계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다) 피심인은 2008.6.3. 2008년 제6차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무료이용 제공 문자를 발송한 대사모(현, 세종연합)에 대한 벌금징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대사모로부터 동 결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받은 바 있으며, 2008.8.4. 2008년 제8차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의 무료이용 제공 문자 및 금품제공 등에 대한 제보를 하도록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공지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라) 피심인은 2009.3.5. 2009년 3월 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간에 콜 번호 즉 영업번호를 이동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가능하도록 하고, 승인 이전에 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사업자단체금지에 해당되는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 존재 및 표시가 있고,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2)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는데 있고(대법원 2001.6.15.선고 2001두175판결), 또한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도 그 개개인은 모두 개별사업자이므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대법원1995.5.12.선고 94누13794판결) 3)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허용되나(대법원 2001.11.4 선고 2001두7428 판결),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2.20.선고 2001두5347판결) 4) 위 판례 등을 토대로 하건대,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는지와 그 제한이 구성사업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지에 있다. (나) 사업자단체의 의사 존재 및 표시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의결,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피심인이 이사회 및 임원회의에서 구성사업자의 업소 콜 수수료 지급, 무료이용 제공, 영업번호 이동을 제한하는 결정을 한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 여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각자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업소 콜 수수료 지급, 무료이용 제공, 영업번호 이동의 제한이 강제되어서는 안 되며, 고객유치방법, 거래상대방 선택 등 사업활동에 해당되는 사항은 사업자가 자신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이사회 및 임원회의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업소 콜 수수료 지급, 무료이용 제공, 영업번호 이동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약속어음 징구, 징계, 과징금 등을 통하여 강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위 나.(1). 행위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구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나.(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1.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가.나.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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