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가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구사2009 사건명 : 대구도시가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구도시가스 주식회사 대구 중구 남산동 2268-1 대표이사 정충영, 김영훈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2007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4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대차대조표 등 공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도시가스산업 현황 (1) 도시가스산업의 시장규모 및 현황 도시가스는 천연가스(LNG-Liquefied Natural Gas)와 액화석유가스(LPG-Liquefied Petroleum Gas)의 두 가지가 있으나 청정성 및 안정성 면에서 천연가스가 액화석유가스에 비해 강점이 있어 산업 전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06년 기준 국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수도권이 86.4%, 지방이 52.7% 정도로 추산되며, 현재 1개의 도매업자(한국가스공사)와 소매판매를 목적으로 한 33개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시ㆍ도지사가 공급권역을 지정하여 허가하므로 사업권역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 각 지정 지역 내에서는 독점공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 전국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현황 : 천연가스 공급 30개사(수도권 7개사, 지방 23개사), 액화석유가스 공급 3개사 * 대구ㆍ경북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현황 : 대구도시가스 등 천연가스 공급 4개사 각 지역별 도시가스요금은 관할 시, 도지사가 투자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에 따라 각 지역마다 상이하게 형성되어 있다. (2) 피심인의 사업현황 피심인은 대구지역의 도시가스 독점공급업자로서 1983년 최초로 동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한 이래 그 소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7년 말 현재 총 가구 980,019호 중 67%에 해당하는 654,256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향 후 매년 2% 내지 3%내외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나. 도시가스소매업의 운영 형태 (1) 도시가스 공급체계 도시가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지에서 수입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자신의 공급관을 통해 사용하기 적당한 압력으로 가스압을 조절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2) 도시가스소매업 운영 형태 도시가스를 소매판매 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자신의 공급권역을 수개의 관리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서비스센터 혹은 관리소 등을 두고 가스설비업 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 등에게 도시가스공급 부대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서비스센터 사업자는 가스 정기안전점검, 가스사용량 검침, 고지서 송달, 체납금 관리, 계량기 교체 등의 위탁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바, 이들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들로서 수입의 대부분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서비스센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탁업무 수행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고 통상 그 결과를 차기 계약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센터 사업자는 위 위탁업무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상 가스설비업 면허를 보유한 자이면 누구나 시공할 수 있는 가스사용자시설 설치공사를 자체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3.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6. 8. 1.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한 부대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13개 서비스센터 사업자로 하여금 위탁업무와 관련 없는 도시가스사용자시설 설치공사(이하 '가스사용자시설공사’라 한다)의 공사비를 일률적으로 정하여 준수토록 한 사실이 있다. (가) 피심인은 현재 자신의 도시가스 공급업무와 관련한 부대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13개 사업자(10개 개인사업자 및 3개 계열사<각주>1</각주>)와 서비스센터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10개의 개인사업자는 1985년부터 서비스센터 운영을 위탁해 오고 있는 사업자들이고 나머지 3개 서비스센터 사업자(7개 서비스센터 운영)는 2005년 피심인이 자회사인 대성글로벌네트웍(주) 산하에 설치한 계열사이다. (나) 피심인의 13개 서비스센터 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도시가스공급 관련 부대업무인 가스 정기안전점검, 가스사용량 검침, 고지서 송달, 체납금 관리, 계량기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그 외 피심인의 위탁업무와는 별도로 이 사건 관련 가스사용자시설공사를 자체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다) 가스사용자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가스설비 면허를 보유한 자이면 누구나 시공가능한 공사이고, 일반주택 등의 거주자 전ㆍ출입시 그 수요가 발생하는 호스 연결, 퓨즈콕 교체 등의 간단한 설비공사이다. (라) 통상 공사비는 1만원 내지 2만원 정도이나, 과거에는 대구광역시장이 승인한 피심인의 도시가스공급규정 <별표>에 '사용자 부담 수수료’라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어 서비스센터 사업자 등 시공업체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하여 왔다. 그러나 2005. 1. 1. 대구광역시장이 동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공사비가 자율화 되었다. * 참고 :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5조(공사비 부담) 제6호 : 가스 사용자가 지역관리소 또는 회사에 부담하는 수수료는 별표[사용자 부담 수수료] 8과 같다.(2005. 1. 1. 삭제) (2) 피심인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센터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정한 가스사용자시설공사의 공사비를 준수토록 한 구체적인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피심인은 2005. 7. 1. 자회사 계열 3개 서비스센터 사업자에게 신규 7개 지역의 서비스센터 운영을 위탁한 후 가스사용자시설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계열 서비스센터 중 하나인 (주)알파서비스로 하여금 가스사용자시설 공사비를 전면 재 산정토록 하여 2006. 8. 1.부터 계열 3개 서비스센터 사업자들에게 이를 준수토록 하였다. (나) 아울러, 피심인은 재산정된 공사비의 시행에 앞서 2006. 7월 중 기존 10개 서비스센터 사업자들에게 유선으로 새로운 공사비 기준을 통보하면서 서비스센터간 공사비가 다를 경우 공사비 차이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다수 제기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 산정된 공사비를 준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사실상 이를 준수토록 하였다. 나. 위법성 판단 (1) 경영간섭행위의 존재여부 피심인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서비스센터 사업자들에게 일률적인 공사비를 받도록 지시한 행위가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 거래상 지위의 존재여부 피심인과 위탁거래관계에 있는 서비스센터 사업자들은 수익의 대부분을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위탁수수료에 의존하고 있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받아야 하며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지시나 방침을 거부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심인이 서비스센터 사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3) 위법성 판단 위 Ⅱ.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스사용자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이면 누구나 지역적인 제한 없이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고, 공사비는 시공하는 사업자들이 각자의 경영전략이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인 점에서 피심인이 서비스센터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정한 공사비를 일률적으로 받도록 한 행위는 독립사업자인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을 간섭한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11.27.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3.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별표 1〕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있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경영간섭)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