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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6.17. 결정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 참가 1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2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입담1678 사건명 :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 참가 1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2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미래로 32, 502호(구월동, 비전타워)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민호, 김지연 2. 대보건설 주식회사 화성시 효행로 1059, 807호(진안동, 미래프라자) 대표이사 남ㅇㅇ 심의종결일 : 2014.6.11.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 및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보건설’이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4. 10. 전원회의 의결 제2014-070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각각 2014. 6. 18.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들의 신청취지 2 신청인 신동아건설은 2013년 말 기준으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2014년 3월 기준으로 보유 현금이 부과 받은 과징금에 미치지 못하는 등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의 1년 연장 및 3회 분할 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인 대보건설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단기차입금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해짐에 따라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의 1년 연장 또는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4 신청인들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결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가) 신동아건설 5 신청인 신동아건설의 경우,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2014. 4. 10.)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5. 8.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결(공정거래위원회 2014. 6. 17. 재결 제2014-019호)에 의하여 변경된 과징금(2억 원)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및 10억 원에 미달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표 1> 신동아건설의 과징금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3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대보건설 6 신청인 대보건설의 경우,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2014. 4. 10.)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5. 9.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원심결로 부과된 과징금이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표 2> 대보건설의 과징금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3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7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각주>1</각주>8 신청인 대보건설은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말 기준으로 현금보유액이 약 79억 원인데 비하여 단기차입금이 약 543억 원<각주>2</각주>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도 위원회로부터 다른 법위반행위<각주>3</각주>에 대하여 약 2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대보건설의 주요 재무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3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4. 결론 9 신청인 신동아건설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보건설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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