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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 참가 1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입담0602 사건명 :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 참가 1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대표이사 정○○, 유○○ 대리인 변호사 서 정, 김재경 2.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대표이사 임○○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전상오, 박양진 3.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신문로1가)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문성, 이동률 4.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정원, 이미지 5.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서초동)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한승혁 6.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대표이사 김○, 박○○,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성무 7.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32(관훈동) 대표이사 조○○, 최○○ 8.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한강로 3가, 40-99) 대표이사 정○○, 박○○ 대리인 변호사 양진호, 조영대 심의종결일 : 2014. 3.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여 표기한다. 각 피심인에 대하여 모두 같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에스케이건설, 현대산업개발(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가. 공구분할 합의 2 피심인들은 조달청이 2008. 12. 15. 입찰공고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체 8개 공구 중 제8공구를 제외한 제1~제7공구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참여사를 정하여 각 공구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2009. 4. 14.에 개별 공구별로 입찰에 응하여 실행한 사실이 있다. <표1> 피심인들의 공구분할 합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1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들러리 참여 합의 3 나아가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에스케이건설 등 4개 피심인은 위 공구분할 합의에 따라 자신이 응찰하기로 한 공구입찰에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정하여 참여하기로 개별 공구별로 들러리 참여사와 합의하고, 2009. 4. 14.에 아래 <표2>와 같이 입찰에 각 응하여 실행한 사실이 있다. <표2>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입찰결과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1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1호증(포스코건설 Major사 임원 업무분장 & 조직현황), 소갑 제1-2호증(대우건설 동종사 모임 정보공유), 소갑 제1-3호증(화성산업 분야별 업계 모임현황), 소갑 제1-4호증(턴키실무자모임 2009년 상반기 WORK-SHOP 자료), 소갑 제1-5호증(고려개발 토목사업본부 전략 Review회의), 소갑 제1-6호증(현대산업개발 토목사업본부 운영방안), 소갑 제1-7호증(현대산업개발 2009년 토목사업본부 업무 보고), 소갑 제1-8호증(현대산업개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프로젝트), 소갑 제1-9호증(포스코건설 '09년도 턴키현황 분석 및 대책), 소갑 제1-10호증[대구3호선 각 공구별 참여사(주간) 추진 변동 추이 분석], 소갑 제1-11호증(화성산업 대구도시철도3호선 대안설계 참여사 현황), 소갑 제1-12호증(한진중공업 대구도시철도3호선 제3공구 대안입찰 참여의 건), 소갑 제1-13호증(한진중공업 건설경영전략회의), 소갑 제1-14호증(동성E 대구도시철도3호선 경쟁사 현황), 소갑 제1-15호증(화성산업 대구도시철도3호선 추진사 현황), 소갑 제1-16호증(대구도시철도3호선 설계평가위원별,공구별 총점 집계표), 소갑 제1-17호증(지에스건설 09년 영업추진계획 및 추정실적검토 보고), 소갑 제1-18호증(대림산업 PM회의), 소갑 제1-19호증[설비엔에스E 2008턴키대안민자_08.12.16(화일명)], 소갑 제1-20호증(조달청 낙찰예정자 선정통보 공문), 소갑 제1-21호증[두산건설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8공구)], 소갑 제1-22호증(신동아건설 2009년 사업계획서), 소갑 제1-23호증(한라건설 09~11년 수주계획 및 2009년 사업계획서), 소갑 제1-24호증(한라건설 토목영업부 T/K대안 주요업무현황), 소갑 제1-25호증(대보건설 대구도시철도3호선 6공구 추진전략), 소갑 제1-26호증(화성산업 양○○차장 업무수첩 및 확인서), 소갑 제1-27호증 (선구엔지니어링 박○○본부장의 업무수첩), 소갑 제1-28호증(한진중공업 2009년 토목사업본부 수주관리 목표), 소갑 제1-29호증[현대산업개발 평가사유서(7공구) 설계평가 심의], 소갑 제1-30호증(태영건설 2009년4월 현재추진중인 사업), 소갑 제1-31호증(대구도시철도 3호선 1~8공구 시설 입찰공고 상세), 소갑 제1-32호증(대구도시철도 3호선 1~8공구 공사입찰설명서 및 입찰공고문), 소갑 제1-33호증(대구도시철도 3호선 1~8공구 PQ신청서), 소갑 제1-34호증(대구도시철도 3호선 1~8공구 협정서 접수현황), 소갑 제1-35호증(대구도시철도 3호선 1~8공구 조달청 PQ 적격자명단 결과송부), 소갑 제1-36호증(대구도시철도 3호선 1~8공구 입찰조서 및 개찰조서), 소갑 제1-37호증(대구도시철도 3호선 1~8공구 공사도급계약서) 및 소갑 제2-1호증부터 제2-47호증(각 진술서 및 확인서)을 통하여 인정된다. 3. 위법성 판단 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되며 나아가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에스케이건설 등 4개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도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된다. 4. 피심인들의 책임성 6 피심인들의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행위는 참가사,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5. 결론 7 위 2. 내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에스케이건설 등 4개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 4개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각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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