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 참가 1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신동아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경심1529 사건명 :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 참가 1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신동아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미래로 32, 502호(구월동, 비전타워)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민호, 김지연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4. 10. 전원회의 의결 제2014-070호 심의종결일 : 2014. 6. 1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09. 4. 14.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제2공구 입찰에참여함에 있어서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가 낙찰 받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은 들러리가 되어 형식적으로 응찰하기로 사전에 지에스건설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각주>1</각주>부과를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4. 4. 10. 전원회의 의결 제2014-070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은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4. 4. 10.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5. 8.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첫째, 위원회는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인의 2013년 재무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의신청인은 2010년 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자 관리절차를 밟고 있으며,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2013년 말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6 둘째, 이의신청인의 현금보유액이 2014. 5. 1. 기준으로 약 9억 원에 불과하고, 금융기관 차입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기타 열악한 재무상황 및 저조한 영업실적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납부할 경우 현금흐름에 회복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자칫 채권자 관리절차가 중단되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를 면하기 어렵다. 나. 판단 7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2013년도 말 기준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추가적인 감경이 필요한 바, 이 부분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결 과징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8 원심결에서 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사건 심의일(2014. 3. 19.) 기준으로 2013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아 2012년 말까지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였는바, 이에 따라 2012년, 2011년, 2010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에 해당하여 현실적 부담능력이 낮다고 보아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였다. 그러나 원사건 심의일 이후에 확정된 2013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살펴보면, 2013년, 2012년, 2011년의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일 뿐만 아니라 부채총계가 약 4,112억 원, 자산총계가 약 3,421억 원으로서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각주>2</각주>9 따라서 '과징금부과 세분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4. 가.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추가로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3</각주>이에 따라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200,000,000원으로 결정된다. 3. 결론 10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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