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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6.17. 결정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 참가 1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산업개발(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경심1528 사건명 :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 참가 1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산업개발(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대표 박○○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4. 10. 전원회의 의결 제2014-070호 심의종결일 : 2014. 6. 1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8개 건설업자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입찰공고일(2008. 12. 15.) 이전에 각 공구별로 참여 사업자를 미리 정하는 방법으로 공구분할을 합의하였고, 이의신청인은 2009. 4. 14. 제7공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각주>1</각주>부과를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4. 4. 10. 전원회의 의결 제2014-070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은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4. 4. 10.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4. 29.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첫째, 위원회가 원심결에서 공구분할 합의를 제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낙찰 받지 못한 사업자들과는 달리 이의신청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산정기준 결정 시에 50%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특정 공구에서 낙찰’이라는 원사건 행위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다른 탈락회사들과 마찬가지로 50% 감경하여야 한다고 본다. 6 둘째, 이의신청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을 충족시킨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인에 대해서도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여야 한다고 본다. 나. 판단 7 먼저 '특정 공구에서 낙찰’이라는 원사건 행위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50% 감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아래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첫째,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공구분할 행위로서, 공구분할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한 개 공구의 입찰담합<각주>2</각주>에 들러리로 참여한 사업자의 행위에 비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점, 이의신청인이 공구분할 합의를 한 후 제7공구 입찰에만 참여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으므로 다른 공구분할 회사들과 같은 수준으로 산정기준을 정함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신이 참여한 공구에서 낙찰 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공구분할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감액 대상이 될 수 없다.<각주>3</각주>9 둘째, 원심결에서 위원회는 원사건의 공구분할 합의와 공구별 들러리 합의를 '해당 공구에서 낙찰받기 위한 하나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한 일련의 행위’라고 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하나의 목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합의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들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입찰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산정기준을 50% 감액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0 다음으로,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임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있다. 11 즉, 위원회는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의 재무상태를 평가함에 있어서 원사건 심의일(2014. 3. 19.) 기준으로 2013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아 2012년 말까지의 재무상태만을 고려하였는바, 2012년, 2011년, 2010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재무상태를 고려한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사건 심의일 이후에 확정된 2013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이의신청인의 재무상태를 평가해 보면, 이의신청인의 2013년 당기순손실이 약 2,107억 원으로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라는 것이 확인된다.<각주>4</각주>12 따라서 원심결에서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감경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추가로 감경함이 타당하다.<각주>5</각주>이에 따라 산정되는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1,346,000,000원이다. 3. 결론 13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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