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관련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포스코건설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카총0457 사건명 :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관련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포스코건설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대표이사 이○○ 심 의 종 결 일 : 2019. 3. 2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과 한솔이엠이 주식회사는 2010. 9. 30. 조달청에서 발주한 대구 '서부 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 처리시설<각주>2</각주>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와 형식적 입찰 참여자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위원회는 관급자재 비용이 포함된 '최초 계약금액<각주>3</각주>’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고위 임원 가중 10% 등을 적용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5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원심결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고<각주>6</각주>피심인의 나○○을 고위임원으로 보아<각주>7</각주>의무적조정 과징금의 10%를 가중하여 산정한 과징금의 납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고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각주>8</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각주>9</각주>3. 과징금 환급 5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9. 1. 23.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과징금액인 5,235,000,000원을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6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은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38,038,861,8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고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시 고위임원 관여를 이유로 10% 가중한 것을 제외하여 산정하되, 부과기준율, 그 밖의 감경사유 등 나머지 과징금 산정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재산정한다. 8 다만, 원심결 부과과징금의 결정시 관급자재 만큼 매출액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여 5%를 감경하였으나 재산정에서는 관급자재 금액을 모두 관련매출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5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부과과징금은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5. 결론 9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