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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5.20. 결정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관련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0154 사건명 :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관련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대표이사 정**, 유** 2. 나** (******-*******,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사업본부 **) 인천 연수구 피심인 1. 및 2.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안준규 3. 한솔이엠이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1 H-SQUARE N동 10층 대표이사 최** 4. 오** (*****-*******, 前 한솔이엠이 주식회사 **) 서울 송파구 피심인 3. 및 4.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동률, 박재인 심의종결일 : 2014. 4. 3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한솔이엠이 주식회사(이하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 2개사’라 하고,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하거나 ㈜로 표기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나**은 19**년 *월 **일 포스코개발(주)<각주>1</각주>에 입사하여 20**년 *월 **ㆍ20**년 *월 ***로 승진하였고 20**년 *월부터 토목환경사업본부 ****영업그룹리더로 근무한 후 20**년 *월 임원(**)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인 자이고, 피심인 오**은 20**년 *월 *일 한솔이엠이에 입사하여 **본부 **장으로 근무한 후 20**년 **월 **일 퇴사한 자로서, 모두 이 사건 입찰담합에 직접 관여한 자들이므로 각각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행위자에 해당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3 피심인 2개사는 2010. 9. 30. 조달청에서 공고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포스코건설이 낙찰될 수 있도록 한솔이엠이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소위 '들러리 참여’라 한다)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일인 2010. 12. 13. 피심인 2개사는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위 합의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이 사건 입찰 결과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2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 2개사의 위와 같은 합의는 이 사건 입찰이 공고되었음에도 경쟁사로 예상하였던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2010. 10월 초순경 포스코건설 나** ***(토목환경사업본부 ******그룹리더)가 입찰이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당시 한솔이엠이의 오** ****장에게 연락하여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고, 오**이 이 요청을 수락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5 이와같은 사실은 소갑 제7호증부터 제10호증까지의 포스코건설 사업설명회의 소집ㆍ보고 및 리스크검토회의 소집ㆍ보고 자료, 소갑 제11호증(한솔이엠이 환경본부 영업회의 자료), 소갑 제12호증(포스코건설 수주심의회 부의요청서), 소갑 제13호증(한솔이엠이 오** 수첩메모), 소갑 제14호 및 제15호증(한솔이엠이의 입찰참여 추진 문건 및 입찰참여를 위해 작성한 실행원가 검토 문건), 소갑 제16호 및 제17호증(한솔이엠이의 설계社인 *****가 작성한 프로젝트 수행일정 및 인원배분 문건, 수행공사별 발주처를 기재한 용역수행확인서), 소갑 제19호 및 제20호증(한솔이엠이와 **엔지니어링, 한솔이엠이와 ***** 간 설계용역계약서), 소갑 제22호증부터 제24호증까지(*****의 주간업무계획, 공사 실행예산품의서, 공사 측량보고서), 소갑 제25호증(포스코건설의 설계社인 ****공사가 발주한 측량 용역계약서), 소갑 제26호증부터 소갑 제28호증까지(*****에서 발견된 지장물 조서, 수질분석시험성적서, GPR탐사보고서), 소갑 제29호증(***공사에서 작성한 GPR탐사보고서), 소갑 제30호 및 제31호증(*****에서 발견된 Jar-test보고서 및 ****가 작성한 Jar-test보고서), 소갑 제32호 및 제33호증(*****에서 발견된 단가대비표 및 ****공사에서 작성한 단가대비표), 소갑 제34호증(****공사와 ***** 간의 실시설계용역계약서), 소갑 제35호 및 제36호증(포스코건설 송** 진술조서), 소갑 제37호증부터 소갑 제39호증까지(한솔이엠이 오**, 오**, 서** 진술조서), 소갑 제40호증(한솔이엠이 김** 확인서), 소갑 제41호증(***** 김** 진술조서), 소갑 제42호 및 제43호증(****공사 유** 진술조서 및 확인서)를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여부 6 피심인 2개사는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찰에서 포스코건설이 낙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한솔이엠이의 들러리 입찰 참여, 투찰금액 등을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바, 피심인 2개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7 피심인 2개사의 경우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 및 합의의 실행 행위를 통해 대구서부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함으로써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성 공동행위를 한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고, 피심인 나**과 오**의 경우 이 사건 입찰 담합에 직접 관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8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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