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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8.20. 결정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 입찰참가 2개 건설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대우건설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총1506 사건명 :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 입찰참가 2개 건설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대우건설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신문로1가)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류용호, 최기록, 윤여민 심 의 일 : 2013. 7. 24.

해석례 전문

1. 과징금 재산정 경위 가. 원심결 내용 1. 1) 피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심인”이라 한다)과 벽산건설 주식회사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정해진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2.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해 2011. 7. 4. 전원회의 의결 제2011-09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6,270백만 원) 등의 처분을 하였는바,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과징금 부과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4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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