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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 12. 20. 결정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발주 석탄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카총0645 사건명 :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발주 석탄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엘엑스인터내셔널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8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 ○○○ 2.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경기 과천시 코오롱로 11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 3.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52번길 4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 ○○○, ○○○ 심의종결일 : 2023. 12.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엘엑스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도소매업, 석탄 수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별 일반현황 (해당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202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3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석탄의 개요 3 석탄은 지표에 퇴적된 유기물질이 물리ㆍ화학적 변화에 의한 탄화 작용에 의해 생성된 물질로, 2020년 기준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의 27.2%를 차지하여 석유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에너지원이다. 수소와 산소, 질소와 황, 무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로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열을 가하면 탄소가 연소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한다. 석탄의 질은 탄화의 정도에 따라 물리ㆍ화학적 성질이 변화하는데 그 주요 기준은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202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2) 석탄의 종류 4 석탄은 탄화 정도에 따라 무연탄, 역청탄, 갈탄 및 토탄으로 분류되며, 역청탄, 갈탄, 토탄이 유연탄에 속한다. 먼저, 무연탄은 검은 빛을 띄고 연소 시 연기가 나지 않는 석탄으로, 휘발분이 적어 불이 쉽게 붙지 않지만 연기가 나지 않는 특성 때문에 1980년 이전까지 국내에서 군사용ㆍ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연탄 제조 및 발전용, 특수강 제작용, 상수도 정수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5 다음으로, 유연탄은 연소 시 탄소, 황, 질소 등 연기 배출이 많은 석탄의 종류를 지칭하는데, 휘발분이 많아 잘 타고 연소 시 노란 불꽃을 내는 특성이 있다. 유연탄은 이탄, 갈탄, 역청탄 등 여러 탄종으로 분류되는데, 용도(원료용, 연료용)에 따라 사용 탄종 및 수입국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연탄은 발전용 연료, 제철용, 시멘트 제조용 등의 용도로 주로 소비되고 있다. 3) 국내 유연탄 시장의 현황 6 국내 석탄 소비의 대부분은 유연탄이 차지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석탄 종류별 사용 비중은 유연탄 88.4%, 무연탄<각주>3</각주>3.5%이다. 우리나라는 유연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국내 발전용 수요의 증가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2021년 기준 약 117,106천 톤이 수입되었다.<각주>4</각주>국내에 수입되는 유연탄의 원산지는 주로 러시아, 인도네시아, 호주이다. 2016년 당시 국내에 산업용 석탄(유연탄)을 공급하던 공급사들은 원산지 별로 중국의 션화(Shenhua)사, 러시아의 MIR, KTK, STROYSERVICE, SUEK, MECHEL사, 호주의 Centennial, Whitehaven, Riotinto사, 인도네시아 MPP, ADARO, PMJ사 등이 있었다. 이들 해외 공급사들은 2016년 당시 아래 <표 3>과 같이 엘엑스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에스케이네트웍스 등 국내 수입상들과 연계하여 수요처들에 대한 공급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표 3> 2016년 당시 국내 산업용 수입석탄 공급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202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7 이 사건 입찰과 관련되는 중국 션화사<각주>5</각주>가 공급하는 유연탄(션화탄)의 경우 에스케이네트웍스와 코오롱글로벌이 2001년경부터 국내에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션화탄은 우리나라까지 운송비용이 낮으면서도 높은 열량을 가지며, 다른 중국산 석탄과 달리 유황 성분 함유량이 낮아 국내 환경기준에 부합한다. 그로 인해 국내 소규모 석탄 수요처들이 션화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다. 이 사건 입찰 개요 8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은 2016년에<각주>6</각주>션화탄을 입찰을 통해 구매하기 시작하였는데, 2016. 9. 2. 션화탄 18만 톤을, 2017. 7. 12. 션화탄 12만 톤을 구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석탄 구매 입찰을 실시하였다.<각주>7</각주>한편, 이 사건 석탄 구매 입찰은 지명경쟁입찰로서 낙찰자 결정 방식은 단가 총액의 최저가 입찰방식에 해당한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2016년 석탄 구매 입찰 가) 합의 배경 9 대구염색관리공단은 2016. 8. 18. 유연탄(러시아탄<각주>8</각주>, 션화탄) 중 션화탄 18만 톤을 구매하기로 하는 입찰 공고를 하면서 엘엑스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에스케이네트웍스를 입찰참여자로 지명하였는바, 이 중 낙찰자는 공고된 물량 18만 톤 전체를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했다. <표 4> 이 사건 2016년 구매 입찰설명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202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10 한편, 국내 공급사는 션화사와 연간 계약 또는 SPOT 계약을 체결하여 션화탄을 공급받게 되는데, 이중 연간 계약은 1년 등의 계약기간 동안 장기로 공급하는 물량에 관한 계약으로 그 공급가는 연간 계약체결 시점의 국제 석탄 시세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고, 사전에 정해진 공급물량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정해진 단가로 석탄을 공급받게 된다. 11 반면 SPOT 계약은 신규 수요처 발굴이나 기존 수요처로부터의 긴급 공급 요청 등으로 인해 연간 계약물량 이상의 추가 물량이 필요한 경우 연간 계약과 별개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SPOT 계약 시점의 국제 석탄 시세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가 정해지는바, 이때 공급가는 연간 계약보다 물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므로 국내 공급사는 통상적으로 연간 계약을 통해 션화탄을 공급받게 된다. 12 피심인들이 2016년 5월경 션화사와 연간 계약을 체결할 당시 국제 석탄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있어 톤당 50∼60달러로 공급가가 결정되었으나, 하반기부터 국제 석탄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9월경 톤당 약 80달러 수준, 11월경 톤당 약 110달러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각주>9</각주><표 5> 국제 석탄(유연탄) 시세 동향<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202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들 제출자료(코오롱글로벌, 소을 제4호증) 13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공급사들은 이 사건 2016년 석탄 구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최소 18만 톤의 션화탄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으나, 피심인들이 각각 보유하고 있었던 션화탄 물량은 18만 톤에 미치지 못하여 피심인 중 누구도 단독으로 18만 톤 전량을 공급할 수 없었다.<각주>10</각주><각주>11</각주>14 특히, 이 사건 2016년 석탄 구매 입찰 당시 국제 석탄 시황이 급등하여 피심인들이 션화사와 SPOT 계약을 통하여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용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이미 체결한 연간 계약에서의 공급가보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아 사실상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었다. 15 즉, 피심인들은 션화사를 통한 연간 계약에 따른 추가 물량 확보의 어려움 및 국제 석탄 시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용 발주분에 대하여 피심인들 간 보유 물량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었다. 16 이에 더하여 피심인들은 당시 국내 석탄을 공급하는 시장은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에 따라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 열병합발전소의 경쟁입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심인들은 각자의 최종 수요처<각주>12</각주>를 상호 존중하고 과도한 출혈 경쟁을 방지할 필요도 있었다.<각주>13</각주><표 6> 진술조서 일부 발췌(1)<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202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내용 17 ① 먼저 엘엑스인터내셔널과 에스케이네트웍스는 2016년 8월경 임원급 모임을 하면서 기존 공급권이 있는 상대방의 수요처들에 대한 영업을 자제하여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지 말자는 논의를 하였다. 한편, 엘엑스인터내셔널의 담당자인 ○○○는 2016년 8월경 에스케이네트웍스의 담당자에게 전화상으로 에스케이네트웍스가 보유하고 있는 션화탄 물량 6만 톤을 인수하고 싶다고 제안하였고, 에스케이네트웍스는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받아들였다. 18 ② 코오롱글로벌은 에스케이네트웍스가 보유하고 있는 션화탄 물량을 코오롱글로벌에 공급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6. 8. 29. 서울 소재 우에스토명동본점에서 에스케이네트웍스와 실무자 간 회합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코오롱글로벌은 엘엑스인터내셔널과 에스케이네트웍스 사이에 션화탄 물량 공급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업계의 출혈 경쟁을 자제하자고 논의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19 ③ 엘엑스인터내셔널은 2016. 8. 31. 코오롱글로벌 송도 사무실에 방문하여 엘엑스인터내셔널이 에스케이네트웍스 및 코오롱글로벌로부터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 공급하기 위한 션화탄 물량을 인수하여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중국 션화탄 공급권을 인정받는 대신 코오롱글로벌이 주로 공급하는 수요처에 대한 영업을 자제하겠다는 내용을 상호 공유하였다. 20 ④ 엘엑스인터내셔널은 같은 날 코오롱글로벌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션화탄 물량 6만 톤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코오롱글로벌도 동의하여 다음 날인 2016. 9. 1. 엘엑스인터내셔널에 션화탄 6만 톤 인수계약 제안서를 발송하였다. 한편, 엘엑스인터내셔널은 유찰을 우려하여 코오롱글로벌에게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며 엘엑스인터내셔널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었다. <표 7> 진술조서 일부 발췌(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202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합의 실행 21 위 합의 내용에 따라 엘엑스인터내셔널은 2016. 9. 2.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투찰금액을 톤당 111,364원으로 기재하고, 코오롱글로벌은 이보다 높게 투찰금액을 톤당 112,510원으로 기재하여 투찰하였으며, 에스케이네트웍스는 이 사건 2016년 석탄 구매 입찰에 응찰하지 아니하였다. 22 그 결과 2016. 9. 2. 엘엑스인터내셔널이 이 사건 2016년 입찰에 최종 낙찰받아 같은 해 10월경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이 사건 션화탄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입찰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2016년 석탄 구매 입찰 결과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2029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23 한편, 피심인들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션화탄 물량을 엘엑스인터내셔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엘엑스인터내셔널은 2016. 9. 1.자 코오롱글로벌의 석탄 공급 제안서 및 2016. 9. 12.자 에스케이넥트웍스의 석탄 공급 제안서<각주>14</각주>에 따라 9월 중순경 코오롱글로벌 및 에스케이네트웍스에 대하여 션화탄 물량 각 6만 톤에 대한 인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2017년 구매 입찰 가) 합의 배경 및 내용 24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은 2017. 6. 22. 이 사건 2017년 석탄 구매 입찰을 공고하면서 지명업체, 낙찰자 결정 방식, 낙찰자의 물량 전량 공급한다는 조건 등에 대해 2016년 입찰과 동일하게 정하되, 구입 수량은 12만 톤으로 하는 구매 입찰을 실시하였다. <표 9> 이 사건 2017년 석탄 구매 입찰설명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2029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25 한편, 엘엑스인터내셔널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의 발주 물량인 12만 톤을 션화사로부터 미리 확보하였고, 2016년 입찰 건의 낙찰자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션화탄 공급권을 인정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 사건 2017년 석탄 구매 입찰 건 역시 낙찰받게 될 유리한 상황에 있었다. 26 반면에 코오롱글로벌이나 에스케이네트웍스는 션화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2016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낙찰받지 못하였으므로 2017년 석탄 구매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낙찰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27 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들 사이에는 엘엑스인터내셔널이 이 사건 2017년 석탄 구매 입찰에서의 낙찰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엘엑스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은 위 2017년 입찰에서 엘엑스인터내셔널을 낙찰자로 사전 합의하면서 유찰 방지를 위해 코오롱글로벌이 형식상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0> 진술조서 일부 발췌(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202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28 이에 따라 엘엑스인터내셔널은 2017. 7. 12. 이 사건 2017년 석탄 구매 입찰에 참가하여 투찰금액을 톤당 140,800원으로 기재하고, 코오롱글로벌은 이보다 높게 투찰금액을 톤당 144,995원으로 기재하여 투찰하였다. 29 그 결과 엘엑스인터내셔널은 2017. 7. 12. 이 사건 2017년 석탄 구매 입찰에 최종 낙찰받아 같은 달 25일 대구염색산업관리공단과 션화탄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입찰 결과는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2017년 석탄 구매 입찰 결과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32027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나. 근거 30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엘엑스인터내셔널 입찰 관련 계약서(소갑 제1-2호증), 엘엑스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의 제안서 및 계약서(소갑 제1-3호증), 엘엑스인터내셔널과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제안서 및 계약서(소갑 제1-4호증), 각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6호증), 각 피심인 의견서 및 제출자료, 심의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 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 ~ ⑥ (생 략) 2) 법리 3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의 존재 (1) 합의의 의미 3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5</각주>33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간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는 사업자 간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5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6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6</각주>37 또한, '일정한 거래분야’에는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도 되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에는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8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이다.<각주>17</각주>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39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이 사건 석탄 구매 입찰에 대해 전화통화, 모임 등을 통하여 입찰에 불참하거나 투찰가격<각주>18</각주>, 션화탄 보유 물량 인수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였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합의하였음이 인정된다. 40 이와 관련하여, 에스케이네트웍스는 엘엑스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과 2016년 입찰의 낙찰자, 투찰가격 등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사실이 없고, 독자적인 경영 판단으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의 이 사건 2016년 석탄 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며, 합의의 주체,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당시 국제 석탄 시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피심인들 각자가 보유한 션화탄 여유 물량으로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의 발주 물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던 점, 션화사로부터 연간 계약에 따른 추가 공급이 곤란했던 점, 국내 석탄 공급 시장이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피심인들 상호 간 수요처를 존중하여 영업을 자제하기로 협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에스케이네트웍스 역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할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 42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합의’는 명시적인 합의뿐 아니라 사업자 간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도 포함되고, 사업자 사이에서의 의사 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각주>19</각주>,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에스케이네트웍스가 이 사건 2016년 석탄 구매 입찰에 불참하기로 하고, 엘엑스인터내셔널에 션화탄 6만 톤을 공급하기로 사전에 협의한 것은 사실상 엘엑스인터내셔널을 낙찰예정자로 하는 묵시적 합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3 즉, 이 사건 2016년 석탄 구매 입찰을 앞둔 시점인 8월경 엘엑스인터내셔널 및 에스케이네트웍스가, 8. 29. 에스케이네트웍스 및 코오롱글로벌이<각주>20</각주>, 8. 31. 엘엑스네트웍스 및 코오롱글로벌이 순차적으로 만남을 통해 각자의 기존 수요처를 공략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면서 션화탄 보유 물량을 엘엑스인터내셔널에 공급하는 것으로 사전 합의하였음은 엘엑스인터내셔널 및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의견이 상호 일치하고, 심의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된다. 44 아울러, 에스케이네트웍스가 엘엑스인터내셔널에게 공급한 6만 톤은 이례적인 대규모 거래에 해당하여 경쟁사 간 합리적인 거래로 의율하기에 곤란한 점, 통상 입찰담합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합의의 세부적인 방법까지 알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의의 주체,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부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5 그렇다면, 피심인들 사이에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를 결정하고 엘엑스인터내셔널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에 포기하거나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46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7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48 둘째, 피심인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투찰금액 등 경쟁 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입찰참가자들 간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동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였다. 49 셋째, 입찰에 참여가능한 사업자가 제한적이고, 경쟁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경쟁제한성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라 낙찰을 받고 체결한 계약금액이 정상적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계약금액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가 약하거나 효율성 감소 효과가 작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 50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1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 가.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들에게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52 위 2. 가. 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21</각주>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2</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5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54 이 사건 구매 입찰의 경우 엘엑스인터내셔널이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입찰 건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각주>23</각주>은 아래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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