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발주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카총1376 사건명 :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발주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서울 ○○구 ○○대로 119(○○동) 대표이사 김○○, ○○○ ○○○ 대리인 변호사 전○○, 박○○, 이○○, 윤○○, 오○○ 2.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시 ○○○로 ○○○(○○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 박○○, 이○○ 심 의 종 결 일 : 2021. 7.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및 한화시스템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16년 7∼8월경 효성 주식회사와 舊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각주>3</각주>가 하였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 이후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각 회사분할 및 합병 등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법 제55조의3 제3항<각주>4</각주>에 따라 이 사건 심의일 현재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을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보며,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회사분할 등 주요 변동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및 KISLINE 나.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3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대구염색공단’이라 한다)은 1981년 대구염색산업단지의 유지관리와 입주 기업의 근대화 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단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대구염색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4 대구염색공단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증기(스팀) 등을 입주업체에게 공급하고 받는 대가를 주요 소득원으로 하며, 주요 업무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주요업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대구염색공단의 연도별 예산, 단지 및 공동이용시설 현황은 각각 아래 <표 4> 및 <표 5> 기재와 같다. <표 4>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대구염색공단 제출자료 <표 5> 단지 및 공동이용시설 현황 (2019.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대구염색공단 홍보용 책자 다. 이 사건 입찰 현황 1) 개요 6 이 사건 입찰 관련 공사는 전기ㆍ증기ㆍ방송통신 설비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입찰 개요는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이 사건 입찰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1-7호증<각주>5</각주>2) 입찰 방식 7 이 사건 입찰은 제한경쟁 입찰이었으나, 대구 지역의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대구 지역 업체와 출자비율 20% 이상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등 발주처가 제시한 입찰참가자격 요건<각주>6</각주>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수는 매우 한정적이어서 사실상 발주처가 2∼3개 업체를 지명하여 진행하는 지명경쟁 입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8 또한, 이 사건 입찰에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현장설명회는 2016. 8. 4. 13:50 대구염색공단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는 경쟁업체 수를 파악할 수 있었다. 9 입찰은 현장설명회 참석 대상자들이 입찰일 당일에 대구염색공단에 입찰견적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투찰이 이루어졌으며, 낙찰자는 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중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로 선정되었다. 3) 입찰 절차 10 이 사건 입찰의 절차는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이 사건 입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9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 입찰 결과 11 이 사건 입찰 결과,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전력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효성중공업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8> 이 사건 입찰 결과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9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본문 <표 6>의 설계금액(11,879,850,000원) 대비 투찰금액의 비율이다.</각주> *자료출처: 소갑 제1-5호증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합의 배경 12 효성중공업<각주>이 사건 공동행위 당시 사업자는 효성과 舊한화에스앤씨였으나, 이하에서는 피심인인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의 행위로 기재한다.</각주> 은 2014년경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2호기 터빈발전기 비율 차등계전기 구매 건’ 및 '단방향 보호계전기 교체공사 건’ 등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현장 여건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입찰 건에 대해 사전 영업을 한 상황이었다.<각주>효성중공업의 박○○(기술팀 업무 담당)는 이 사건 공사 수주 전에 대구염색공단을 방문한 것은 사전 영업을 위해 영업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7호증 참조).</각주> 13 또한, ○○○○○○○가 2015년 2월경 발주한 '고흥만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에서 효성중공업은 한화시스템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이 건설공사 건을 통해 효성중공업의 황○○ 부장은 한화시스템의 배○○ 차장을 알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14 효성중공업의 황○○ 부장은 이 사건 입찰이 효성중공업 이외에는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가 없어 유찰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한화시스템의 배○○ 차장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입찰에 한화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에 줄 것을 부탁하였다. 15 한화시스템 배○○ 차장은 효성중공업 황○○ 부장의 부탁을 들어줄 경우 향후 다른 사업에서 효성중공업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와 함께 효성중공업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효성중공업 황○○ 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게 되었다. <표 9> 효성중공업 황○○ 부장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40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2-6호증 <표 10> 한화시스템 배○○ 차장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5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2-2호증 2) 구체적 합의 과정 및 내용 16 효성중공업의 황○○ 부장은 2016년 7월 중ㆍ하순경 당시 한화시스템 사옥<각주>舊한화에스앤씨가 사용하던 사무실 건물(서울 중구 ○○로 ○○○ 소재)을 말한다.</각주> 인근에 소재한 카페에서 한화시스템 배○○ 차장을 만나, 효성중공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공사 입찰 건이 있는데 효성중공업 외에 참여사업자가 없어 유찰될 우려가 있으니 한화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배○○ 차장은 이를 거절하였다. 17 위 만남이 있었던 날로부터 2∼3일 정도 후에 효성중공업의 황○○ 부장이 한화시스템 배○○ 차장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효성중공업의 수주를 도와줄 것을 재차 부탁하였고, 배○○ 차장은 황○○ 부장의 거듭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해당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18 위와 같이 유선으로 연락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 효성중공업 황○○ 부장의 부하 직원인 강○○ 과장이 한화시스템 사옥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한화시스템 배○○ 차장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강○○ 과장은 배○○ 차장에게 황○○ 부장이 도움을 부탁한 입찰이 이 사건 입찰임을 알려주었다. 19 이후 효성중공업 황○○ 부장은 한화시스템 배○○ 차장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이 사건 입찰 참여에 필요한 서류를 효성중공업이 모두 준비하고, 입찰보증금 납부, 지역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등 제반 문제 등도 효성중공업이 다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한화시스템은 입찰에 참여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한화시스템이 이 사건 입찰에 들러리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 위와 같이 황○○ 부장이 배○○ 차장과 유선으로 연락한 이후, 효성중공업 강○○ 과장은 2016. 7. 25. 한화시스템 배○○ 차장에게 아래 <표 11>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입찰에 필요한 준비서류 파일(샘플)들을 메일로 발송하였다. <표 11> 효성중공업 강○○ 과장의 발신 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5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8호증 21 위 메일에 첨부된 파일들은 아래 <표 12>의 내용과 같이 효성중공업이 입찰참여자임을 전제로 이미 작성되어 있었으므로, 한화시스템은 '효성중공업’에 관한 정보를 '한화시스템’의 정보로 수정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표 12> 효성중공업 강○○ 과장 발신 메일에 첨부된 서류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5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8호증 22 또한, 효성중공업 강○○ 과장이 2016. 7. 27. 한화시스템 배○○ 차장에게 아래 <표 13>의 내용과 같이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양식이 수정되었다는 취지의 메일과 함께 수정된 참가신청서 양식을 송부하였으며, 배○○ 차장은 아래 <표 14>의 내용과 같이 강○○ 과장이 2016. 7. 29. 보낸 메일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발주처인 대구염색공단에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를 송부하였다. <표 13> 효성중공업 강○○ 과장의 발신 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6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8호증 <표 14> 효성중공업 강○○ 과장의 발신 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6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8호증 23 한편, 한화시스템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이엔씨<각주>○○이엔씨는 2017. 12. 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는 아래 <표 15>의 내용과 같이 입찰보증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15> ○○이엔씨의 입찰보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6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4호증 24 그러나 한화시스템 배○○ 차장이 아래 <표 16>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이엔씨를 알지도 못했고 연락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진술한 점, 효성중공업 황○○ 부장이 배○○ 차장에게 이 사건 입찰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할 때 이 사건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효성중공업이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엔씨의 입찰보증서 발급도 효성중공업이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표 16> 한화시스템 배○○ 차장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6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2-2호증 3) 합의 실행 및 결과 25 한화시스템 배○○ 차장은 이 사건 입찰일 이전에 효성중공업 강○○ 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금액(12,890,000,000원) 그대로 입찰견적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입찰일인 2016. 8. 11.에 한화시스템 김○○ 대리<각주>이 사건 입찰일 전날 한화시스템 배○○ 차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솔루션영업팀 김○○ 대리가 대신 이 사건 입찰에 참석하였다(소갑 제2-11호증 참조).</각주> 가 아래 <표 17> 기재와 같이 위 투찰금액대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표 17> 한화시스템 배○○ 차장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7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2-2호증 26 이에 따라, 이 사건 입찰은 아래 <표 18> 기재와 같이 ○○전력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효성중공업이 최저가 업체로 선정되어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6. 8. 31. 대구염색공단과 효성중공업 및 ○○전력은 아래 <표 19>의 내용과 같이 공사도급계약(계약금액: 11,582,85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을 체결하였다. <표 18> 이 사건 입찰결과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7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회사명을 기재하였다.</각주> <각주>투찰률은 설계금액(11,879,850,000원) 대비 투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각주> *자료출처: 대구염색공단 제출자료 <표 19> 공사도급계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7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7호증 나. 인정 근거 27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1호증(입찰공고문) 내지 제1-10호증(한진중공업 환경설비 및 관련 공사), 소갑 제2-1호증(효성중공업 박○○ 진술조서) 내지 제2-13호증(효성중공업 강○○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들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법 시행령<각주>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2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참조</각주> 30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3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각주> 34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참조</각주> 라. 구체적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35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들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데에 있어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여부 36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그 합의를 실행하여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낙찰예정자가 실질적인 경쟁 없이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였음이 인정된다. 3) 소결 3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8 피심인들이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39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법 시행령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0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각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1 이 사건의 경우, 효성중공업이 낙찰을 받아 대구염색공단과 11,582,8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계약금액을 각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나) 부과기준율 42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효과, 관련매출액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 2. 가.의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피심인별 산정기준 43 산정기준은 위 3. 나. 2)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3. 나. 2)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이 사건 입찰에서 효성중공업의 컨소시엄 지분율이 80%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에서 10분의 1을 감액하고, 이 사건의 경우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이므로 이 사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탈락한 한화시스템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2)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에서 2분의 1을 감액한다. 44 이에 따라 산정된 각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20> 기재와 같다. <표 20>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7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각주>현행 과징금 고시(제2017-21호) 부칙에 따르면, Ⅳ.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Ⅳ. 2. 1차 조정은 구 과징금 고시(제2016-22호)를 적용한다.</각주> 45 효성중공업의 경우 위 <표 1> 기재와 같이 2018. 6. 4. 회사분할로 설립되기 이전에 효성이 과거 3년간<각주>과징금 고시 Ⅲ. 1. 라.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고접수일인 2020. 10. 13.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각주> 2회<각주>효성의 과거 3년간 법 위반횟수 및 가중치 점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8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법위반을 하였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 점수가 6.0점이므로 구 과징금 고시 Ⅳ. 2. 나. (1) (가) 규정에 따라 위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가중하며,<각주>법 제55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분할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가중사유로 삼는 법 위반 전력도 분할 전 사업자의 법 위반전력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8523 판결 참조).</각주> 한화시스템은 가중사유가 없으므로 각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1> 기재와 같다. <표 21>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8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3) 2차 조정 46 피심인들은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아래 <표 22> 기재와 같이 각 피심인의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표 22>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8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7 피심인들에게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아래 <표 23> 기재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23>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8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4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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