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유압기중기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구사0869 사건명 : 대구유압기중기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구유압기중기협회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744-21 협회장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4. 4.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대구유압기중기협회(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대구ㆍ경북지역에서 유압기중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 임원을 두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총회, 임시총회(월례회)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2684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2023. 8월 기준, 단위: 명, 대, 천 원)*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피심인 일반현황<각주>2</각주>) 3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보통 1 ~ 8대의 유압기중기를 소유하고 이를 건설업자 등에게 임대하면서 공사현장에서의 작업도 직접 수행하고 있는 바, 구성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압기중기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 피심인 구성사업자의 유압기중기 보유 현황 (2023년 8월 기준, 단위 :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2684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기중기의 정의 및 종류 4 기중기는 '크레인(crane)’이라고도 하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 상하ㆍ좌우ㆍ전후로 이동시키는 설비로서,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여 분류가 쉽지 않으나 주행장치에 따라 이동식과 고정식(타워크레인<각주>4</각주>등)으로 구분된다. 5 '이동식 크레인’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운반하는 설비이다. 특히, 이 사건 관련 유압기중기는 무한궤도 또는 바퀴가 달려 있으며 유압유의 압력을 이용하여 붐대를 확장시켜 운반구를 승강하는 크레인이다. 2) 대구ㆍ경북지역 기중기 시장 현황 6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7 2023년 8월 말 기준 대구ㆍ경북지역 기중기 등록대수<각주>5</각주>는 아래 <표 4>와 같이 총 892대이며, 피심인 회원들 기중기의 수는 영업용 193대로 대구ㆍ경북지역의 약 21.6%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대구ㆍ경북지역 기중기 등록 현황 (2023년 8월 기준, 단위 :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2684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구시청 홈페이지 및 경상북도청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8 피심인은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등의 사유로<각주>6</각주>유압기중기 임대단가를 인상하자는 구성사업자들의 의견에 따라, 2022년 11월 15일 피심인의 사무실(대구시 중구 대봉동 000-00 소재)에서 개최한 월례회의에서 기존 대비 일단가 20 ~ 30만 원 인상된 임대단가 인상안을 다수결로 결정하였다. 9 그러나 구성사업자 간 인상폭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시행을 보류하였고, 이후 몇 번의 회의를 거쳐 2023년 1월 19일 피심인의 사무실에서 개최한 월례회의<각주>7</각주>에서 아래 <표 5>와 같이 기존 대비 반나절ㆍ일단가 10만 원 인상<각주>8</각주>, 월단가 400 ~ 800만 원 인상<각주>9</각주>된 임대단가 인상안을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소갑 제2호증) <표 5> 피심인이 결정한 2023년 3월 유압기중기 임대단가표(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2684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0 피심인은 결정된 임대단가 인상 내용을 2023년 1월 20일 및 2월 1일 구성사업자 114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지하였고, 2월 1일, 2월 22일에는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임대단가 인상 내용을 건설사 등 각 거래업체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피심인 회장과 일부 구성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건설사에 문자 또는 구두로 통지하였다. 1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카카오톡 단체방, 피심인 회장 진술조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2684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피심인 카카오톡 단체방 발췌(소갑 제4호증)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2684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피심인 회장 김ㅇㅇ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5호증) 12 피심인 회장은 2023년 3월 이후 협회에서 결정한 단가대로 똑같이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을 포함하여 일부 회원들이 결정단가대로 거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5호증, 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2684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7> 피심인 회장 김ㅇㅇ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5호증) 2) 근거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 및 약식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피심인의 일반현황 자료(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단가인상 논의 회의록(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임대료 인상 안내 공문(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단체대화방 결정내용 통지 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 협회장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임대단가표(작업일보) 인쇄물 자료(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2 ~ 4 (생략)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2 ~ 6 (생략) 2) 법리 14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 결정 행위’라고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 결정 행위가 존재하고, ②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③ 이와 같은 가격 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④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15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행위가 이러한 결의, 결정이 아니라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보며, 적극적ㆍ명시적인 결의뿐만 아니라 금지되는 행위의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제공, 논의 등도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각주>11</각주>16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는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12</각주>17 '가격 결정 행위’는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13</각주>18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단체 구성원이 사업자단체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4</각주>19 특히,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15</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여부 20 피심인의 위 Ⅱ. 1.의 행위는 대구ㆍ경북지역에서 유압기중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구성사업자에게 기중기 임대료 결정시 기준이 되는 규격별 임대단가를 피심인 임원들이 참석한 월례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그 결과를 회원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지하였는 바, 유압기중기 임대단가 인상에 대한 피심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1 피심인의 유압기중기 규격별 임대단가 결정 행위는 비록 구성사업자의 기중기 임대단가 결정을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각 회원별로 사정에 맞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하였다는 점, 피심인 회장은 임대단가 인상 내용을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건설사 등 각 거래업체에 통지하도록 한 점, 해당 지역 건설회사에게 통보한 점<각주>16</각주>, 더욱이 이 사건 임대단가 결정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미 구성사업자 간 단가인상에 대한 공동인식이 형성되어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22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7</각주>23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대구ㆍ경북지역 내 임대가능한 유압기중기의 21.6%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대구지역 내에서는 58.4%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기중기 임대사업은 영업지역 제한이 없어 특정 지역만 임대가격을 인상할 경우 인근 지역 구성사업자와의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임대 가격 상승이 억제되므로 구성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구ㆍ경북지역에서 임대단가 인상을 도모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대구ㆍ경북지역 유압기중기 임대사업자 사이에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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