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무사회대구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구사0785 사건명 : 대구지방법무사회대구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구지방법무사회대구지부 대구 중구 공평동 71-2 지부장 권영하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대구지방법무사회의 산하단체로서 대구시 지역에서 법무업무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인 법무사를 구성사업자로 하여 법무사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등 상호간의 공동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결합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업무합동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업무합동사무소운영규정(이하 “합동사무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 규정 제7조 제5항에 의거 합동사무소 회원이 사건수임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수금의 일정액을 수령즉시 합동사무소로 불입하도록 한 후 불입한 총수입금의 일정비율을 해당회원에게 환급하고 나머지 불입금 중 일정금액을 사건수임 실적과 무관하게 균등배당한 사실이 있다. (2) 또한 피심인은 합동사무소규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보수불입금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대한법무사협회가 정한 법무사 보수액(이하 “협회보수액”)을 기준으로 등기사건은 협회보수액의 80%, 기타사건은 60%를 불입금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특히, 피심인은 2007.10.26. 11:00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3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합동사무소 회원의 사건 중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사건의 보수액은 150,000원 이상으로, 가압류ㆍ가처분 사건의 보수액은 건당 60,000원(정액)으로 하고 이에 대한 불입금을 각각 90,000원 이상 및 36,00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2007.12월 지부 월보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법무사는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본분으로 하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업자로서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해 합동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합동사무소 운영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피심인이 위 2. 가.와 같이 합동사무소 불입액 중 일부를 균등배당하고, 사건의 보수액 및 불입금을 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1) 피심인의 합동사무소에 소속된 구성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각자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건을 수임ㆍ처리하는 것이므로 이들이 수령한 보수금도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설사 각종 세금 등 공과금 처리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보수액을 수령ㆍ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는 당사자에게 모두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불입금의 일정액을 실적과 무관하게 균등배당하는 경우, 실적이 적은 자에게도 일정한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간의 경쟁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법무사가 이러한 수익을 이유로 법무서비스 수임경쟁을 포기함으로써, 결국 법무사간의 가격경쟁에 대한 유인을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2) 법무사법에 의하면 협회보수액은 보수액의 상한만 정하여져 있을 뿐이므로 그 상한선의 범위내에서 법무사는 자유롭게 보수액을 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처럼 불입기준보수액을 정하여 일정금액을 불입토록 할 경우 그 불입기준보수액이 사건위임인으로부터 실제로 받는 보수액의 하한선으로 작용하여 사업자간 경쟁 또는 업무처리 기술의 발전 등으로 보수액 인하요인이 있어도 인하할 수 없는 등 법무사의 보수액 결정권이 제한 받을 수 밖에 없는 점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4. 21.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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