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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8.27. 결정

대구지역 35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구사0959 사건명 : 대구지역 35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가야고속관광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244(이곡동, 2층) 대표이사 서○○ 2. 경방고속관광 주식회사 대구 서구 달서구 123(비산동, 2층) 대표이사 안○○ 3. 주식회사 경북관광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482-1(동산동, 2층) 대표이사 정○○ 4. 경상관광 주식회사 대구 중구 태평로 177(태평로 1가) 대표이사 장○○ 5. 경성관광 주식회사 대구 동구 화랑로 421(방촌동, 2층) 대표이사 박○○ 6. 주식회사 경일항공여행사 대구 수성구 들안로 275-1(수성동 2가) 대표이사 서○○ 7. 주식회사 그랜드관광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47(읍내동) 대표이사 구○○ 8. 다인고속관광 주식회사 대구 동구 금강로 10(동호동, 4층) 대표이사 김○○ 9. 대성고속관광 주식회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22-1, 2층(읍내동) 대표이사 김△△ 10. 주식회사 대진고속관광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620, 3층(읍내동) 대표이사 전○○ 11. 동아고속관광 주식회사 대구 동구 안심로 49길 17-5(서호동) 대표이사 박△△ 12. 무궁화고속관광 주식회사 대구 서구 통학로 30(내당동) 대표이사 장△△ 13. 주식회사 문화고속관광여행사 대구 중구 봉산문화2길 54(봉산동) 대표이사 안△△ 14. 주식회사 뉴평화관광여행사 대구 중구 태평로 180, 201호(태평로 1가, 세화빌딩) 대표이사 조○○ 15. 주식회사 버스톡 대구 달서구 비슬로 2734, 상가동 206호(대곡동, 대곡역화성파크드림위드) 대표이사 강○○ 16. 부림고속관광 주식회사 대구 동구 동부로 117(신천동) 대표이사 신○○ 17. 비젼투어 주식회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노이길 202 대표이사 김□□ 18. 삼성고속관광 주식회사 대구 수성구 들안로 250-1(수성동 3가) 대표이사 손○○ 19. 주식회사 삼성그린투어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487 대표이사 이○○ 20. 삼진관광 주식회사 대구 달성군 현풍면 성하길 8 대표이사 김●● 21. 주식회사 삼창고속관광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79-2(동인동 2가) 대표이사 이△△ 22. 주식회사 새천년관광 대구 북구 동암로 12길 15(동천동) 대표이사 손△△ 23. 주식회사 서라벌관광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41(동인동 2가) 대표이사 여○○ 24. 주식회사 세운고속관광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90-1(동인동 2가) 대표이사 정△△ 25. 주식회사 스타대구고속관광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16, 202동 304호(평리동, 롯데캐슬) 대표이사 이□□ 26. 주식회사 신동아고속관광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16, 201동 402호(평리동, 롯데캐슬상가) 대표이사 이●● 27. 주식회사 신동아전세관광 대구 동구 아양로 41(신암동) 대표이사 전○○ 28. 주식회사 쌍마관광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32-1(수동, 3층) 대표이사 하○○ 29. 오성고속관광 주식회사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63 대표이사 김▲▲ 30. 이천이월드고속관광 주식회사 대구 북구 동북로 145(산격동) 대표이사 김■■ 31. 주식회사 일석관광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283(동인동 1가) 대표이사 손□□ 32. 통일관광 주식회사 대구 달서구 용산로 174, 111-201(용산동, 용산우방상가) 대표이사 도○○ 33. 주식회사 평화고속관광 대구 수성구 수성로 69길 65, 상가 7동 301호(수성동 1가) 대표이사 윤○○ 34. 해성고속관광 주식회사 대구 수성구 수성로 69길 41, 301,302호(수성동1가, 롯데퍼스트상가 -4) 대표이사 이▲▲ 35. 희성고속관광 주식회사 대구 달서구 와룡로 85(본리동) 대표이사 송○○ 심의종결일 : 2018. 5. 18.

해석례 전문

1.심사보고서상의 혐의 내용 가. 피심인들의 행위 1 피심인들은 2010년 9월 경에서 2013년 6월 경까지 16차례 회의를 통하여 대구시 교육청 관할 각급 학교 학생단체(이하 '학단’이라 한다) 관련 입찰에 적용할 전세버스 임차 견적가격을 합의하고 학단 전세버스 용역에 낙찰된 일반여행업체에는 차량을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관련 법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 제9호 다. 심사보고서상 주장 요지 3 피심인들이 2010년 9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16차례 회의를 통하여 대구지역 각급 학교 학단 관련 입찰에 적용할 전세버스 임차견적가격을 합의하여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학단 용역 입찰에서 일반여행업체가 낙찰 받는 경우 차량을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공동으로 일반여행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피심인들의 주장 요지 4 심사보고서에서는 35개사가 2010년 9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16차례 회의를 통하여 학단 관련 입찰의 전세버스 임차견적가격을 결정하고 일반여행업체에 차량을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나, 상당수 피심인들<각주>1</각주>이 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자조합(이하 ' 대구전세버스조합’ 또는 '조합’이라 한다) 회의에 단 1차례 참석하였을 뿐 이 사건 합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피심인 주식회사 그랜드관광<각주>2</각주>은 2010. 11. 8. 조합 회의에 참석한 후 2013. 2월의 조합 이사장 선출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문화고속관광여행사, 대성고속관광, 삼성고속관광은 합의 사실 자체가 없고, 새천년관광은 조합이 회의를 참석하라고 하여 참석하였을 뿐 사업자들간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합의 여부와는 별론으로 피심인들의 입찰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일반여행업체에게 차량을 제공하여 왔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위법성 판단 5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심인들 간에 2010년 9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16차례 회의를 통하여 대구지역 학단 입찰에 대한 전세버스 임차견적가격 합의, 학단 용역 입찰에서 일반여행업체가 낙찰받는 경우 차량을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9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 첫째, 심사보고서에서 이 사건 합의의 증거로 제시된 총 16차례 회의 중 사업자별로 참석여부가 확인된 것은 8차례 뿐이고, 해당 회의는 모두 대구전세버스조합의 주도로 개최된 회의로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는 조합 의사결정 기구인 대표자 간담회 개최 여부 및 조합의 의사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심인 35개사가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고, 조합 관련 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8차례 회의는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논의 내용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합의 입증의 증거가 되기 어렵다. 7 둘째, 사업자별로 회의 참석여부가 확인되는 조합 주도의 8차례 회의는 해당 회의에 35개사가 모두 참석한 것이 아니고, 각 회의에서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심사보고서에서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심사보고서가 합의 시기라고 보고 있는 2010년 9월경 회의의 경우 17개사가 참석하였을 뿐 나머지 18개사가 공동행위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와 관련한 증거도 없어 조합 관련 회의를 공동행위 관련 의사연락의 수단으로 보기도 어렵다. 8 셋째, 심사보고서가 대구전세버스조합의 지원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 특위 활동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회의시기, 회의활동, 회의 참석자가 전혀 확인되지 않아 관련 당사자, 회의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특위활동을 이 사건 합의 성립을 위한 증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의 의사결정 기구인 대표자 간담회 때 특위를 발족하고 조합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특위 활동 관련 내용을 결정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특위 활동이 전적으로 조합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9 넷째, 가사 2010년 행위를 피심인들 간의 합의로 본다로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참석자가 확인되는 8차례 조합 회의 중 대표자 회의는 2010. 11. 8. 회의 이후 2013. 1. 7.에서야 다시 열렸던 점, 실무자 회의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2012. 12. 12.에서야 회의가 다시 개최되어 2년이 넘는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점, 해당 기간 동안 합의가 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0년의 행위는 5년이 경과<각주>3</각주>한 2015년 말에 처분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이고, 2013. 1월 회의는 조합 명의의 회의 개최 통지문 및 회의 참석자 명부(17개사)만 존재할 뿐이고 조합과 별개로 피심인들이 합의한 내용, 당시 불참한 18개사와의 의사연락 정황 등은 전혀 입증 된 바 없다 할 것이므로 동 회의를 피심인들간 이 사건 합의의 증거로 볼 수도 없다. 4. 결론 10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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