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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9.28. 결정

대구패션주얼리특구상인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교동 일대 지역('대구패션주얼리특구’<각주>1</각주>)에서 귀금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상호간 친목도모와 권익보호, 귀금속판매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7. 10. 17. 법률 제8666호, 이하 “법” 이라 함)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8. 2. 29. 제14차 정기총회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금판매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세금탈루 목적으로 간주하여 두 차례 경고 후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의하고, 이 결의사항을 준수하도록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있으며, 나아가 위 결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자체 심의기구인 '유통질서조정위원회<각주>2</각주>’를 설치, 같은 해 5. 17.부터 매일 금시세<각주>3</각주>를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의 휴대폰문자로 통보하고, 이 금액미만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부가세 미포함 판매행위로 간주하여 적발<각주>4</각주>하여 왔다. (2) 실제로 피심인은 피심인이 결정하여 통보한 금액 미만으로 판매한 에덴보석(대표 양홍빈)등 7개 사업자에 대해 귀금속 유통질서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1차 경고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금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구성사업자가 탈세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거나 탈세혐의자를 세무조사 의뢰하는 행위자체는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피심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그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은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경영여건, 영업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원리라는 점에서 볼 때, 피심인이 매일 통보하는 금시세 미만으로 금판매를 하는 구성사업자를 탈세혐의자로 간주하여 세무조사 의뢰하기로 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결정권을 구속하게 되므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금지금의 70%이상이 밀수 등을 통해 무자료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와 같은 소규모 사업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세무조사라는 것을 고려할 때, 그 가격제한의 정도는 심하다할 것이며, 위와 같은 가격제한 행위는 결국 특정시장에 동일한 가격을 유지시킴으로써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게 되고 나아가 사업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게 되므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8. 1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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