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3.27. 결정

대규모 기업집단 엘지소속 4개 계열회사의 거래강제행위 건 관련 (주)엘지화학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변경처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경0428 사건명 : 대규모 기업집단 엘지소속 4개 계열회사의 거래강제행위 건 관련 (주)엘지화학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변경처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엘지화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대표이사 김반석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엘지 소속 4개 계열회사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06서경2421, 2006서경2357, 2006서경2307, 2006서경4613 병합)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결 제2008-090호, 2008. 3. 6.)을 하였다. 주식회사 엘지화학은 위 의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08누9272)을 제기하였으며, 담당재판부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주식회사 엘지화학 모두 이를 수락하기로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6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변경처분 내용 위 조정권고(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엘지화학에 대하여 납부명령한 과징금 188,000,000원 중 6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결론 '기업집단 엘지 소속 4개 계열회사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의결 제2008-090호, 2008. 3. 6.)중 주식회사 엘지화학에 대한 부과과징금액에 대하여 담당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