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이피엠엔지니어링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관련 ㈜에이피엠엔지니어링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경심1798 사건명 :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이피엠엔지니어링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관련 ㈜에이피엠엔지니어링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에이피엠엔지니어링 부천시 석천로 397 대표이사 윤○○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9. 3. 6. 제1소회의 의결 제2019-056호 재산정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6. 3. 제1소회의 의결 제2021-146호 심 의 종 결 일 : 2021. 9. 10.
해석례 전문
1. 과징금 재산정 내용의 요지 1 신청인이 원심결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아래 <표 1>의 총 21건의 입찰은 각 3개의 공동행위로 구별되며<각주>1</각주>이 중 신청인과 아산 간 공동행위는 구법 제49조 제4항<각주>2</각주>에 따라 그 처분시한이 위반행위 종료일인 2009. 5. 27.로부터 5년이므로<각주>3</각주>위원회의 처분은 그 시한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9누40309판결)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4094판결) <표 1> 이 사건 입찰 내역<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9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2 위원회는 2020. 6. 10. 신청인이 원심결에 따라 납부한 과징금을 모두 환급하였고, 2021. 6. 3.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처분시한이 도과한 공동행위(<표 1>의 연번 1~3번)를 관련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나머지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신청인에 대해 과징금 7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신청 이유 및 판단 3 신청인은 하림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판시한(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누40354판결) 취지를 신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신청인은 신청인과 하림 및 이앤 간 공동행위(총 16건)가 각 신청인과 하림 및 이앤 간 공동행위(총 13건, <표 1>의 연번 4~15번 및 18번)와 신청인과 이앤 간 공동행위(총 3건, <표 1>의 연번 16~17번, 19번)로 구별되며 전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시한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4 첫째, 특정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력이므로,<각주>6</각주>하림에 대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누40354판결)은 '하림에 대한 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기속할 뿐이며, 그 사건이 아닌 '신청인에 대한 처분 취소’ 또는 '신청인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하림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취지를 신청인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처분 건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둘째, 신청인에 대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9누40309판결)은 이 사건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처분 건에 관하여 위원회를 기속하여<각주>7</각주>위원회는 당해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하였다. 6 신청인에 대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서 법원이 신청인이 별개라고 주장하는 신청인과 하림 및 이앤 간 공동행위(총 13건, <표 1>의 연번 4~15번 및 18번)와 신청인과 이앤 간 공동행위(총 3건, <표 1>의 연번 16~17번, 19번)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면서 그 처분시한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상,<각주>8</각주>이러한 법원의 판단과 달리 당해 공동행위를 두 개의 행위들로 구분할 수는 없다. 3. 결론 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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