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전사1123 사건명 : ㈜대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덕 충남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73-12, 상가동 3층 대표이사 차ㅇㅇ 심의종결일 : 2023. 3.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대덕<각주>1</각주>은 토목ㆍ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건설위탁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자기보다 적은 중소기업자 ㅇㅇㅇㅇ에게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은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4898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4 피심인은 2021. 6월 발주자 ㅇㅇㅇㅇㅇㅇㅇ로부터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ㆍ건축공사’를 위탁받아, 2021. 8. 18. 해당 공사의 업무를 보기 위한 가설사무실 설치공사<각주>3</각주>(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게 위탁하였다. 5 피심인과 ㅇㅇㅇㅇ은 이 사건 공사 최초 계약 시 중고자재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발주자 소속 현장감독관의 지시 이후 기존에 설치한 목적물을 철거하고 신규자재를 사용하여 목적물을 설치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2021. 11. 1. 변경계약을 체결<각주>4</각주>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4898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21. 11. 30. ㅇㅇㅇㅇ으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나, 아래 <표 3>과 같이 2021. 12. 30.<각주>5</각주>하도급대금 ㅇㅇㅇ천 원 중 일부인 ㅇㅇㅇ천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ㅇㅇㅇ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4899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 계약서(소갑 제2호증),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일 확인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6</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8 피심인이 ㅇㅇㅇㅇ으로부터 2021. 11. 30.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중 ㅇㅇㅇ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9 한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과 계약을 체결한 현장대리인 김ㅇㅇ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재시공의 원인이 ㅇㅇㅇㅇ에게 있으므로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변경계약으로 증액된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없으며, 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공사 현장대리인 김ㅇㅇ는 현장소장<각주>7</각주>으로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각주>8</각주>고 판단되는 점, ② ㅇㅇㅇㅇ의 귀책사유로 재시공을 하게 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귀책사유 일부가 ㅇㅇㅇㅇ에게 있다 하더라도 목적물 수령 후 검사를 통과한 이상<각주>9</각주>하도급대금 채무가 발생하는 점, ③ 지급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범위 등에 관하여 민사상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법에서 대금지급 지연을 금지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취지가 몰각되는 점<각주>10</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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