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협심1221 사건명 : ㈜대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대덕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73-12, 상가동 3층 대표이사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3. 5. 15. 제2소회의 의결 제2023-081호 심 의 종 결 일 : 2023. 7. 1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가. 인정사실 및 적용법령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대덕은 수급사업자인 ○○○○<각주>1</각주>에게 하도급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법정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처분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3. 5. 15. 이의신청인에게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현장대리인은 변경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 관련 4 이의신청인은 현장대리인 ○○○는 현장소장이 아니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허락 없이 변경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첫째, 최초계약 및 변경계약 모두 현장대리인 ○○○가 이의신청인의 도장으로 날인하여 체결하였다. 7 둘째, 이의신청인은 2022. 4. 18. 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한 자료에 ○○○를 현장소장으로 기재하였다. 8 셋째, 이의신청인이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상 안전관리책임자<각주>3</각주>는 ○○○이며, 안전관리조직도에도 ○○○를 현장소장으로 기재하였다. 나. 수급사업자에게 부실공사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 관련 9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가 중고자재를 사용하기로 한 당초 계약과 달리 폐품자재를 사용한바 재시공의 원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있으므로 변경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1 첫째, 수급사업자는 폐품자재로는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재시공을 하게 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12 둘째, 설사 귀책사유 일부가 수급사업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목적물 수령 후 검사를 통과한 이상<각주>4</각주>피심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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