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전자(주) 및 (주)대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기감0677 사건명 : 대덕전자(주) 및 (주)대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덕전자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230 대표이사 ○○○ 2. 주식회사 대덕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3 대표이사 ○○○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 ○○○, ○○○, ○○○ 심의종결일 : 2024. 6.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대덕전자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PCB를 주로 생산ㆍ판매하는 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며, 중소기업자인 신고인에게 PCB 레이저 드릴 공정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구(舊) 대덕전자는 2020. 5. 1.을 분할기일로 하여 PCB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사명을 '대덕전자 주식회사’로 하는 신설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존속법인은 사명을 '주식회사 대덕’으로 변경하여 지주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심인의 회사분할 전ㆍ후 관계도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피심인 회사분할 전후 관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6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참고로 이 사건 법 위반 기간은 2018. 9월부터 2021. 5월까지이므로 2020. 5. 1. 분할 이전의 원사업자는 존속법인 대덕이며, 분할 이후의 원사업자는 신설법인인 대덕전자이다. <표 1> 법 위반 기간별 원사업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6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신고인 ㅇㅇㅇㅇㅇㅇㅇ`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PCB 레이저 드릴 공정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5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 (주)대덕의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7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 피심인 대덕전자(주)의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7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신고인 ㅇㅇㅇㅇㅇㅇㅇ`(주)의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7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PCB 산업 현황 가) PCB 산업의 정의 6 PCB는 Printed Circuit Board의 줄임말로 '인쇄회로기판’을 뜻한다. 이는 회로 부품을 유지하는 Board로서 구리 배선이 가늘게 인쇄된 판으로 반도체, 콘덴서, 저항기 등 각종 부품을 장착하여 부품 상호 간을 연결시키는 구실을 하는 전자부품이다. PCB는 전기배선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기기 크기를 줄이고 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7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PCB는 여러 종류의 많은 부품을 페놀수지 또는 에폭시수지로 된 평판 위에 밀집 탑재하기 위한 회로기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2> 인쇄회로기판(PCB) 이미지 8 PCB는 가전제품부터 첨단 컴퓨터, 통신기기, 군사기기, 우주항공산업 등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자제품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부품으로서 전자제품의 기술 및 생산 활동을 좌우할 수 있는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 PCB 및 PCB 산업의 종류 9 PCB산업은 크게 동박<각주>3</각주>또는 동반적층판<각주>4</각주>을 생산하는 원재료 제조기업과 이러한 원재료를 회로설계를 통해 최종 완제품(원박 위에 회로가 형성된 제품)을 생산하는 PCB 제조기업으로 나누어진다. 10 PCB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용도, 회로의 층집적도, 가공 형태, 회로 구성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배선회로면의 수에 따라 단면기판/양면기판/다층기판 등으로 분류되며 층수가 많을수록 부품의 실장력이 우수, 고정밀 제품에 채용된다. <그림 3> PCB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7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PCB의 제조공정 11 일반적으로 PCB는 페놀수지 절연판 또는 에폭시수지 절연판 등의 한쪽 면에 구리 등의 박판을 부착시킨 다음 회로의 배선패턴에 따라 선상의 회로만 남기고 부식시켜 제거하여 필요한 회로를 구성하고 부품들을 부착 탑재시키기 위한 구멍을 뚫어 만든다. 12 다층 PCB는 MLB(Multi Layer Board)라고 불리며, 각각의 PCB를 합프레스하여 만든 제품으로 동제품의 제조공정은 아래 <그림 4>와 같이 크게 16개 공정으로 나뉘며 그 중에서도 이메징<각주>5</각주>, 적층<각주>6</각주>, 도금<각주>7</각주>, 코팅 과정이 가장 핵심 공정이다. <그림 4> PCB 제품의 제조공정 라) PCB 산업의 특성 (1) 전자산업 동향에 민감한 특성 13 PCB 산업은 부품산업으로서 전자산업 동향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전자산업은 크게 가전, 정보기기, 통신기기, 전장품, 정밀계측기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 생산품의 비중이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 경기 동향에 대한 민감성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가전이나 정보기기는 전체적인 경기 동향에 매우 민감하지만 통신 등 시스템기기의 경우 기간산업으로써 지속적이고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편이다. (2) 노동집약적 기술집약적 장치산업 14 다양한 제품사양과 복잡한 제조공정으로 일관제조 공정을 갖추기 어려워 장치산업적 특성을 나타내면서도 비교적 노동집약도가 높은 편이다. 다만, 최근에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동화 설비 구축으로 공정 단축과 인력 축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5 또한, PCB 산업은 전자제품의 경박단소화 및 고밀도 추세에 따라 세트기업의 기술을 선도해 가는 기술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생산공정도 20단계 이상으로 매우 복잡하고 일부 인쇄, 도급 등의 공정에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등 기술집약적인 산업 특성이 강하다. (3)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 16 수요처별 또는 수요품목별 제품 사양이 상이함에 따라 생산 품목이 매우 다양하며, 제품 특성상 대부분 수요처의 주문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진다. 또한 납품기간이 비교적 짧아 해당 기업의 공정관리 효율성도 업계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4) 품목별 과점적 시장구조 17 단면 PCB 시장은 기술 수준이 비교적 낮고 공정단위별 또는 품목별 분리 생산이 가능해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나 전문 중견기업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기타 영세규모의 하청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18 산업용 다층 PCB 시장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대규모 설비투자가 요구되어 자본력을 갖춘 소수 대기업 또는 중견 전문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5) 지속적인 신규투자가 필요한 산업 19 PCB의 수요제품이 TV,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 위주에서 휴대폰, 반도체 패키지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Build-up 기판<각주>8</각주>, BGA 기판<각주>9</각주>등 기술집약적인 다층 제품이 PCB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적층기술, 회로의 세선화 및 Via Hole의 소경화 등 제조공법의 급속한 진전으로 PCB 업계는 지속적인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 마) PCB 산업 연관도 20 PCB 산업은 아래 <그림 5>와 같이 동박제조, 동박적층제조, PCB 기업, 세트기업, 컴퓨터ㆍ통신장비ㆍ통신단말기ㆍ가전ㆍ반도체 기업 등의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 <그림 5> PCB 산업 연관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7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국내 PCB 시장 현황 21 국내 PCB 시장은 PC 보급의 대중화와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같은 휴대용 통신기기의 발전으로 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을 주도할 5G 통신,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에 요구되는 초다층통신기판(MLB), 반도체 패키지용 기판(CSP, BGA, SIP 등)과 같은 첨단 제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22 국내 PCB 시장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약 40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중 아래 <표 5>와 같이 2022년 매출액 기준 삼성전기(주)가 15.77%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엘지이노텍(주)(12.8%), ㈜심텍(11.0%)에 이어 피심인 대덕전자(주)(9.9%)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코리아써키트(6.08%), 영풍전자(주)(5.44%) 등이 상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5> 국내 PCB 시장 현황<각주>10</각주>(단위 : 십억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7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기초사실 1) 일반 및 PET 레이저 드릴 공정의 개요 23 PCB 기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판을 적층한 다음 전기적 연결 등 각 제품에 맞는 기능 형성을 위해 드릴 공정을 통해 여러 형태의 홀을 형성해야 한다. 24 레이저 드릴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홀 형태는 아래 <그림 6>과 같이 ①적층된 기판 전체에 홀을 형성하는 형태(Main Drill 홀), ②적층된 기판 전에 홀을 형성한 후 홀 내부를 홀 플러깅 잉크로 다시 충진<각주>13</각주>하는 형태(Cap Drill 홀<각주>14</각주>), ③적층된 기판 중 일부에 홀을 형성하는 형태(일반 레이저 드릴 홀)가 있다. <그림 6> PCB 내부 단면도(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5</각주>가) 일반 레이저 드릴 공정 25 일반 레이저 드릴 공정은 PCB 내부 인접층간 전기 도통<각주>16</각주>을 위한 홀을 가공하는 공정을 말한다. ①회로 형성 공정<각주>17</각주>을 거친 PCB 제품을 레이저 드릴 설비에 투입한 후(Loading), ②설비와 투입한 PCB 제품의 정합을 맞춘 다음(정렬), ③홀 가공 위치(X/Y 좌표), 홀 사이즈, 홀 수 등에 관한 CAM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정된 X/Y 좌표에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홀을 생성(가공)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피심인의 일반 레이저 드릴 공정 과정 및 가공결과는 아래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일반 레이저 드릴 공정 프로세스와 결과(소갑 제4호증) 나) PET 레이저 드릴 공정 26 PET 레이저 드릴 공정은 CAP Drill 홀 부위에 부착된 PET 필름<각주>18</각주>(TAPE)을 제거하기(뚫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공정이다. PCB 기판 내부에 홀을 직접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반 레이저 드릴 가공과는 달리, 이미 CAP Drill로 홀이 형성된 부위에 이후 홀 플러깅 잉크 충진을 위해 부착된 PET 필름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7 이러한 TAPE 밀착 및 PET 레이저 드릴 가공법은 기존에 CAP Drill 공정과 MAIN Drill 공정을 각각 순차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동시에 진행하여 사실상 Drill 홀 가공의 횟수를 줄여 기존에 드릴 홀을 순차적으로 실시했을 때 발생했던 홀 간 거리 값 편차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작업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적 진공 홀 플러깅(통합 드릴) 공법”중 하나이다.<각주>19</각주><그림 8> 선택적 진공 홀플러깅(통합드릴) 공법(소갑 제4호증) 28 PET 레이저 드릴 공정은 일반 레이저 드릴 공정 절차와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나, Main Drill 홀 및 CAP Drill 홀이 모두 가공되어 있고 PET 필름(TAPE)을 부착된 PCB 제품을 레이저 드릴 설비에 투입하는 점에서 일반 레이저 드릴 공정 절차와는 차이가 있다. 29 즉, 레이저 드릴 설비에 ①PET 필름(TAPE)이 부착된 상태의 PCB 제품을 레이저 드릴 설비에 투입한 후(Loading), ②레이저 드릴 설비와 투입한 PCB 제품의 정합을 맞춘 다음(정렬), ③CAM 데이터를 이용, 지정된 X/Y 좌표에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CAP Drill 홀 위에 있는 PET 필름을 제거(가공)하는 절차로 공정이 진행된다. 피심인의 PET 레이저 드릴 공정 과정 및 가공결과는 아래 <그림 9>와 같다. <그림 9> PET 레이저 드릴 공정 프로세스와 결과(소갑 제4호증)<각주>20</각주>다) 일반 레이저 드릴 공정과 PET 레이저 드릴 공정의 비교 30 일반 레이저 드릴 공정과 PET 레이저 드릴 공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일한 PCB 기판에 사용될 수는 있으나, 서로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공정으로서 각 공정의 차이점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일반 및 PET 레이저 드릴 가공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74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레이저 드릴 공정 발주 절차 31 피심인은 일반 및 PET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하여 협력사 승인 절차를 통해 외주 협력사에게 업무를 위탁(발주)하고, 발주 이후에는 외주 실적 처리 및 대금 정산 등의 후속 업무를 진행한다. 가) 레이저 드릴 공정 발주 전 계약 절차 32 발주 전(계약 체결 전)까지의 협력사 승인 절차는 크게 외주 발의, 제품 평가, 품질 Audit, 업체 등록, 최종 계약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세부 내용은 아래 <표 7>과 같다.<각주>21</각주><표 7>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레이저 드릴 공정 발주 전 계약 절차<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65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일반 및 PET 레이저 드릴 공정 개별 발주 절차 33 피심인은 상기 절차를 통해 협력사와 하도급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개별 레이저 드릴 공정 위탁을 진행한다. 개별 레이저 드릴 공정 위탁은 외주 발주, 임가공, 입고, 수입검사, 출하검사, 납품, 대금 정산 순으로 진행하는데, 상세 내용은 아래 <표 8>과 같다.<각주>22</각주><표 8>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레이저 드릴 공정 개별 발주 절차<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66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과 신고인 간 거래 현황 34 피심인은 PCB의 완성품을 국내외 전자제품 제조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신고인은 피심인의 PCB 완성품 생산 공정의 일부인 드릴 공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35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i) ○○○○부터 ○○○○까지 일반 레이저 드릴 공정을, (ii) ○○○○부터 ○○○○까지 PET 레이저 드릴 공정을 위탁<각주>23</각주>하였으며 해당 기간 거래현황은 아래 <표 9>와 같다.<표 9> 피심인과 신고인 간 공정별 거래현황(소갑 제5호증) 나. 인정사실 및 근거 36 피심인은 2018. 9. 18.부터 2021. 5. 13.까지 신고인에게 가공조건이 포함된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159건, PET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3건 등 총 162건의 검사성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요구하고 제공받았음에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1)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요구 행위 37 피심인이 2018. 12. 13.부터 2021. 5. 13.까지 신고인에게 요구하여 제공받은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의 내역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피심인의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요구 및 수령내역(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67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1).png"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2).png"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3).png"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4).png"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38 피심인은 통상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신고인에게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제출을 요구하여 제공받았는 바, 그 예시는 아래 <그림 10>, <그림 11>과 같다. <그림 10> 피심인 송부 이메일(2019.6.21.)(소갑 제7호증) <그림 11> 신고인 송부 이메일(2019.6.21.)(소갑 제7호증) 2) PET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요구 행위 39 피심인이 2018. 9. 18.부터 2020. 4. 8.까지 신고인에게 요구하여 제공받은 PET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내역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피심인의 PET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요구 및 수령내역(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67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0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와 마찬가지로, 피심인은 이메일을 통해 신고인에게 PET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제출을 요구하여 제공받았는 바, 그 예시는 아래 <그림 12>, <그림 13>과 같다. <그림 12> 피심인 송부 이메일(2018.9.18.)(소갑 제8호증) <그림 13> 신고인 송부 이메일(2018.9.18.)(소갑 제8호증) 41 위와 같이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요구하여 제공받은 PET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에는 외주업체명, 검사일자, 각종 제품사양, 가공방식 및 조건, 가공 결과 외에도 외관 육안검사 특이사항, Laser Drill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검사성적서 예시는 아래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PET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예시(소갑 제8호증) 3) 검사성적서 제공 요구 전 서면 미교부 42 피심인은 아래 <표 12>와 같이, 이 사건 일반 및 PET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를 요구하고 제공받는 과정에서 법정 사항을 미리 협의하고 이를 기재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표 12> 피심인 제출 확인서(23.11.22.)(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67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3 신고인도 아래 <표 13>과 같이,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받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 사항을 미리 협의하고 이를 기재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표 13> 신고인 ㅇㅇㅇ 진술서(23.11.15)(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67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 근거 4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15호증), 확인서 및 검사성적서 요구 및 수령내역(소갑 제6호증), 일반 및 PET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및 메일(소갑 제7호증, 소갑 제8호증), 신고인 ㅇㅇㅇ 진술서(소갑 제9호증), 신고인 제출 직원 진술서(소갑 제16호증), 기술심사 자문결과(소갑 제17호증), 신고인 제출 PET 레이저 보안서약서(소갑 제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다.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4</각주>제2조(정의) ① ~ ⑭ (생략)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각주>25</각주>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6</각주>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6의3. 반환 또는 폐기방법 6의4. 반환일 또는 폐기일<각주>27</각주>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법리 45 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기술자료 판단기준 46 이 법에서 말하는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상당한 또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1) 비밀관리성 47 법 제2조 제15항에서 '상당한 또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함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8</각주>48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29</각주>(2)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49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이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 한다)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수준의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50 다만,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각주>30</각주>나)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51 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52 이 사건 일반 및 PET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는 피심인이 발주한 레이저 드릴 공정 위탁 사항에 맞춰 신고인이 해당 공정을 완료한 후 구체적 수치가 기재된 가공조건과 가공 결과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아래 <그림 15>, <그림 16>과 같이 외주업체명, 신고인의 직원인 작성자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고 있다.<각주>31</각주><그림 15>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소갑 제7호증) <그림 16> PET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소갑 제8호증) 53 또한, 신고인도 아래 <표 14>와 같이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작성한 자료인 점을 확인하고 있다.<각주>32</각주><표 14> 신고인 ㅇㅇㅇ 진술서(23.11.15)(소갑 제9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67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54 따라서, 이 사건 검사성적서는 이를 작성한 수급사업자, 즉 신고인의 자료임이 확인된다. (2)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 (가)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55 이 사건 검사성적서는 피심인이 발주한 PCB 제품 레이저 드릴 공정을 신고인이 수행하면서, 신고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레이저 드릴 장비에 입력하는 가공조건을 이용하여 검사 기준에 따라 레이저 드릴을 통해 홀을 가공한 결과를 기재한 자료로서, 아래 <표 15>와 같은 신고인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5> 신고인 ㅇㅇㅇ 진술서(23.11.15)(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68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56 이 사건 검사성적서는 일반 및 PET 레이저 드릴 공정별로 그 양식의 차이가 크지 않고 공정 절차 또한 기술적 사항 외에는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를 기준으로 하도급법상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며 일부 차이가 나는 PET 레이저 드릴 항목에 대해서는 부연 검토하기로 한다. ①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57 이 사건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에는 아래 <그림 17>과 같이 제품 사양정보(모델명, Lot 번호, 재질, 수량, 자재 두께, 가공방식, 홀 직경 등), 장비 명칭, APㆍWIDTHㆍCOUNT<각주>33</각주>등의 가공조건, 홀 가공 합격 기준 및 구체적인 가공 결과, 현미경으로 촬영한 홀 가공 이미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가공 및 검사일자, 외관 육안검사시 특이사항, 레이저 드릴 주의사항 등 해당 공정과 관련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림 17>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예시(소갑 제7호증) 58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내 기재된 주요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내 주요 항목별 내용(소갑 제4호증 外)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68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59 이 중 아래 <표 17>과 같이 AP, WIDTH, COUNT 등 「가공조건」항목이 신고인의 기술적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레이저 드릴 홀 가공과 관련된 자료로 판단된다. <표 17> 신고인 ㅇㅇㅇ 진술서(23.11.15)(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68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60 우선 레이저 드릴 가공에 필요한 AP는 Aperture의 약자로서 홀 사이즈에 적합한 레이저 빔의 크기를 의미하며, WIDTH는 레이저 빔의 세기를, COUNT는 레이저 빔의 조사 횟수를 나타내는 변수로 간략히 설명된다. 각 항목들의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AP, WIDTH, COUNT 항목에 대한 설명(소갑 제11호증,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68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34</각주>61 신고인은 위 AP, WIDTH, COUNT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피심인이 요구하는 홀 사양에 맞는 레이저 드릴 가공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이는 아래 <표 19>에서 진술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신고인은 ①피심인이 제공하는 홀 사이즈와 실제 제품의 홀 사이즈를 비교하여 가공해야 할 정확한 홀 사이즈를 측정한 다음, 아크릴에 임의로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테스트하여 가장 정확한 레이저 빔 사이즈 즉, AP를 설정한다. 이후 ②빔 세기를 나타내는 WIDTH와 레이저 조사횟수인 COUNT를 PCB 자재의 특성과 두께에 따라 여러 차례 테스트하여 최종적으로 홀 내진(찌꺼기)이 없고 관통이 되지 않는 최적의 가공조건을 도출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행착오 끝에 도출한 가공조건을 비롯하여 Lot 번호, 해당 PCB 자재ㆍ두께ㆍ수량 등 제품 사양, ConformalㆍSemi Conformal 등의 가공방식, 홀 직경(TOP/BTM 직경 포함) 등 홀 사양과 장비 가공시간(CYCLE TIME), 홀 이미지와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가공 결과, 장비 명칭, 기타 레이저 드릴 주의사항 등 일반 레이저 드릴 홀 가공과 관련된 일체의 구체적인 정보를 검사성적서에 기재하고 있다. <표 19> 신고인 ㅇㅇㅇ 진술서(23.11.15)(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69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62 이처럼, 이 사건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는 PCB 홀 가공에 필요한 AP, WIDTH, COUNT 등의 가공조건을 도출ㆍ조합하여 피심인이 원하는 홀 사양에 적합한 가공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이고 이는 레이저 드릴을 통한 홀 가공 노력과 시간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고인의 기술과 노하우가 포함된 자료라는 점에서 하도급법상 제조ㆍ수리ㆍ시공에 관한 기술자료라 할 수 있다. 63 이 사건 법 위반 기간 동안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요구하여 제공받은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기재 항목 중 제품사양, 가공방식, 가공결과, 가공조건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 20> 기재와 같다. <표 20>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내 주요 항목(소갑 제7호증) ② PET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64 PET 레이저 드릴 공정은 PCB 기판에 부착한 필름을 홀 사이즈에 맞춰 레이저 드릴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공정이다. 따라서,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와 비교하여 볼 때, 가공방식은 PET 레이저 드릴로 기재되고, 재질 및 두께 등의 항목은 PCB 기판은 직접적인 가공대상이 아니므로 삭제되었으며, PET 레이저 드릴의 핵심 기능인 레이저 드릴 가공 장비의 돌려깎기가 추가되어 해당 항목인 MODE<각주>35</각주>와 함께 Diameter 수치가 검사성적서에 포함되는 등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그 양식은 아래 <그림 18>과 같이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림 18> PET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예시(소갑 제8호증) 65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와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PET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내 항목은 관리 Spec, T코드 등인데 이들 항목은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제공 또는 지정해주는 항목<각주>36</각주>이며, 가공조건 중 돌려깎기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MODE도 ㅇㅇㅇ 社 장비의 고유 기능으로 실제 모든 PET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에는 MODE ㅇㅇ로 기재되어 있다. 그 외 다른 항목은 PET 레이저 드릴의 기술적 특성에 맞게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와 유사하다. <표 21> PET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내 주요 항목(소갑 제4호증, 제11호증) 66 다시 말해, PET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의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해당 여부도 결국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와 동일하게 AP, WIDTH, COUNT 등 가공조건 자료 포함 여부가 주된 내용이며, 가공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은 앞서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에서 살펴본 바와 동일하다. 67 따라서, PET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의 기술자료 여부 또한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의 검토 내용과 동일한 사유로 하도급법상 제조ㆍ수리ㆍ시공에 관한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8 이 사건 법 위반 기간동안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요구하여 제공받은 PET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기재 항목 중 제품사양, 가공방식, 가공결과, 가공조건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 22>과 같다. <표 22> PET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내 주요 항목(소갑 제8호증) (나) 그 밖에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 69 다음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가공조건이 포함된 검사성적서는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70 첫째, 일반 및 PET 레이저 드릴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고인은 공정에 필요한 레이저 드릴 장비 를 구매하고 설비점검업체 를 통해 장비 셋팅을 수행하였다. 71 즉, 신고인이 피심인의 위탁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 23>과 같이 설비점검업체를 통해 해당 작업 공정에 적합하도록 장비 이동 및 조립, 부품 교환, 테이블ㆍ반송장치ㆍ광학계 등의 부속장치 점검 등의 과정을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어떠한 인력이나 금전적 지원, 관여가 없었으며<각주>37</각주>신고인은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여 장비를 구매하고 초기 장비 셋업을 진행하였다. <표 23> 신고인 ㅇㅇㅇ 진술서(23.11.15)(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69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72 둘째, 신고인 대표 ㅇㅇㅇ는 일본 엔지니어들로부터 PCB 레이저 드릴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여 2009. 10월 이 사건 신고인 회사를 설립한 자이다. 이후 신고인은 피심인으로부터 ㅇㅇㅇㅇ부터 일반 레이저 드릴 공정을, ㅇㅇㅇㅇ부터 PET 레이저 드릴 공정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이는 아래 <표 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4> 신고인 ㅇㅇㅇ 진술서(23.11.15)(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69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73 당시 신고인은 <그림 19>와 같이 자신이 수행하는 레이저 가공의 품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레이저 가공의 일반적 기준 조건이 포함된 작업표준서를 수립하였고 2011. 12월부터 아래 <그림 20>과 같이 같이 피심인 PCB 제품에 대해 재료별로 폭, Pulse 수, MODE, AP 등 가공조건의 기준을 정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9> 신고인 제출 작업표준서(소갑 제9호증) <그림 20> 신고인 제출 레이저 가공 기준조건(11.12.1.자)(소갑 제9호증) 74 또한, 피심인은 2014년부터는 아래 <그림 21>, <그림 22>과 같이 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도출한 피심인 제품의 레이저 드릴 가공조건을 설비별, 가공방식별로 각각의 가공조건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대표이사까지 승인받는 등 피심인이 위탁하는 레이저 드릴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21> 신고인 제출 레이저 드릴 가공조건표(소갑 제9호증) <그림 22> 신고인 제출 가공조건표 예시<각주>38</각주>(소갑 제9호증) 75 셋째, 신고인은 ㅇㅇㅇㅇ부터 피심인에게 위탁받은 PET 레이저 드릴 가공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소속 대표와 직원들이 그동안의 시행착오, 기술, 노하우 등을 공유하면서 가공 조건을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하여 위탁 업무에 수행하였다고 아래 <표 25>, <표 26>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표 25> 신고인 ㅇㅇㅇ 진술서(23.11.15)(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69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표 26> 신고인 담당 직원 제출 확인서 중 발췌(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69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76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7 신고인은 ①피심인이 위탁하는 레이저 드릴 가공업무를 수행하고자 레이저 드릴 장비를 구매하고 셋팅하는 데에 일정 이상의 경제적 비용을 투입하였다. 또한, ②오랜 기간 자신의 노력을 통해 레이저 드릴 가공기술을 습득한 신고인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피심인이 요구하는 개별 홀 사양에 맞는 최적의 AP, WIDTH, COUNT 등 가공조건을 가공방식별, 재료별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특히, ③2016년 당시 신규공법이었던 PET 레이저 드릴 가공의 경우 신고인은 소속 직원 간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연구ㆍ개발을 통해 고유의 가공기술과 그에 적합한 가공조건을 개발할 수 있었다. 78 위와 같은 내용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요구하는 개별 홀 사양에 적합한 가공조건과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검사성적서는 신고인이 ①상당한 비용ㆍ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작성한 정보ㆍ자료이며 ②다른 사업자가 자료에 담겨진 가공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제품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홀 가공에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ㆍ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79 또한, 피심인 또는 신고인의 경쟁사업자가 신고인의 이 사건 기술자료를 획득할 경우, 신고인이 납품하는 PCB 홀 가공에 사용되는 장비의 가공조건을 손쉽게 알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검사성적서는 경제적으로도 유용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다) 기술심사 자문결과 80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 또한 이 사건 검사성적서에 대하여 제품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이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담은 자료라고 자문하였다. 81 자문위원들은 아래 <표 27>과 같이 이 사건 검사성적서에는 ①레이저 가공조건인 AP, WIDTH, COUNT, MODE 등에 대한 입력 변수들에 따른 홀 가공 상태가 종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이와 같은 레이저 가공 입력 변수들을 파악하는 것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점, ③특히 레이저 가공 입력 변수에 따른 홀 가공 상태가 이미지와 함께 제공됨으로써 경쟁사가 해당 조건을 충분히 참고하여 홀 가공에 대한 노력과 시간을 줄이는 경제적인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검사성적서는 장비 조건에 따른 홀 가공 상태를 파악한 기술자료라고 볼 수 있으며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27> 기술심사 자문위원 자문결과 중 발췌(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70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라) 소결 82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검사성적서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이며,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각주>39</각주>(3)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83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제공한 이 사건 기술자료에는 작성자, 작성일자 등의 정보만 기재되어 있을 뿐, 명시적으로 '대외비’, '컨피덴셜’ 등의 비밀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84 그러나, 신고인의 영세한 재무상태, 거래상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신고인이 자신의 기술자료에 명시적 비밀 표시를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 기술자료의 양식은 아래 <표 28>와 같이 피심인의 요구에 의해 가공조건이 포함되도록 변경되었다고 추정 되는 점을 볼 때, 신고인이 이 사건 기술자료에 비밀 자료임을 표시하기는 더욱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28> 신고인 ㅇㅇㅇ 진술서(23.11.15)(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70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85 한편, 다수 심결례<각주>40</각주>와 판례<각주>41</각주>에서도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86 이 사건의 경우, 아래 <표 29>과 같이 피심인과 신고인 간 체결한 하도급 기본 계약서 제37조 규정에 의하면, 계약으로 알게 되는 양측 업무 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신고인과 주고 받는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대상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 29> 피심인과 신고인 간 하도급 기본 계약서 중 발췌(소갑 제18호증) (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및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87 신고인은 아래 <표 30>과 같이 이 사건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레이저 드릴 공정을 담당하는 대상자를 특정 직원에게만 한정하는 한편, 레이저 드릴 작업 표준서, 레이저 가공기준, 세부 가공조건 등의 자료를 비밀번호가 설정된 PC에 보관하여 다른 직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그 외 레이저 드릴 장비의 비밀번호 설정, 해당 장비가 있는 작업 현장의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등 소규모 회사임에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30> 신고인 ㅇㅇㅇ 진술서(23.11.15)(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70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88 특히, 피심인은 PET 레이저 드릴 공정에 대해서는 소수의 담당 직원들과 가공조건 개발을 위한 정기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 도출된 레이저 드릴 가공 기술 보안을 위해 담당 직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아래 <표 31>, <표 32>, <그림 23>와 같이 신고인 및 담당 직원들의 진술서, 신고인 제출 보안서약서 등으로 확인된다. <표 31> 신고인 ㅇㅇㅇ 진술서(23.11.15)(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70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32> 신고인 직원 제출 확인서 중 발췌(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71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그림 23> 신고인 제출 PET 레이저 보안서약서(소갑 제19호증) (다) 소결 89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신고인은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여부 90 위 2.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8. 9. 18.부터 2021. 5. 13.까지 신고인에게 총 162건의 기술자료를 이메일 등을 통해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각주>42</각주>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91 피심인은 ①신고인과 체결한 품질협정서에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고, ②개별적인 요구 사유도 신고인이 납품한 PCB 외관과 기능상의 불량 확인, 고객사에 의한 품질 불량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원인 파악 등 합리적인 목적이 있었으며, ③신고인 입장에서도 검사성적서 제공을 통해 신고인의 홀 가공 및 납품 당시 품질 문제가 없었다는 증명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검사성적서를 요구한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92 살피건대, 피심인의 이 사건 검사성적서 요구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절차적ㆍ기술적 측면에서 필요한 행위였으며, 그 제공 범위나 방법에 있어서도 필요ㆍ최소한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93 첫째, 아래 <그림 24>와 같이 피심인과 신고인이 체결한 품질협정서에 따르면, 신고인은 피심인의 검사 또는 사용 시 품질 및 신뢰성 시험결과(성적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제품의 품질이 발생하는 해당 제품의 4M<각주>43</각주>변경 이력 및 품질 이력(문제점의 발생원인, 조치결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자료를 기록/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 24> 품질협정서(19.3.1.) 중 발췌(소갑 제20호증) 94 따라서, 신고인은 자신이 피심인에게 납품한 PCB에 대한 품질 이슈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의 검사성적서 즉, 이 사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95 둘째, 아래 <표 33>와 같이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총 162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한 개별적 사유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기술자료 내 기재된 가공 결과, 가공 이력, 가공 및 납품 시 특이사항 등의 확인을 통해 신고인이 납품한 제품의 품질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심인의 이 사건 기술자료 요구 행위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각주>44</각주><표 33> 피심인 제출 검사성적서 요구 사유(소갑 제15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72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1(1).png"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1(2).png"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1(3).png"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1(4).png"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1(5).png"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1(6).png"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96 셋째, 신고인 입장에서 개별 홀 사양에 따른 홀 가공 사진과 가공 이력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신고인의 임가공 및 납품 당시 품질 문제가 없었다는 증빙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피심인의 주장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 또한,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기술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심인이 납품할 때 기술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품질 이슈가 발생할 때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필요 최소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97 위 2. 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162건의 검사성적서 제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 수급사업자들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표 34> 피심인 제출 확인서(23.11.22.)(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72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35> 신고인 ㅇㅇㅇ 진술서(23.11.15)(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72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는 주장 관련 98 피심인은 ① 이 사건 검사성적서는 대부분 피심인이 제공해 준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자료’가 아니고, ②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AP, WIDTH, COUNT 등 가공조건 값도 제작사의 취급설명서ㆍ매뉴얼에 있거나 설비 점검업체에서 설정해주는 것이어서 신고인의 노하우로 보기 어렵고, 가공조건이 가공업체의 공장 환경, 설비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정보를 제3자가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익을 얻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MODE ㅇㅇ은 돌려 깍기 모드로 ㅇㅇㅇ사 레이저 설비의 고유 기능에 불과하고 특정업체의 기술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③ 해당 자료에 비밀이라는 표시가 없고, 신고인이 자료 제공시 기술자료 보호와 관련한 표시나 조치도 하지 않아 피심인이 비밀로 인식하였거나 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비밀관리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 제2조 제15항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99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0 첫째, 위 2. 다. 3)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검사성적서는 피심인이 요구하는 홀 사양에 맞추기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연구ㆍ노력하여 도출한 가공조건 값이 기재되었으므로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수급사업자의 자료’이다. 검사성적서 내 주요항목의 대부분이 피심인이 제공한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검사성적서가 피심인 소유라고 볼 수는 없으며, 피심인이 이 사건 검사성적서상 가공조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나 기술지도, 대가 등을 제공한 적이 없다. 101 둘째, 레이저 드릴 설비 제작사의 가공매뉴얼과 설비 점검업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홀사이즈 사양에 대한 가공조건 값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비점검업체의 세팅이나 매뉴얼을 통해서는 설비사용방법을 알 수 있을 뿐이며, 특정한 사양을 구현하는 가공조건은 수급사업자가 시행착오를 거쳐 자신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가장 적절합 값들을 조합하는 등 제조를 위해 필요한 방법을 구체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102 예컨대, ㅇㅇㅇ社의 양산가공매뉴얼 표1을 보면, 가공홀구경 ㅇㅇmm를 구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P값은 ㅇㅇ∼ㅇㅇ까지 다양할 수 있고, WIDTH, COUNT 값에 따라 가공홀 구경 및 가공홀의 단면 형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각주>45</각주>. 즉, 매뉴얼은 적합한 가공조건을 찾기 위한 지침서에 불과한 것으로, 최적의 가공조건을 찾아 작업하는 것은 기술적 노하우에 기반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103 실제로 신고인은 아크릴판에 빔을 직접 조사하고 매뉴얼에서 주어진 알고리즘 등을 참고하여 적합한 AP를 선택한 후, 실제 제품에 테스트 형태로 레이저를 조사하고 현미경으로 제품을 관찰하여 내진(찌꺼기)이 남았는지, 제품을 관통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적합한 WIDTH, COUNT 등 가공조건 값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각주>46</각주>104 또한, 가공모드의 한 종류인 MODE ㅇㅇ은 홀가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각주>47</각주>로 일반적으로 Conformal 가공방식에 이용되는 것이나 신고인은 일반 레이저 드릴 공정의 Conformal 방식에는 MODE ㅇㅇ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48</각주>. 즉, MODE ㅇㅇ은 특정한 조건의 사양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기능이 아니라 신고인이 MODE ㅇㅇ 기능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기능에 적합한 AP, WIDTH, COUNT 값을 찾는데 여러 시행착오를 거침으로써 신고인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으므로 MODE ㅇㅇ 기능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신고인의 노하우임이 인정된다. 105 이와 같이 이 사건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가공조건들은 수급사업자가 비용, 노력, 시간을 투입하여 도출한 값으로 제품 제작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른 가공업자가 입수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106 셋째,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이 사건 검사성적서를 제공하면서 비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① 비밀번호가 설정된 대표이사의 PC에 보관하여 다른 직원의 접근을 제한하고, ② 권한이 부여된 특정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점, ③ 장비 온ㆍ오프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작업공간 출입에 제한을 둔 점, ④ PET 레이저 드릴 가공조건의 경우 직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하였음이 인정된다. 피심인 또한 기본계약서 제37조 제3항 에서 '제조가 행하여지는 수급사업자의 공정’에 대해서 비밀유지의무를 약정하였고, 'ㅇㅇㅇㅇ’과 'ㅇㅇㅇㅇ’ 등 내부문서에서 이 사건 가공조건을 관리하면서 문서 하단에 '이 문서는 비밀문서로 사전승인 없이 복제를 금함’이라고 표시를 하는 등 이 사건 검사성적서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대상임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나) 요구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107 피심인은 이 사건 검사성적서 162건 중 98건은 요구일자, 요구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요구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108 살피건대, ① 신고인의 노하우가 기재된 이 사건 검사성적서의 기술적 가치, ②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검사성적서를 수령한 사실, ③ 피심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공했다고 신고인 ㅇㅇㅇ가 진술하고 있는 점<각주>49</각주>, ④ 품질협정서에서 수요자가 요청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각주>50</각주>, ⑤ 피심인이 제출한 기술자료 요구사유내역(소갑 제15호증)에서 162건에 대해서 자신이 요구한 사유를 소명하고 있고, 특히 98건 중 74건은 ㅇㅇㅇㅇ 모델과 관련된 것으로 불량 발생에 따른 고객사의 클레임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검사성적서를 수령하였다고 밝힌 점<각주>51</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8건의 기술자료도 피심인의 요구에 의해 제공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 피심인들의 책임 관계 109 과징금 부과 대상은 하도급법 제25조의3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10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PCB기판 제조에 필요한 레이저 드릴 공정에 관련된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는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 대덕전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덕전자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정조치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분할로 설립되는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를 명할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분할 전ㆍ후를 구분해서 위반행위별 각 행위 주체인 대덕 및 대덕전자에 각각 부과한다. 2) 시정조치 111 피심인 대덕전자 및 피심인 대덕의 위 2. 나.의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명한다. 3) 과징금 처분 112 피심인 대덕전자의 위 2. 나.의 행위는 기술자료 관련 서면 미발급 건수(162건), 법위반 기간(2018.9.18.∼2021.5.13.) 등을 고려할 때, 하도급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22-2호를 적용<각주>52</각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13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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