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하3556 사건명 : 대동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동공업 주식회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35 대표이사 김ㅇㅇ, 하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황형준, 윤이레 심의종결일 : 2017. 7.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농업용 기계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농업용 기계의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ㅁㅁㅁㅁ 주식회사<각주>2</각주>등 9개 사업자는 각각 피심인으로부터 농업용 기계의 부품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CT트랙터 개발 및 판매 현황 4 피심인은 2013년경부터 국내 농기계의 판매실적 하락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공장, 학교 등 시설에서의 새로운 트랙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2014년 3월경부터 기존의 농업용 트랙터와는 별도로 청소기, 제설기, 로더, 트레일러, 분무기 등을 결합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도시관리형 트랙터를 'CT트랙터<각주>3</각주>’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시작하여 2015년 1월경 약 9종류의 작업기<각주>4</각주>를 개발하였다. 5 피심인은 2015년 10월경부터 CT트랙터를 시판하여 총 126대의 생산수량 중 79대를 판매<각주>5</각주>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 부진과 경영진 교체로 인한 경영정책의 변경 등으로 2016년 8월경 CT트랙터의 판매를 중단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5. 7. 1.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거래금액 기준으로 상위 50~60개 정도의 협력업체들을 참석대상으로 한 CT트랙터 시연회를 개최하여 CT트랙터의 4가지 모델 및 세부 모델명, 제품 가격, 작업기 종류 등이 기재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참석한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구입을 희망하는 모델 및 작업기 종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7 또한, 피심인은 2015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구매개발본부에서 주간 회의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CT트랙터의 판촉활동을 독려하고 판매현황을 점검ㆍ관리하였으며, 협력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CT트랙터의 구입을 요청하는 판촉활동을 하였다. 8 이를 통해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ㅁㅁㅁㅁ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9대의 CT트랙터를 판매하였다<각주>6</각주>. <표 3> 수급사업자에 대한 CT트랙터 판매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개발구매본부장 ㅇㅇㅇ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피심인의 내부문서인 'CT트랙터 시연회 관련 업무 협조 요청’(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2015년 6월~10월 주간 팀 회의자료(소갑 제3호증), 수급사업자 ㅁㅁㅁㅁ과 ㅁㅁㅁㅁㅁ 대표의 확인서(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 CT트랙터 판매 관련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자료(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1)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적용요건 10 법 제12조의2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1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있는 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그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각주>8</각주>.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판매실적이 저조한 CT트랙터를 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상품 매출액이 늘어나고 그만큼 유동성이 확보되는 등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2 피심인은 신제품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차원에서 수급사업자들에게 CT트랙터의 구입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제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을 언급하거나 실제로 구입하지 아니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CT트랙터를 구입한 후 다른 자에게 구입금액의 절반 가격 수준에 재판매하였거나 사용처가 마땅치 아니하여 자신의 사업장이나 지인업체 등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CT트랙터의 구입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심인이 CT트랙터를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을 포함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시연회까지 개최하여 제품 구입 여부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수급사업자와의 거래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피심인 소속 부서인 구매개발본부에서 주간회의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판매목표 설정, 판촉활동 독려, 판매실적 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피심인의 구입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수급사업자 중 일부도 피심인의 구매 요청을 거절할 경우 하도급거래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염려하여 피심인으로부터 CT트랙터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9개 수급사업자에게 CT트랙터에 대한 구매를 요청하여 수급사업자가 이를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출시한 CT트랙터를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사건 9개 수급사업자에게 CT트랙터를 구입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4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2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한다. 6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피심인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제품의 구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9</각주>’ Ⅲ.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7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8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고시 Ⅱ. 5.에 의하면 법 제12조의2 관련 위반금액은 경제적 이익 부당수령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각주>10</각주>및 위반금액<각주>11</각주>은 아래 <표 4>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 산정기준 9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0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3</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20%를 적용한 후, 과징금 고시 Ⅳ. 2. 마. (1)의 규정<각주>14</각주>에 따라 위반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부과 과징금의 결정 11 피심인이 CT트랙터 판매를 통해 받은 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 자진시정함으로써 부당이득이 전부 소멸한 점을 감안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에서 5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48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2조의2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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