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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6.9. 결정

대동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기정3201 사건명 : 대동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동공업 주식회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대표이사 김**, 곽** 대리인 법무법인 호산 담당변호사 한만수, 함지원, 김창현 심의종결일 : 2016. 5.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1 피심인 대동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농업용 기계를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등 63개 수급사업자에게 농업용 기계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등 63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라 농업용 기계의 부품을 제조 위탁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으며, ***등 63개 수급사업자의 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 평가정보(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1. 1. ~ 2015. 4. 30. 기간 동안 <별지 2> 기재와 같이 ***등 63개 수급사업자와 개별적으로 총 2,963개 농기계 부품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심인은 합의한 단가의 적용일자를 합의일보다 최소 5일에서 최대 119일 소급적용<각주>2</각주>하였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 대금이 154,001천 원<각주>3</각주>감소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각주>4</각주>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수급사업자별 단가인하 소급적용 내역(소갑 제2호증), 수급사업자별 가격협정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1조(감액금지)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감액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9.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 위탁한 농업용 기계 부품의 단가인하를 합의하면서, 합의가 성립되기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심인 스스로도 당해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위 가. 행위는 법 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재발방지명령<각주>6</각주>을 부과한다. 8 아울러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는 법 제11조(감액금지)를 위반한 행위로서 위반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7</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 방법 9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 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산정 10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 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8</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 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법위반 관련 하도급 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기본 산정기준 11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각주>9</각주>을 정하고, 하도급 대금의 2배의 금액에 이를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기본 산정기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조정 산정기준 12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20%<각주>10</각주>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조정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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