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건하1299 사건명 : 대림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1길 36(수송동) 대표이사 박ㅇㅇ,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손계준, 최호열, 강창호 심의종결일 : 2019. 7.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한 건설업자이자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중앙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759개의 중소기업자(또는 보호대상중견기업<각주>2</각주>)에게 제조 및 건설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공업 등 759개의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또는 보호대상중견기업)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제조 및 건설위탁 등을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및 법 제13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4</각주>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8. 3. 8. ㅇㅇ에스피에게 '신림경전철공사 중 쉬트방수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5 또한 피심인은 <표 2> 기재와 같이 2015. 10. 7.부터 2017. 12. 27.까지 ㅇㅇ건설 등 35개 수급사업자에게 '포승바이오매스 집단에너지 공사 중 건축 철골공사’ 등 37건의 제조 및 건설 위탁 등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고 4일에서 388일이 지난 이후에 발급하였다. <표 2>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한편, 피심인은 2015. 4. 13.부터 2018. 4. 9.까지 <표 3> 기재와 같이 ㅇㅇ기업 등 338개 수급사업자에게 'Taean Thermal Power Plant Unit-9&10 Boiler Supply Project 중 Electrical Heat Tracing System’ 등 1,359건의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계약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또는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내용을 누락한 계약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3> 불완전 서면발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다만, 피심인은 서면미발급 관련 수급사업자인 ㅇㅇ에스피에 대하여 2018. 4 .11. 계약서면을 발급하였고, 불완전 서면발급 1,359건 중 417건에 대하여도 2018. 8. 7.부터 2018. 8. 20.까지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심사보고서 [별지 3, 4] 및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서면지연발급 내역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5</각주>),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서면발급 내역자료(소갑 제4호증), 서면발급의무 위반과 관련한 보완계약서 등 자료(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각주>6</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각주>7</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이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해당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4∼388일 지연하여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0 한편, 피심인이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 중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기일,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6. 4. 11.부터 2017. 8. 3.까지 ㅇㅇ토건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광양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세풍-중군) 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 2, 2-1 구간 잔여공사’ 등 16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표 4> 기재와 같이 위 수급사업자들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5,03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다만, 피심인은 2018. 4. 23.부터 2018. 6. 29.까지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선급금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1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심사보고서 [별지 5] 및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자료(소갑 제6호증), 선급금 지연이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추가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자료(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각주>9</각주>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5 피심인은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 건설공사’ 관련 ㅇㅇ엔지니어링 등 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물문화관 설비공사’ 등 5건의 건설위탁을 한 후 <표 5> 기재와 같이 2017. 12. 12. 목적물등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493,06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6 다만, 피심인은 2018. 4. 10.부터 2018. 10. 11.까지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1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소갑 제8호증), 하도급대금 지급자료(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18 피심인은 2015. 6. 16.부터 2018. 5. 31.까지 ㅇㅇ엔지니어링 등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표 6> 기재와 같이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어음대체결제수수료 789,97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6>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6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9 다만, 피심인은 2018. 7. 26.부터 2018. 8. 2.까지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789,970천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심사보고서 [별지 6] 및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소갑 제11호증),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급자료(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21 피심인은 2016. 2. 24. 및 2018. 3. 10. '포승-평택 철도 1공구 등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ㅇㅇ건설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상수도 이설 및 보호 공사’ 등 4건의 건설위탁을 한 후 <표 7> 기재와 같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57,805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1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7>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2 다만, 피심인은 2018. 6. 28.부터 2018. 6. 29.까지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4,014천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하도급지연이자 미지급 내역(소갑 제9호증), 지연이자 지급자료(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각주>10</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 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1)의 행위의 위법여부 2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목적물등을 수령하고도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이하 '법정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상환기일이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789,97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1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7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라.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하도급대금 미증액 행위 25 피심인은 <표 8> 기재와 같이 2017. 8. 22.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난간 및 차량방호울타리 설치공사’ 등을 위탁받은 ㅇㅇ플랜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른 하도급대금 5,170천 원을 증액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표 8>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증액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6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6 다만, 피심인은 2018. 6. 11.부터 2018. 10. 11.까지 관련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미증액 하도급대금 5,170천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증액 내역(소갑 제13호증), 하도급대금 미증액금 지급자료(소갑 제10호증), 설계변경 등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자료(소갑 제1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증액 받은 사유 등 미통지 및 지연통지 행위 28 피심인은 2015. 5. 19.부터 2017. 12. 22.까지 '새만금 방수제 만경 4공구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받으면서 <표 9> 기재와 같이 ㅇㅇ기업 등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교통표지판 설치공사’ 등 178건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증액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통지하였다. <표 9>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사유 등 통지의무 위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7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심사보고서 [별지 7] 및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내용 통지의무 위반내역(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 미체결 및 지연체결 행위 30 피심인은 2015. 5. 19.부터 2017. 12. 22.까지 '충주댐 치수능력증대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받으면서 <표 10> 기재와 같이 ㅇㅇ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물문화관 전기 및 소방공사’ 등 10건에 대하여 하도급금액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ㅇㅇㅇ테크 등 6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81건에 대해서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0>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 미체결 등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3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1 다만,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해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10건에 대하여 2018. 4. 9.부터 2018. 6. 12.까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심사보고서 [별지 7] 및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내용 통지의무 위반내역(소갑 제14호증), 설계변경 등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자료(소갑 제1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라) 추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33 피심인은 2015. 11. 13.부터 2017. 7. 24.까지 <표 11> 기재와 같이 '한탄강댐 본댐 및 부대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ㅇㅇ건설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8,70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11> 추가금액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4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4 다만, 피심인은 2018. 6. 29.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3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추가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내역(소갑 제16호증), 추가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자료(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각주>11</각주>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증액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성 판단 3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도급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5,170천 원을 증액하여 주지 아니한 행위, 도급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3∼15일 지연하여 통지한 행위,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1∼737일 지연하여 체결한 행위,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8,70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7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38 아울러 피심인의 위 가. 내지 라.의 행위 중 2016. 7. 24. 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행위의 수가 3개 이상이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이상으로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2</각주>제2013-1호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금액 및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39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40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4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 기본 산정기준 41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4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42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4</각주>에 따라 18.43%<각주>15</각주>를 감경하고,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다. (3) 내지 (5)의 규정에 따라<각주>16</각주>기본 산정기준의 15%를 추가로 감경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산정하면 <표 14> 기재와 같이 35,019,047천 원이 된다. 43 한편, 과징금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7</각주>에 따라 위 조정금액 35,019,047천 원이 이 사건 위반금액의 3배인 1,096,605천 원을 초과하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 금액은 위반금액의 3배인 1,096,605천 원으로 산정한다. <표 14>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4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44 피심인이 위반금액을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 및 피심인의 부당이득이 소멸된 점, 이 사건 법 위반금액의 비율이 0.07%로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에서 60%를 감경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438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금액 (1) 산정방법 45 기본 산정금액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46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이고,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기준금액(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 2천만 원을 기본 산정금액으로 한다. (3)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47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부과기준율을 20%로 정하고, <표 15>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27,894천 원을 기본 산정금액으로 한다. <표 15> 기본 산정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4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48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부과기준율을 20%로 정하고, <표 16>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368,950천 원을 기본 산정금액으로 한다. <표 16> 기본 산정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5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49 이 사건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및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의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가 70개 이상이므로 <표 17> 기재와 같이 과징금 고시 Ⅳ. 2. 나. (2)에 따라 기본 산정금액의 20%를 가중한 금액을 1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표 17> 1차 조정금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5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다) 2차 조정 50 피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하였고,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1) 내지 (2)에 따라 <표 18> 기재와 같이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총 30%를 감경하고<각주>18</각주>,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및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의 경우 총 40%를 감경한 금액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표 18> 2차 조정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35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 결정 51 2차 조정 산정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금액의 합계를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되, 과징금 고시 Ⅳ. 4. 라.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297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소결 52 피심인의 2016. 7. 24. 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438백만 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297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총 73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53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 중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6조 제2항, 법 제13조 제1항, 제7항 및 제8항,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7.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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