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건2713 사건명 : 대림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1길 36(수송동)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이영창 심의종결일 : 2018. 3.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한 건설업자이자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ㅇㅇㅇ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ㅇ<각주>2</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제2조 제7호에 따라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등록한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2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2공구) 토공 및 구조물 공사 1ㆍ2공구’(이하 '하남현장’이라 한다),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이하 '서남현장’이라 한다),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건설공사(2공구) 토공 및 구조물 공사(1-2구간)’(이하 '상주현장’이라 한다), '상주영천고속 10공구 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 1-1공사’(이하 '영천현장’이라 한다) 등 4개 현장에 대한 건설 위탁을 하였고, 관련 하도급거래 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하남현장 등 3개 현장에서 <표 2> 기재와 같이 당초 계약내역에 없던 '가배수로 공사’등 총 23건의 공사를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위탁하면서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추가 위탁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표 2>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6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하남현장 등 2개 현장에서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표 3> 기재와 같이 당초 계약내역 없던 '열원지구 토공사’등 11건의 공사를 추가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ㆍ기일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3> 불완전 서면 발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5</각주>) 및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 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 위탁하면서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9 또한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ㆍ기일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4. 3. 18.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하남현장(2공구) 관련 토공사 등의 건설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에 <표 4> 기재와 같이 ① 임시 야적장 확보에 따르는 제반비용 및 인ㆍ허가, 민원해결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② 시공에 관련된 인ㆍ허가 수속 및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③ 발주처 및 원사업자가 요청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의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④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야간 작업, 조기 작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견적단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계약조건, 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장비투입 및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⑥ 발주처의 요구에 따른 시험시공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⑦ 지급자재의 하차비용 및 현장 내 관리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⑧ 각종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견적에 포함하도록 한 계약조건을 각각 설정하였다. <표 4> 이 사건 현장설명서 계약조건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현장설명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 3. (생 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①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 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 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생 략) 2. ∼ 5. (생 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임시 야적장 확보에 따른 제반비용 및 인허가, 민원해결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12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임시 야적장 확보는 이 사건 계약 서면인 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시방서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각주>8</각주>으로서 현장설명서를 통해서만 요구된 사항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물론 인ㆍ허가 및 민원해결 등에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시공에 관련된 인ㆍ허가 수속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13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각주>9</각주>소음ㆍ진동 관리를 위한 특정 공사의 신고<각주>10</각주>등 시공에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규율하는 관련 법령들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를 신고의무자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의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동 조항은 해당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전가하고 있으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가목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다) 발주처 및 원사업자가 요청하는 모든 시험, 검사의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14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ㆍ성능검사 등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각주>11</각주>발주자가 부담하여야하는 것임에도 동 조항은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가목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라)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야간작업, 조기작업, 공휴일 작업 등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견적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계약조건 15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사 수행상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피심인이 추가 작업, 야간 작업 등을 지시한 경우 그러한 사정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면 수급사업자는 추가 작업 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동 조항은 책임의 유무 및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견적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정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마)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장비를 투입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16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현장 여건상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장비투입 등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여건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면 수급사업자는 추가적인 장비 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동 조항은 책임의 유무 및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횟수에 상관없이 견적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계약조건 17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발주처로부터 요구받은 시험시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수행하도록 하면서 시공 횟수, 재시공 여부 등의 제한 없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견적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사) 지급자재의 하차 및 현장 내 관리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계약조건 18 지급재료의 인도시기 및 장소와 관련된 내용은 이 사건 계약서면인 하도급계약서 일반조건에 포함<각주>12</각주>되어 있으므로 현장설명서에서 지급자재의 하차 및 현장 내 운반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사건 현장설명서 7. 3)<각주>13</각주>은 지급자재의 하차 및 현장 내 소운반 비용을 견적 사항에 포함하고 있어 수급사업자는 견적 당시 지급자재 하차시 수반되는 대략적인 비용 등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해당 비용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동 조항은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계약조건으로 보기 어렵다. 19 또한 발주자 및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된 자재는 공사에 투입되기 전까지는 수급사업자가 임치 또는 위탁 관리하는 물건으로서 동 자재가 분실되었다면 수급사업자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민사법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므로 분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 각종 폐기물처리비용을 견적에 포함하도록 한 계약조건 20 원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무를 부담하나,<각주>14</각주>공사현장에서 수급사업자에 의해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하였다면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현장설명서 7. 3)<각주>15</각주>은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처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그 비용을 공사대금 견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급사업자는 견적당시 스스로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동 조항은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1 피심인은 위 가) 내지 바) 조항이 문구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문구 그대로 적용될 여지가 없었거나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등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 제3조의4는 특약조항이 실제로 실현되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각주>16</각주>이고, 위 조항들의 해석상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22 피심인이 설정한 이 사건 가) 내지 바)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고, 사)와 아) 조항은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 미통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3 피심인은 이 사건 서남현장에서 발주자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표 5> 기재와 같이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2차례 도급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았음에도 조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표 5>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 등 미통지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각주>18</각주>2) 관련 법규정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증액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성 판단 2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도급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조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 된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5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는 못하였지만,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실제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법 제16조 제3항을 준수하였으므로 법 제16조 전반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였고, 수급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 여부 판단시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6 살피건대, 법 제16조 제2항의 통지의무는 동 조 제3항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와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절차규정으로서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사유 및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불이익한 하도급대금 조정행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제3항의 준수 여부가 제2항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는바,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7 피심인의 위 2. 가., 나.의 (가)부터 (바) 및 다.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28 아울러 피심인의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9</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상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각주>20</각주>분쟁 발생시 서면발급 의무위반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21</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29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30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각주>22</각주><표 6>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3) 기본 산정기준 31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2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24</각주>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32 과징금 고시 Ⅳ. 2. 다. (3) 내지 (5)의 규정에 따라<각주>25</각주>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기본 산정기준의 15%를 감경하면,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9,766천 원이 된다. <표 8>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33 위 조정금액에서 추가로 감경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9,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4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 중 위 2. 가., 나.의 가) 내지 바) 및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위 2. 가.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4.와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의 위 2. 나.의 사)와 아)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 5.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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