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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9.14. 결정

대림오토바이(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부사2091 사건명 : 대림오토바이(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림오토바이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02 대표이사 배○○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전○○, 김○○, 홍○○, 이○○ 심 의 종 결 일 : 2020. 8.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이륜자동차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2019.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5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2015년 ~ 2017년: 대림자동차공업(주), 2018년 ~ 2019년: 피심인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륜자동차 정의, 종류 2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라 한다)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륜차는 원칙적으로 말 그대로 바퀴가 두 개만 달린 차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오토바이시클(autobicycle)을 줄여서 오토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 이륜차의 종류는 외관 디자인(형상) 및 배기량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외관 형상에 따른 분류로는 크게 스쿠터, 비즈니스, 바이크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이들 타입별 이륜차의 배기량은 최저 50cc부터 최고 2,000cc로 구분된다. 4 선진국에서는 이륜차를 주로 레저용 및 스포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이륜차를 주로 교통수단 또는 생계형ㆍ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수단용 보다는 대부분 배달 등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소득수준 향상으로 레저용 고배기량 수입 이륜차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이륜차 시장현황 5 이륜차를 생산하는 국내업체는 피심인과 케이알모터스<각주>2</각주>(이하 'KR모터스’라 한다) 등 2개사가 있으며, 일본(혼다, 야마하, 스즈키, 가와사키 등), 대만(킴코, SYM 등), 유럽 및 미주지역(BMW, 할리데이비슨 등), 중국(저가품) 등 이륜차를 수입ㆍ판매하는 업체들이 있다. 6 국내 이륜차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2> 기재내용과 같다. 피심인은 등록대수 기준 국내 이륜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였으나,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혼다코리아가 1위를, 피심인이 2위를 차지하였다. <표 2> 2015~2019년 이륜차 업체별 등록대수 및 시장점유율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5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한국이륜차산업협회 통계자료) 3) 피심인 유통구조 및 판매방식 7 피심인은 〈그림〉의 기재내용과 같이 사업소(사업본부)를 통해 대리점으로 제품을 판매하며, 대리점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구입한 이륜차를 위탁점인 오토바이센터에 진열하여 위탁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재판매<각주>3</각주>하고 있다. <그림> 피심인 유통구조 및 판매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5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의 대리점 현황 8 피심인은 아래 <표 3>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7년 말까지 총 88개의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고 있으며 대리점 수 변동 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표 3> 피심인의 대리점 수 변동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5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계약갱신 거절행위 9 피심인과 4개 대리점[대림대전중앙대리점(대표 정○○), 대림혼다성남상사(대표 김△△), 대림오토바이남부대리점(대표 최○○), 대림혼다창원특약점(대표 김▽▽)(이하 '4개 대리점’이라 한다)]은 아래 <표 4>의 기재내용과 같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였다. <표 4> 4개 대리점 계약관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5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은 대림혼다성남상사 및 대림혼다창원특약점과 계약만료 후에도 계약갱신 없이 대리점 계약관계를 2016. 12. 31.까지 유지함 10 피심인은 2016. 8. 22. “채널 경쟁력 개선(안)”을 수립하고 대리점 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면서 평가결과에 따라 대리점을 5등급(S, A, B, C, D급)으로 분류한 후 등급에 따라 지원을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다. D급(1Star)의 경우는 대리점 교체/계약종료까지 검토하였다. 11 또한, 피심인은 2016. 10. 29. “대리점 평가 기준(안)”<각주>4</각주>을 수립하고 “① 타사 대리점을 직ㆍ간접적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는 대리점, ② 타사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각주>5</각주>와 상관없이 등급 제한 대리점(최대 2 Star)으로 구분한 후 평가에 Demerit<각주>6</각주>등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12 피심인은 2016. 12월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필요한 85개 대리점 중 타사 대리점을 직ㆍ간접적으로 개설ㆍ운영하면서 타사 제품을 진열ㆍ판매한 4개 대리점에 대해 2016. 10. 31. “대리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거래관계 종료(예고)” 공문을 발송하면서 2016. 12. 31.부로 대리점 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을 고지하였고, 실제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 2) 배타조건부 계약 행위 13 피심인은 2014년 5월경<각주>7</각주>부터 아래 <표 5>의 기재내용으로 대리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해 왔으며, 2016. 12월말<각주>8</각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필요한 85개 대리점 중 81개 대리점과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였다.<각주>9</각주><각주>10</각주><표 5> 대리점 계약서 일부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5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4 이러한 사실은 2016.12.31. 계약종료 대리점 현황(소갑 제1호증), 채널 경쟁력 개선(안)(2016. 8. 22.)(소갑 제2호증), 대리점 평가 기준(안)(2016. 10. 29.)(소갑 제3호증), 대리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거래관계 종료(예고)(소갑 제4호증), 확인서(대림오토바이 영업팀 오○○ 차장)(소갑 제5호증), 2016년 대리점 계약갱신 계획(2016. 12. 22.)(소갑 제6호증), 대리점 마케팅 역량 및 실행도 평가표(소갑 제7호증), 대리점 등급평가(2016년)(소갑 제8호증), 대리점 평가 기준(안)(2018. 1. 4.)(소갑 제9호증), 대리점 약정서(2017. 1. 10.)(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법 시행령<각주>12</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6. (생략)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2) 법리 15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하여야 하며, ②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6 배타조건의 내용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17 배타조건의 형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경쟁사업자와 거래 시에는 불이익이 수반됨으로써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위반 시 거래중단이나 공급량 감소, 채권회수, 판매장려금 지급중지 등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당해 배타조건이 사실상 구속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 18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부당성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며, 경쟁제한성 여부는 배타조건부거래가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의 차단, 경쟁수단의 제한을 통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거래처 선택의 자유 등이 제한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각주>13</각주>19 다만, 배타조건부거래의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 등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3) 피심인의 제2. 가. 1) 및 2)항 행위의 위법여부 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인지 여부 20 피심인이 2016년경 “채널 경쟁력 개선(안)”과 “대리점 평가 기준(안)”을 수립ㆍ운영 하면서 타사 대리점을 직ㆍ간접적으로 개설ㆍ운영하고 타사 제품을 진열ㆍ판매한 대리점에게 Demerit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실제 4개 대리점에 대해 2016. 12월말 계약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대리점 계약서에 계약종료(계약갱신 거절)<각주>14</각주><각주>15</각주>사유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해 배타조건(타사 대리점을 직ㆍ간접적으로 개설ㆍ운영하면서 타사 제품의 진열ㆍ판매 금지) 위반 시 계약갱신 거절이라는 불이익이 수반됨으로써 사실상 피심인과 거래를 하는 대리점들(2016년말 계약갱신 81개 대리점 등)이 당해 배타조건을 위반할 수 없도록 구속<각주>16</각주>시키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된다. 21 또한, 피심인이 2014년 5월경부터 대리점들과 “대리점은 같은 장소에서 경쟁사나 다른 회사의 경쟁제품을 진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리점 계약서 제4조 제2항)”는 내용과 “대리점은 제4조 제2항의 위반 또는 미이행할 경우 10영업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리점 계약서 제32조 제2항 제1호)”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 행위는 피심인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된다. 22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 1) 및 2)항의 행위는 피심인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부당성 여부 23 피심인의 제2. 가. 1) 및 2)항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의 거래처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등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관련 시장인 이륜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4 첫째, 피심인이 거래하는 대리점은 독립된 사업자(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이륜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재판형 대리점)로서 거래처를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피심인과 거래를 하는 대리점이 같은 장소에서 경쟁사 등의 제품을 진열ㆍ판매하면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피심인과 거래를 하는 대리점들 중 경쟁사업자의 대리점을 직ㆍ간접적으로 개설ㆍ운영하면서 경쟁사의 제품을 진열ㆍ판매한 대리점을 골라 계약갱신 거절이라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피심인과 거래를 하는 대리점들에게 피심인 이외에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여 대리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크다. 26 둘째, 피심인은 국내 이륜차 시장에서 2015년 시장점유율 33.4%, 2016년 28.8%, 2017년 26.8%, 2018년 25.6%, 2019년 22.5%로 국내 이륜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사업자로서 대리점을 통한 유통경로를 상당부분 점유하였으므로 국내 이륜차 시장의 주요 유통 경로인 대리점을 통한 유통수단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 27 셋째, 피심인의 모든 대리점에게 배타조건부거래 행위의 구속력이 미치고 있고, 대리점들이 전국에 걸쳐 개설ㆍ운영되고 있다는 점<각주>17</각주>에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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