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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5.6. 결정

대림자동차공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1062, 2014부사1285 사건명 : 대림자동차공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림자동차공업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02 대표이사 유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ㅇㅇ, 이ㅇㅇ, 박ㅇㅇ 심의 종결일 : 2015. 2.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라 한다)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8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의 매출 구성 및 이륜차 매출 내역 2 피심인은 이륜차사업과 자동차부품사업을 하고 있다. 이륜차사업은 주력사업이었으나 내수시장 규모감소와 경쟁심화 등에 따라 매출실적이 둔화되는 반면, 자동차부품사업은 고부가제품 수주확보 등을 통해 매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최근 수년간 자동차부품 부문의 매출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2013년 피심인의 매출액 구성 비중은 이륜차 28.8%, 자동차부품 71.2%이다. 3 피심인의 이륜차 판매 및 매출액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이륜차 판매대수 및 매출액 내역(2013년) (단위: 대, 백만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8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륜차 정의와 종류 4 이륜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규정<각주>1</각주>되며, 영어의 오토바이시클(autobicycle)을 줄여서 오토바이라고도 한다. 5 선진국에서는 이륜차를 주로 레저 및 스포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교통수단 또는 생계형ㆍ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수단용 보다는 대부분 배달 등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소득수준 향상으로 레저용 고배기량 수입 이륜차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이륜차 시장현황 6 이륜차 제조시장은 1997년도 국내 총수요 30만대를 정점으로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영향으로 2013년말 현재 약9만대로 국내 총수요가 급락하였으며, 국내 이륜차 업계는 최근 중국산 저가 이륜차의 시장잠식과 미국, 일본산 고급 이륜차의 수입공세 등 이른바 '샌드위치 효과’로 인하여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다. 7 이륜차를 생산하는 국내업체는 피심인과 케이알모터스 주식회사<각주>2</각주>(이하 'KR모터스’라 한다) 등 2개사가 있으며, 일본(혼다, 야마하, 스즈키, 가와사키 등), 대만(킴코, SYM 등), 유럽 및 미주지역(BMW, 할리데이비슨 등), 중국(저가품) 등에서 이륜차를 수입ㆍ판매하는 업체들이 있다. 8 이륜차의 내수시장 판매대수는 아래 <표 3>과 같이 2013년말 기준 90,600대 수준으로 시장점유율은 피심인 42.4%, KR모터스 16.7%, 수입업체 41.0%이다. <표 3> 이륜차 업체별 판매대수 및 시장점유율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8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KR모터스 및 수입차 현황은 피심인 내부 보고용 추정치 자료) 3) 피심인의 제품 유통구조 및 결제조건 9 피심인은 사업소(사업본부)를 통해 대리점으로 제품을 판매하며, 대리점은 구입한 이륜차를 위탁점인 오토바이센터에 진열하여 위탁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각주>3</각주>하고 있다. 10 2014년 7월말 현재 피심인의 이륜차 판매조직은 국내마케팅팀과 7개 사업본부(서울 서부, 서울 동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특판)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업본부는 해당지역의 86개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다. 위탁점은 약 4천여개로 대리점당 약 50~150개의 위탁점을 관리하고 있다. 11 피심인은 이륜차 판매시 대리점에게 여신기일을 80일 제공한다. 피심인은 대리점이 여신기일(80일) 전에 대금결제를 하면 매출할인(연 11%)을 해주고, 대금결제가 여신기일을 초과할 경우 대리점에게 연체이자(연 11%)를 부과하고 있다. 4) 피심인의 대리점 현황 12 2007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전체 대리점 수는 151개였으며, 이 중 계약해지된 대리점은 62개이고 신규개설된 대리점은 20개이며, 신규개설된 대리점 중 8개 대리점이 폐업하였다. 2007년 이후 피심인의 대리점 수 변동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대리점 수 변동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8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3 전체 대리점 151개 중 법인사업자는 26개이고, 개인사업자는 125개로 대부분의 대리점은 직원 수가 3명 이내이다. 14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점포세를 제외하고, 이륜차 운송을 위한 화물차, 공구 및 집기류, 채무보증을 위한 담보(1~3억원 내외) 등이 필요하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의 사업소들은 2007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자기의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대리점들에게 요구물량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제품 및 부품 공급중단 등을 거론하며 판매목표 수량만큼 이륜차를 구입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를 위해 약정된 대리점 여신거래한도<각주>4</각주>를 증액까지 하였으며, 이륜차 재고를 많이 보유하여 연체이자를 내고 있는 대리점에게도 대리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륜차를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다. 16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이륜차를 구입강제한 사실에 대해 ⅰ) 피심인이 대리점의 이륜차 판매량과 관계없이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이륜차를 구입하도록 하였다고 피심인이 작성한 각종 내부 문서, ⅱ) 피심인 사업소 영업직원이 요구물량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제품 공급중단 등을 거론하며 강매하였다는 대리점들의 진술조서, ⅲ) 판매량에 비해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며 연체이자까지 지급하고 있는 대리점들의 이륜차 실제판매 및 구매자료 등을 통해 피심인이 2007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이륜차를 구입강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7 ① 2007년 7~8월에 피심인의 부실대리점에 대한 이륜차 구입요구로 부실대리점의 채권이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특히 2006년 8월 대비 피심인은 896대를 더 많이 판매하였지만 실판매<각주>5</각주>는 오히려 682대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대리점 유통재고<각주>6</각주>가 3,022대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8호증)<각주>7</각주><표 5> 8월 사업소별 예상 채권현황(2007. 8. 22.,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8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8 ② 2009년 1/4분기에 피심인의 사업소가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대리점들의 실판매와 상관없이 월말 이륜차 구입요구로 대리점의 유통재고가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소갑 26호증) <표 6> 1/4분기 판매ㆍ채권 현황 및 2/4분기 전망(2009년 4월경,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8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9 ③ 2009년 피심인의 판매목표 달성을 위한 이륜차 구입요구로 월말 출하 및 대리점의 유통재고가 증가하였고, 경남사업소는 2008년 11월 이후 대리점의 실판매가 급감되면서 사업소 판매목표에 맞추어 월말에 이륜차를 구입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된다.(소갑 제25호증) <표 7> 월말 편중 출하 관리방안(2009년 작성,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8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0 ④ 2009년 1월과 2월 피심인이 사업소별로 월별 분기별 판매목표를 부여하여 대구사업소도 관할 대리점별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였고, 대구사업소의 2009년 1월과 2월의 실제 판매실적은 대구사업소 판매계획과 100% 일치한 사실에서 피심인의 대구사업소가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륜차를 구입하도록 하였음이 추정된다. <표 8> 2009년 사업소별 내수 판매계획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84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2009년 대구사업소 대리점별 판매실적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85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1 ⑤ 2009년 상반기에 피심인의 이륜차 구입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리점들은 실판매를 누락하고 유통재고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대응한 사실에서 피심인이 이륜차를 구입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된다.(소갑 제38호증) <표 10> 시스템을 통한 유통재고 관리방안 보고(2009년 6월경,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80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2 ⑥ 2010년 피심인은 워크아웃<각주>8</각주>이 진행중인 대리점에게 이륜차를 구입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된다.(소갑 제39호증) <표 11> 12월 대구사업소 유통망 간담회 결과보고(2010. 12. 30.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80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3 ⑦ 2011년 피심인의 판매목표 달성을 위한 이륜차 구입요구로 대리점의 연체채권<각주>9</각주>이 증가하였고, 일부 대리점은 악성채권과 연체이자 발생이 피심인의 구입요구로 인한 것이라고 피심인의 경매조치 등의 법적 조치에 강력반발하였음이 확인된다.(소갑 제34호증) <표 12> 미수채권 축소 추진방안 보고(2012. 1. 9. 작성,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81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4 ⑧ 2012년 상반기에 피심인은 여신한도 관리 규정이 있음에도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대리점의 여신한도를 수시로 증액하여 이륜차를 구입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된다.(소갑 제19호증) <표 13> 이륜 단기 P&L 개선과제 실행계획서(2012. 5. 3. 작성,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81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25 ⑨ 2012년 상반기에 피심인의 판매목표 달성을 위한 이륜차 구입요구로 연체채권이 증가되었음이 확인된다.(소갑 제19호증) <표 14> 이륜차 사업부문 단기 P&L 과제 실행계획서(2012. 6. 8. 작성,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81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6 ⑩ 2012년 상반기에 피심인이 총 여신한도 내 신용거래 한도금액을 수시조정 운영하면서 이륜차를 구입하도록 하여 '12년 7월말 유통재고가 16,800대로 적정 유통재고에 비해 약 6~7천대를 초과하였음이 확인된다.(소갑 제37호증) <표 15> 매출채권 관리규정 제정 및 업무요령 개정(2013. 1. 10.,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81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7 ⑪ 2012년 하반기에 피심인이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대리점의 신용거래한도금액을 수시로 증액하여 운영하면서 이륜차를 구입하도록 하였고, 피심인은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거래한도 설정기준을 변경 적용한다고 PRM시스템<각주>11</각주>에 공지하였으며 부실대리점에 대한 추가 여신한도 제공 금지 위반으로 22개 대리점의 신용한도가 19억 원 증액하였음이 확인된다.(소갑 제20호증, 소갑 제37호증) <표 16> 대리점 거래한도 설정기준 변경 적용(2012. 11. 22.,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81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매출채권 관리규정 제정 및 업무요령 개정(2013. 1. 10.,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82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8 ⑫ 2012년 하반기에 피심인의 구입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대리점들은 실판매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통해 피심인이 이륜차를 구입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된다.(소갑 제32호증) <표 18> 이륜차 사업부문 워크샵 결과(2012. 10. 5.,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82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29 ⑬ 2013년 하반기에 피심인은 판매목표 달성에 치중한 채권관리로 대리점에 담보한도를 초과하여 신용한도를 부여하여 관리하였는데, 이는 이륜차 구입요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소갑 제23호증) <표 19> 2014년 경영계획서(2013. 11. 29.,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82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30 ⑭ 2013년 하반기에 피심인의 계약해지 진행과 관련하여 대리점들이 피심인의 이륜차 구입요구 판매로 연체이자를 과다 지급한 사실을 공정위에 제소할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를 통해 이를 차단하겠다고 한 문서, 과거 대림의 행태를 공정위 등 필요한 것에 알리겠다는 사실을 면담내용을 통해 피심인이 이륜차를 구입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된다.(소갑 제41호증, 소갑 제42호증) <표 20> 대리점 계약해지 진행상황 보고(2013. 11. 19.,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82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21> '13년 4/4분기 계약해지 대리점 및 집중점 채권회수 계획(2013. 10. 15.,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83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31 ⑮ 피심인은 대리점들이 판매할 물량이 충분히 있고 보관할 장소가 없어 더 이상 이자를 내기도 어렵다고 항의하여도 구입요구 물량을 수용하지 않으면 부품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사업소 담당직원이 계속 대리점에 머물면서 목표물량을 판매하였으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를 해지하겠다고 위협하여 원하지 않는 물량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대리점주들의 진술에서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구입강제하였음이 확인된다.(소갑 제76호증) <표 22> 대리점주 진술조서(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83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32 ? 위 3개 대리점외에도 비공개를 요구한 11개 대리점주<각주>12</각주>도 일관되고 동일하게 피심인 직원들이 사무실에 상주하고 계속 전화하여 계약해지와 제품 및 부품공급 중지 등을 거론하며 원하는 수량만큼 대리점이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다고 진술하거나 확인한 점에서, 피심인이 구입강제하였음이 확인된다.(소갑 제76호증) <표 23> 대리점주 진술조서 및 확인서 발췌(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83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33 ? 피심인의 대리점들은 재고가 과다하거나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중인데도, 대리점이 판매한 대수(실판매)보다 더 많은 대수를 피심인에게 구매한 사실을 통해,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구입강제하였음이 추정된다.(소갑 제5호증) <표 24> 재고 과다 및 연체이자 부담 대리점의 실판매 초과 구입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83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를 재구성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생략)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마. (생략) 7.~10. 2) 법리 34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별표1의2」제6호 가목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구입강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째,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35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거래조건의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거래상 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36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ㆍ목적ㆍ효과ㆍ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또한, 구입강제행위에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각주>14</각주>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지위 존재 여부 37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대리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8 첫째, 피심인은 이륜차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륜차를 공급받아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한 판매업만을 영위하는 피심인의 대리점과는 사업능력, 재무구조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39 둘째, 피심인의 대리점들은 피심인 외 경쟁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관행상 금지되어 있어 사실상 피심인의 전속대리점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피심인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요구사항 등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40 셋째, 국내 이륜차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이고 수입업체를 제외하고는 피심인과 KR모터스만 공급하는 시장인 점, 대리점들은 피심인과 대리점 계약 체결시 담보 및 연대보증을 설정하고 상당 금액을 투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대리점이 낮은 비용으로 타 거래선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대체거래선의 확보가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2) 부당성 여부 41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42 첫째, 대리점은 이륜차 재고 및 판매량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예측을 토대로 피심인의 제품을 주문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륜차 시장이 축소되어 판매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거래한도를 증액까지 하여 대리점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이륜차를 강제로 판매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였다. 43 둘째, 대리점의 이륜차 구입대금 지급방식이 이륜차를 판매한 후 피심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입 후 80일이 지나면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연체채권이 되어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대리점은 금융비용,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제 판매량을 초과하는 이륜차 구입을 회피하는 데도 피심인이 자기의 판매목표만큼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은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강요한 것이다. 44 셋째, 피심인은 대리점이 판매목표만큼 주문하지 않을 경우 제품ㆍ부품 공급중단,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피심인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대리점으로서는 공급중단,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피심인이 요구하는 물량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45 넷째, 피심인은 대리점의 반품을 불허하고 있어 피심인의 구입강제로 원치 않는 물량을 공급받은 대리점으로서는 재고가 쌓여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여신기일내에 판매하지 못해 연체이자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장기보관에 따른 탈색 및 훼손, 연식경과 등으로 인한 이륜차의 상품가치 하락으로 이륜차를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야 하는 등 피심인의 구입강제로 인해 대리점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6 피심인은 내부문건의 'PUSH판매’는 프로모션을 제안한 것으로 대리점들에게 자발적으로 판촉의 참여를 요청한 것이므로 구입강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47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리점들이 과다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선택권이 있는 순수 프로모션이라면 참여할 이유가 없는 상태인데도 실제 판매대수 이상의 이륜차를 구입한 점, ② 피심인이 작성한 대리점 계약해지 관련 문건에서 구입요구 판매로 인한 피해가 적시된 점으로 보아 피심인의 구입요구 판매가 대리점 계약해지에 이른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이는 점, ③ 피심인이 요구물량을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제품ㆍ부품 공급 중단을 거론하며 강요했다고 대리점주들이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심인의 'PUSH판매’가 대리점이 자유로운 구매선택권이 있는, 강제성이 없는 순수한 프로모션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 4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므로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4. 5.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50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의 구입강제행위로 인해 대리점이 구입한 해당제품에 대한 피심인의 판매금액이 될 것이나, 위반기간 동안 구입강제가 이루어진 제품의 물량이나 기간 등을 특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별표 2] 및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나)에 따라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51 피심인의 구입강제행위는 국내 최대 이륜차 제조ㆍ판매업체인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로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4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되, 위반행위가 이륜차 판매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4억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2) 1차 조정 52 이 사건 위반행위의 기간이 2007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각주>15</각주>로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6억 원이다. 3) 2차 조정 53 피심인에게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4 피심인의 구입강제행위가 피심인이 거래하는 모든 대리점에서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기악화 등으로 이륜차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점, 이륜차 수요의 지속적 감소<각주>16</각주>로 피심인의 이륜차 판매도 지속적으로 감소<각주>17</각주>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55 이에 따른 피심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300백만 원이다. 4. 결론 5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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